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무기의 사용 등 제1절 경찰장비 경찰장비의 사용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장비의 종류 무기, 경찰장구 , 취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 ㆍ 선박 ㆍ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의미한다. 경찰장비의 사용방법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 ㆍ 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절 경찰장구의 사용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ㆍ 포승 ㆍ 경찰봉 ㆍ 방패 등을 말한다. 경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