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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촉진법, 이것만 알아도 된다?! 오랜만에 크게 오른 창투사 관련주 정리

롤라❤️ 2020. 3. 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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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공포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인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유사한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법적으로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뤄졌을 때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2.투자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해 벤처투자 대상을 확대했다. 
3.초기기업을 발굴, 투자 하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과 개인투자회사의무비율이 조정
5.창투사 임직원, 액셀러레이터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의무부여
6.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 통합된다. 벤처투자제도법이 일원화

업계는 벤처투자촉진법 국회 통과 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투자촉진법을 포함해 데이터3법, 벤처기업특별법개정안 등 벤처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벤처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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