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건축설비관계법규 정리 Ⅰ. 총칙, 건축물의 건축 1.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 o 옹벽 또는 담장 : 높이 2m 넘는 것 o 광고판, 광고탑 : 높이 4m 넘는 것 o 굴뚝, 장식탑, 기념탑 : 높이 6m 넘는 것 o 통신용 철탑 : 높이 6m 넘는 것 o 고가수조 : 높이 8m 넘는 것 o 기계식 주차장 및 조립식 주차장 : 높이 8m 이하 o 지하대피호 : 바닥면적 30㎡ 넘는 것. ***2. 건축물의 용도 분류 o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연면적 330㎡, 3층이하)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3층이하, 19세대 이하) - 공관 o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4층이하, 동당 연면적 660㎡ 이하) - 연립주택 (4층이하, 동당 연면적 660㎡ 초과) - 아파트 : 5개층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