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청원경찰의 무기 ․ 복제
제1절 청원경찰의 무기
무기대여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 신청을 하고,
대여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채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무기점검
관할경찰서장은 무기를 대여한 때에는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무기관리수칙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① 무기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 비치 ㆍ 기록
② 무기 및 탄약의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
③ 무기고 및 탄약고는 탄층에 설치하고 환기 ㆍ 방습 ㆍ 방화 및 총기 등의 시설완비
④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져 설치하고, 위치는 사무실이나 기타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내왕하는 시설로부터 격리
⑤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시정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
⑥ 매월 무기 및 탄약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
⑦ 무기 및 탄약에 분실 ㆍ 도난 ㆍ 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
⑧ 무기 및 탄약을 분실 ㆍ 도난 ㆍ 피탈 또는 훼손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단, 전시 ㆍ 사변 ㆍ 전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예외)
무기의 출납
청원주가 대여 받은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①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탄약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탄약의 출납은 소총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은 1정당 7발 이내로 하고, 오래된 것부터 우선 출납(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탄약수의 증감이나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 및 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케 해야 한다.
④ 수리를 요하는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수리 요청 가능
무기휴대시 준수사항
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한 대 또는 인계인수시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을 하여야 한다.
②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무기와 탄약은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급받은 무기는 타인에게 보관하거나 휴대시킬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④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여야 한다.
⑤ 무기 및 탄약을 반납할 대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근무시간이후에는 무기 및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무기의 지급 제한
청원주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는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이 있으면 회수해야 한다.
①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②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
③ 사의를 표명한 자
④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⑤ 주벽이 심한 자
⑥ 변태성벽이 있는 자
제2절 청원경찰의 복제
복제의 분류
복제는 제복, 장구, 부속물로 분류한다.
① 제 복 : 정모, 기동모, 동근무복, 하근무복, 성하복, 기동복, 점퍼, 우의,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방한화
② 장 구 : 요대,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③ 부속물 : 모장, 흉장, 표지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장갑
복제의 착용
청원경찰은 평상근무중에는 정모 ㆍ 근무복 ㆍ 단화 ㆍ 호루라기 ㆍ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타 특수근무중에는 기동모 ㆍ 기동복 ㆍ 기동화 및 표지장을 착용 또는 부착하되, 요대와 경찰봉은 이를 착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복의 착용기간
동 ㆍ 하복의 착용시기는 각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착용 시기를 통일시켜야 한다.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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