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41. 청원경찰의 무기 ․ 복제

롤라❤️ 2022. 4. 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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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청원경찰의 무기 ․ 복제

1절 청원경찰의 무기

 

󰋎 무기대여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 신청을 하고,

 

대여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채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무기점검

 

관할경찰서장은 무기를 대여한 때에는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무기관리수칙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무기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 비치 기록

 

무기 및 탄약의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

 

무기고 및 탄약고는 탄층에 설치하고 환기 방습 방화 및 총기 등의 시설완비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져 설치하고, 위치는 사무실이나 기타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내왕하는 시설로부터 격리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시정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

 

매월 무기 및 탄약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

 

무기 및 탄약에 분실 도난 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

 

무기 및 탄약을 분실 도난 피탈 또는 훼손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 전시 사변 전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예외)

 

󰋑 무기의 출납

 

청원주가 대여 받은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탄약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탄약의 출납은 소총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은 1정당 7발 이내로 하고, 오래된 것부터 우선 출납(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탄약수의 증감이나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관리 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 및 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케 해야 한다.

 

수리를 요하는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수리 요청 가능

 

󰋒 무기휴대시 준수사항

 

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한 대 또는 인계인수시에는 반드시 앞에 총자세에서 검사총을 하여야 한다.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무기와 탄약은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급받은 무기는 타인에게 보관하거나 휴대시킬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여야 한다.

 

무기 및 탄약을 반납할 대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이후에는 무기 및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무기의 지급 제한

 

청원주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는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이 있으면 회수해야 한다.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2절 청원경찰의 복제

 

󰋎 복제의 분류

 

복제는 제복, 장구, 부속물로 분류한다.

 

제 복 : 정모, 기동모, 동근무복, 하근무복, 성하복, 기동복, 점퍼, 우의,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방한화

 

장 구 : 요대,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부속물 : 모장, 흉장, 표지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장갑

 

󰋏 복제의 착용

 

청원경찰은 평상근무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타 특수근무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표지장을 착용 또는 부착하되, 요대와 경찰봉은 이를 착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복의 착용기간

 

하복의 착용시기는 각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착용 시기를 통일시켜야 한다.

 

󰋑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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