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44.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구성 및 불심검문

롤라❤️ 2022. 4. 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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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구성


제1절 구 성

󰋎 의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953.12.14 법률 제 299호로 제정되었으며, 경찰관이 국민에 대한 생명 ㆍ 신체 ㆍ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내용의 구성

크게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유치장 ⓗ경찰장비의 사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직무의 범위

제 2조에 경찰관 직무를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경비 ㆍ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ㆍ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2장 불심검문

제 1절 의의

󰋎 불심검문이란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의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나 의심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ㆍ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과 시민이 직접 접하는 최 일선 경찰작용 중의 하나이다.

󰋏 불심검문의 한계

불심검문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범죄의 예방과 범인발견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경찰의 불심검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므로 국민이 수긍하지 않거나 불친절한 검문은 바람직하지 않다.

󰋐 불심검문의 중요성

불심검문은 범인의 심리적 제약 및 활동의 둔화로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여부와 장물의 발견, 범인의 검거 및 수사의 단서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 불심검문의 근거

가. 경찰관직무직행법 제3조 (불심검문)

나.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주민카드의 제시요구)

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 (전투경찰순경의 검문)

라.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 (위험방지조치)

마. 통합방위법 제13조 (통합방위작전)

제2절 불심검문 대상

󰋎 판단요소

가. 수상한 거동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언어, 동작, 태도, 착의, 휴대품소지 등으로 시간적 ㆍ 장소적 상황과 관련하여 판단될 수 있다. 경찰관을 보고 급히 도주하거나 빈집을 몰래 기웃거리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

나. 주위의 사정

대상자의 직접적인 거동 이외의 사정, 즉 인적 ㆍ 물적 ㆍ 시간적 ㆍ 장소적 상황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다수인지 여부,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여부, 주간인지 야간인지 여부, 번화가인지 골목길 인지 여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 대상자

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어떠한 죄”란 형법상 형벌의 대상이 되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형식적 의미의 범죄행위가 모두 해당한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불심검문은 수사가 아니므로 체포 내지 구속에 필요한 혐의의 정도 보다 낮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충분한 범죄혐의 내지 범죄 혐의의 고도의 개연성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나.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범죄 수사의 단서를 얻기 위하여 범죄의 피해자, 목격자 등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 판단기준

직무를 행하는 경찰관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평균적인 표준인의 판단이 요구되므로 경찰내부에서 사전에 얻는 정보, 경찰관의 전문적 지식 또는 일반인이 갖지 못하는 경찰관으로서 합리적인 경험칙 등은 그 판단기준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절 불심검문의 내용

󰋎 정지

불심검문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지이다. 정지는 보행자일 경우는 불러 세우는 것, 자동차일 경우에는 정지시키는 것이 있다. 여기서는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1항에서 '정지를 요구하여‘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정지시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심거문 전체와 연관 지어 살펴본다면, 정지는 임의적인 사실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의 유형적 동작(팔을 벌려 막는 경우, 어깨에 손을 얹어 정지시키는 경우 등)을 사용하더라도 강제에 이르지 않는 주의 촉구나 설득의 정도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상대방이 정지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거나, 그 장소를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에 불심검문을 이유로 실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대어 붙잡거나 강제로 정지시킬 수는 없으며, 상대방이 정지에 응하지 않거나 질문 도중 현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사태의 긴급성, 혐의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앞에서 가로막거나, 자전거의 핸들이나 짐받이를 잡거나, 뒤에서 가볍게 어깨에 손을 얹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 질문

경찰관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강제에 이르지 않는 실력을 행사하여 끈기 있게 질문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불심자의 신원확인, 행선지 ㆍ 출발지, 외출용건 ,소지품 유무 등 의심나는 점을 질문한다. 질문시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소지품 검사

소지품검사란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를 위하여 거동불심자의 착의 또는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소지품검사는 휴대품을 외부에서 가볍게 만지면서 질문하는 것과 소지품개시의 경우를 의미한다.

󰋑임의동행

가. 의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은 임의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므로, 수사상 임의동행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동행 상대방의 자격이 다르다고 근거법률이 다르며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어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과는 다르다.

나. 동행사유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임의동행인 만큼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아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

다. 절차적 보장

① 고지의무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 ㆍ 성명을 설명하고 동행의 목적과 이유, 동행장소를 고지하도록 하며, 동행후에도 가족 등에게 고지하거나, 본인이게 연락할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동행시간의 제한

아무리 임의성을 띠는 동행이지만 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③동행장소의 제한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ㆍ지구대 ㆍ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동행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④보고의무

임의동생시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을 보고하도록 규정(시행령7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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