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벌칙 및 과태료
제1절 벌칙
직권남용 금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집단행위 금지
청원경찰로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절 과태료
의의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애햐여 과해지는 금전벌을 말한다. 청원경찰법상 과태료는 총 3가지 사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부과 기준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는 위임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하고 있다.
부과기준
가.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을
-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에 배치한 경우 : 500만원
- 국가중요시설 외의 시설에 배치한 경우 : 400만원
나.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음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 500만원
-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 300만원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분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라. 법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 각목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총기 ㆍ 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 : 500만원
- 총기 ㆍ 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외의 명령 : 300만원
이의제기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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