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42. 청원경찰의 신분 ․ 감독 등

롤라❤️ 2022. 4. 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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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청원경찰의 신분 ․ 감독 등

1절 신분

 

󰋎 신분

 

청원경찰법 제3조에 청원경찰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에서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에서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급된 3개의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원경찰의 신분은 민간인이나 그 직무와 관련되어서는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고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

 

반면, 명시된 신분은민간인이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 4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청원경찰직에 대한 것은 사실상 보장되어 있다. 또한,‘05. 8. 4(법률7662) 개정된 사항으로 청원경찰법 제10조의 7(휴직 및 명예퇴직)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 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징계

 

. 징계처분의 원인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의 주체는 청원주이다. 징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청원경찰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될 때와 둘째,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로 구분된다.

 

. 징계처분의 사유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징계의 종류

 

청원경찰의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파면 :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감봉 :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되, 봉급의 1/3를 감하도록 규정

 

견책 : 징계조항 해당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본인에게 주의를 주는 것

 

. 징계규정의 제정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징계규정을 변경한 경우도 신고한다.

이때, 지방경찰청장은 징계규정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절 감독

 

󰋎 경찰의 감독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청원경찰법 제9조의 3 2)

 

또한 관할경찰서장은 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 청원주의 감독

 

청원주의는 항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9조의 3 1).


3절 위임

 

󰋎 권한의 위임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청원경찰 배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

 

청원주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명령의 권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

 

󰋏 근무배치 등의 위임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청원경찰과 경비원이 혼용되어 운용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4절 면직과 퇴직

 

󰋎 직권면직

 

청원경찰은 형의선고, 징계처분(파면),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원경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 청원경찰 신분의 강력한 보장을 받고 있다.

 

󰋏 당연퇴직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한 때

 

󰊉 59세에 달한 때

 

󰋐 배치 폐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업무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특수경비원은 저렴한 비용, 고효율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고 있어 이러한 것을 막아 청원경찰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 또는 감축한 때에는 이를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인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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