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46. 무기의 사용 등

롤라❤️ 2022. 4. 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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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무기의 사용 등

제1절 경찰장비


󰋎 경찰장비의 사용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경찰장비의 종류

무기, 경찰장구 , 취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 ㆍ 선박 ㆍ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의미한다.

󰋐 경찰장비의 사용방법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 ㆍ 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절 경찰장구의 사용


󰋎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ㆍ 포승 ㆍ 경찰봉 ㆍ 방패 등을 말한다.

󰋏 경찰장구의 사용요건

①현행범인의 경우

②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ㆍ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ㆍ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삭제

󰋐 경찰장구의 사용

경찰장구의 사용요건에 해당된 때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분사기 등의 사용


󰋎 분사기 등이란

분사기와 최루탄을 포함하는 말이고, 분사기는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분사기 등의 사용요건

범인의 체포 ㆍ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ㆍ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ㆍ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 분사기 등의 사용

분사기 등의 사용요건에 해당된 때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절 무기의 사용

󰋎 무기의 개념

무기란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로 주로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에 공여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총상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휴대하도록 되어있는 소형 총기를 말한다.

󰋏 무기사용의 요건

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용은 총기 등을 겨누거나 공포탄 발사, 실탄위협사격을 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범인의 체포 ㆍ 도주의 방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의미의 해석>---------------------------------------------------

◎『범 인』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자(피의자)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제기된 것으로 취급되는자(피고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현행범인 및 당시 정황으로 충분히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체 포』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영장에 의한 구속 ㆍ 긴급체포 ㆍ 현행범체포 등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및 형집행을 위한 구속도 포함
-체포 ㆍ 구속상태에서 이탈한 범인을 다시 경찰관의 실력지배하에 두는 것

◎ 『도주의 방지』

경찰관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자 또는 구속되려는 자가 경찰관의 실력에 의한 지배로부터 벗어나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ㆍ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범죄의 제지

ⓒ 공부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때
「항거」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항거하는 것을 의미함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범인의 체포 등 현장의 사태에 직면한 경찰관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그 필요성이 용인될 때 인정됨

나. 위해의 수반이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

ⓐ 정당방위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

ⓑ 긴급피난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이는 때(형법 제 22조 제1항)

ⓒ 중범죄인의 체포와 이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할 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의심되는 자 (긴급체포 대상범죄와 동일) 또는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하는 제3자


----<관련규정>------------------------------------------------------

◎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법: 실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부정행사, 간통, 도박, 폭행, 과실치사, 명예훼손, 점유이탈물횡령,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및 포장을 하지 않은 자,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시킨자,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판매한자 등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업무상과실재물등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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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의 경우
체포 ㆍ 구속영장과 압수 ㆍ 수색영장 집행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때,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의 경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에도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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