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40. 청원경찰의 임용 및 경비(經費)

롤라❤️ 2022. 4. 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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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청원경찰의 임용 및 경비(經費)

1절 청원경찰의 임용

 

󰋎 임용절차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의 배치승인신청 소재지 관할경찰서장(경유) 관할 지방경찰청장(배치결정 통보) 배치결정을 받은 자(청원주 신분획득) 청원주는 배치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원경찰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승인요청 지방경찰청장의 임용승인 임용 10일 이내 임용보고(경찰서장 경우 지방경찰청장)

 

󰋏 배치승인 신청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와 경비구역 평면도, 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배치장소가 2 이상의 도(, 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인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일괄 신청한다.

 

배치승인이란 시설 사업장에 대한 청원경찰의 배치대상 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배치대상 시설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배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비로소 청원주의 신분을 획득하여 청원경찰의 임용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자발적으로 청원경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경우 뿐 만 아니라 청원경찰법 제4조 제3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 자발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오히려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임용자격

 

임용권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통보 받은 자인 청원주가 된다. 청원주는 임용자격에 부합 하는 자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다.

 

5(청원경찰의 임용 등)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57, 58조제1, 60, 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2.4.]

 

3(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영제4조참조)

규칙 4(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임용승인 신청

 

청원주는 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이력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호적등본 1, 민간인 신원진술서 4, 최근 3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 사진 4매를 첨부하여 청원경찰임용승인 신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임용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임용대상자가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임용승인을 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임용승인에 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지만 임용권한은 청원주에게 있다. 따라서 임용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청원주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임용승인 후 임용사항 보고

 

청원주는 임용승인이 된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퇴직한 대에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 배치 및 이동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관할구역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전투경찰 포함)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때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절 청원경찰 경비(經費)

 

󰋎 청원경찰 경비의 부담

 

청원경찰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는 청원주의 부담으로 하며, 부담해야 할 항목은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금 및 제수당, 청원경찰의 피복비, 청원경찰의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이다.

 

여기서 보상금 및 퇴직금을 제외하고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제수당의 최저기준액과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고시한다.

 

󰋏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관 중에서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12월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보수

 

청원경찰의 봉금 및 제수당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을 청원주가 당해기관의 시설, 사업장 또는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배치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경찰청장이 고시한 기준액이 적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청원경찰의 봉금산정에 있어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봉급산정에의 기준에 있어서 경력으로 산입한다.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수위, 경비원, 감시원 기타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그리고,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 중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

 

피복은 청원주가 조제 또는 구입하여 정기지급일 또는 신규배치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하고, 교육비는 청원주가 당해 청원경찰의 입교 3일전에 해당경찰교육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보상금

 

. 지급사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 직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 본인 또는 그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방법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 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상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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