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45. 보호조치 등

롤라❤️ 2022. 4. 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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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장 보호조치 등

제1절 보호조치

󰋎 의의

보호조치란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 관계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하여 구호하는 등의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즉시강제의 일종으로서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보호조치 대상의 분류

보호초치 대상은 『강제보호 대상자』와 『임의보호 대상자』로 구별할 수 있다.

가. 강제보호 대상자(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음)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ㆍ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자살을 지도하는 자

나. 임의보호 대상자(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있음)

-미아 ㆍ 병자 ㆍ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보호할 수 없음)

󰋐 보호조치의 방법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다하여 보호조치 대상자중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 보호하는 등조치를 취한다.

이때,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으며,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무기 ㆍ 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ㆍ 친구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 발견되지 아니할 때 에는 피구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비장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 ㆍ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 등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위험발생 방지


󰋎 위험발생이란

위험발생이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ㆍ 분마류 등 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를 말한다.

󰋏 위험발생시 조치

위험발생에 대하여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그 장소에 집합한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 위급상황시 조치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직역 또는 경찰관서 ㆍ 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3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


󰋎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ㆍ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관은 위험상황 발생이나 대간첩직무행법 제5조 제1항 ㆍ 제 2항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ㆍ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 ㆍ 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이때, 흥행장 ㆍ 여관 ㆍ 음식점 ㆍ 역 기타의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 ㆍ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흥행장 등의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이 모든 활동을 하기 앞서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실의 확인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유치장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 ㆍ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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