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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사 시험 볼 때 꼭 알아야 할 필기시험 이론 요점 요약 정리 5장 건축설비관계법규 정리

롤라❤️ 2021. 10. 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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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축설비관계법규 정리

 

. 총칙, 건축물의 건축

1.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

o 옹벽 또는 담장 : 높이 2m 넘는 것

o 광고판, 광고탑 : 높이 4m 넘는 것

o 굴뚝, 장식탑, 기념탑 : 높이 6m 넘는 것

o 통신용 철탑 : 높이 6m 넘는 것

o 고가수조 : 높이 8m 넘는 것

o 기계식 주차장 및 조립식 주차장 : 높이 8m 이하

o 지하대피호 : 바닥면적 30 넘는 것.

 

***2. 건축물의 용도 분류

o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연면적 330, 3층이하)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3층이하, 19세대 이하)

- 공관

 

o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4층이하, 동당 연면적 660㎡ 이하)

- 연립주택

(4층이하, 동당 연면적 660㎡ 초과)

- 아파트 : 5개층 이상

- 기숙사

 

3. 1종 근린생활 시설

o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보건소

 

4. 2 근린생활 시설

o 일반음식점, 기원, 300이상의 휴게음식점

 

5. 지하층

o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1/2인 것

 

 

 

 

***6. 건축행위

o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허가대상이다

o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동일한 규모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

- 차이점 : 개축 인위적으로 철거

재축 천재지변, 재해로 인해

 

****7. 대수선

o 내력벽 : 30 이상 수선 변경

o 기둥, , 지붕틀 : 각각 3 이상 수선, 변경

o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 외부형태 변경

 

***8. 내화구조

내화구조의 기준 기준 두께
벽, 바닥 두께 10cm 이상
외벽 중 비내력벽 두께 7cm 이상
기둥 최소 지름이 25m 이상
철골조 계단  

 

****9. 방화구조

구조부분 기준
o 철망모르타르바르기 o 2cm 이상
o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 o 2.5cm 이상
o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 o 2.5cm 이상
o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o 두께에 관계 없이 인정

 

10. 건축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o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o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o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

11.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o 각 세대안에 수직 수평 전체 또는 부분통합 가능

o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마감재료는 분리 가능

o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변경 가능

 

12.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o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13. 사전승인신청시의 제출도서

o 설비

- 건축설비도, 소방설비도, `하수도 계통도

o 건축계획서

- 건축 :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14. 영업시설군

o 숙박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 시설.

 

15. 초고층 건축물

o 층수가 50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16.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o 건축계획서

- 개요,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면적

- 주차장규모

-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물에 한함)

-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서

o 배치도

- 축적 및 방위

-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대지의 종, 횡단면도

-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거리

-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17. 건축허용오차

2% 이내 3% 이내
o 높이 o 후퇴거리
o 출구너비 o 인동거리
o 반자높이 o 벽체두께
o 평면길이 o 바닥판두께

** 건축물의 높이는 2%이내 1m 초과 불가

** 용적률 오차범위 1%이내 30 초과 불가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등

1.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 층수 : 3층이상

. 높이 : 13m 이상

. 처마 높이 : 9m 이상

. 경간 : 10m 이상

*** 경간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2. 계단 설치 기준

o 높이 3m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너비 1.2m이상의 계단참 설치

o 높이 1m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에는 난간 설치

o 계단폭 3m 넘는 경우 중간에  3m이내마다 난간 설치

 

****3. 계단의 구조 (단위 : cm)

종류 계단참 폭 높이 너비
초등계단 150 16 26
중,고딩 150 18 26
문화 및 집회시설 120 - -
기타 60 - -

 

4. 연면적 200초과시 계단 및 복도 설치

 

5. 계단의 경사도는 1:8 할 것.

***6. 복도의 너비 설치기준 (단위 : m)

구분 양옆 거실 기타복도
유, 초, 중, 고 2.4 이상 1.8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8 이상 1.2 이상
바닥면적 합계 200㎡ 1.5 이상
(의료시설 1.8 이상)
1.2 이상

 

***7. 조도기준

o 설계, 제도, 계산 : 700룩스 이상.

 

***8. 내수재료

o 바닥과 그바닥으로부터 높이 1m 까지의 안벽마감은 내수재료로 해야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9. 창문 등의 차면시설

o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의 직통계단중 1개소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11. 피난층 보행거리

구분 원칙 내화구조
계단→옥외로 30m 50m
(16층이상 공동주택 : 40m)
거실→옥외로 60m 100m
(16층이상 공동주택 : 80m)

 

12. 피난안전구역 설치

o 초고층 건물에는 30마다 1 이상 설치

o 준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 1개소

13. 피난계단의 구조

o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마감은 불연재료(내화구조)로 할 것

o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한다

o 피난방향으로 열수 있고 갑종방화문 설치

 

14. 특별피난계단의 폭도 0.9m 이다

 

***15.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의 출구기준

o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

o 출구 폭은 1.5m 이상

o 출구의 유효폭은 관람석 바닥면적 100㎡ 마다 0.6m 이상의 비율로 산정하는 폭

*** 유효폭 합계는 최소 3m 이상이어야 한다.

 

***16. 회전문의 설치

o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 거리

o 회전문 중심축과 회전문 날개 끝까지 140cm

o 회전속도는 분당 8 이하

 

**17. 피난 용도에 쓰이는 옥상광장의 설치

o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식물원 제외)

o 종교시설, 판매시설

o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o 장례식장

 

18. 헬리포트 설치

o 11층 이상의 건축물로 바닥면적 10,000이상

- 길이와 너비 : 각각 22m 이상

- 반경 12m 이내에는 장애가 되는 장애물 금지

- 주위한계선 : 백색으로 38cm

- 지름 8m H표지를 백색, "H"표지의 선너비는 38cm, “O" 표지 선너비는 60cm

***19. 방화구획 기준

건축물의 규모 구획 기준
10층 이하 바닥면적 1,000㎡
(3,000㎡)
3층 이상, 지하층 층마다 구획
11층 이상 층 불연재료 O 바닥면적 500㎡
(1,500㎡)
불연재료 X 바닥면적 200㎡
(600㎡)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20. 방화벽의 구조

o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수 있는 구조

o 방화벽보다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o 출입문은 2.5m이하로 하고 갑종방화문일 것

o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o 철판두께가 1.5mm 이상일 것

o 연면적 1,000㎡이상인 목조 건축물

- 연소우려가 있는 곳은 방화구조, 지붕은 불연재료로 한다

 

**21. 방화문의 구조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o 골구를 철재로 하고 양면에 각각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o 철제 및 망입유리로 된 것
o 철판의 두께가 0.8mm~1.5mm 인 것
  o 옥내면에 두께 1.2cm 이상의 석고판을 붙이고 옥외면에 철판을 붙인 것

 

22. 지하층의 비상탈출구의 크기

o 유효너비 0.75m 이상 x 유효높이 1.5m 이상

 

 

****23. 지하층의 구조

o 거실바닥면적 50이상인 층

-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o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는 부분마다 1 이상의 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o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층

- 환기설비 설치

 

o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

-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 1개소 이상 설치

 

24.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간당 0.5이상 환기를 해야한다.

o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다세대가구, 연립주택, APT, 기숙사)

 

25. 주거용 건축물의 음용수의 급수관 지름 기준

세대수 1 2~3 4~5 6~8 9~16 17~
지름 15 20 25 32 40 50

 

26. 피뢰설비

o 설치대상 : 높이 20m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o 건축물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이상 돌출 시켜 설치 할 것.

 

27. 오수관과 우수관은 분리하여 배관 할 것

 

**28. 승용승강기 설치대수 (강 → 약 순서)

o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기타시설

 

 

 

******29.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o 건축물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판매시설(도매, 소매시장, 상점)

- 의료시설(병원 격리병원)

o 3,000㎡ 이하

- 2 설치

o 3,000㎡ 초과시

 

o 건축물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식물원)

- 무시설

- 박시설

- 락시설

o 3,000㎡ 이하

- 1 설치

o 3,000㎡ 초과시

 

o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기타시설

o 3,000㎡ 이하

- 1 설치

o 3,000㎡ 초과시

 

**30. 비상용 승강기

높이 31m 넘는 각층 바닥면적중 최대면적 설치대수
o 1,500㎡ 이하 1대
o 1,500㎡ 초과 공식 아래 참조

o 1,500㎡ 초과시

 

3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

o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이상으로 할 것

 

3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구조물

o 연면적 10,000㎡이상

(창고시설 제외)

 

33.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기준

o 환기시설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냉방설비의 설치와 설계기준

1. 공동주택의 측벽

o 발코니가 설치된 벽체를 제외한 각 세대의 거실의 측면부 벽체 중 3m를 초과하여 외기에 직접 면한 벽

 

***2. 방풍구조에서 예외되는 사항

o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과 상가용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o 공동주택의 출입문

o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o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

3. 야간단열장치의 총열관류저항

o 0.4` K/W 이상

 

4. 자연채광계획

o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장 또는 측창 설치

o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 설치 1/5 이상

 

**5. 기계설비부문 설계기준

o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28를 기준으로 한다.

o 위생설비

- 급탑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이하로 한다

 

6.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판정

o 에너지성능 검토서 평점합계 65 이상

(공공기관은 74 이상)

 

*****7. 축냉식 전기냉방설비

o 빙축열식 냉방설비

- 얼음을 제조하여 저장했다가 녹여 냉방에 이용

o 수축열식 냉방설비

- 물을 냉각시켜 저장했다가 이를 냉방에 이용

o 잠열축열식 냉방설비

- 포접화합물이나 공윰염 등

 

****8. 심야시간

o 23:00 ~ 익일09:00까지 이다

 

9.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수용할수 있는 축냉식

 

10. 축냉식 전기냉방설비 설치기준

o 열교환기는 시간당 최대냉방열량을 처리할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총칙, 건축허가 등의 동의

*******1. 소화활동설비

o 결송수관설비

o 결살수설비

o 소방지설비

o 선통신보조설비

o 연설비

o 상콘센트설비

*** 3연 무 제 비

 

***2. 무창층(개구부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o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

o 개구부의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 일 것

o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수 있는 빈터로 향할 것

o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 될 것

 

***3. 건축허가 등의 동의

o 건축물

- 연면적 400 이상

- 학교시설 등의 경우 100 이상

-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300

- 노유자생활시설

 

o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

- 바닥면적 150 이상인 층

- 공연장의 경우 바닥면적 100 이상인 층

 

o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 차고 주차장으로 바닥면적 200

-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 이상

 

 

.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1. 소화기구

o 수동식

- 연면적 33 이상

-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o 주방용 자동화소화기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2. 옥내소화전 설비

o 연면적 3,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은 전층

o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은 전층

o 지하가 중 터널길이 1,000m 이상인 것

o 지정수량 750 이상의 위험물

o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200

 

***3. 스프링클러 설비

o 문화 및 집회시설

- 수용인원 100 이상

o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중 물류터미널

-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 6,000

- 층수가 4층 이하인 건축물 5,000

- 수용인원 500인 이상

o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o 지하가 연면적 1,000㎡ 이상

o 복합건축물 5,000㎡ 이상

 

4. 비상경보 설비

o 연면적 400 이상인 것

o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의 경우 100)

o 지하가로 터널길이 500m 이상인 것

o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5. 비상조명등

o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o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것

o 지하가 중 터널길이 500m 이상인 것

 

6. 인명구조기구

o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

 

 

7. 소화용수설비

o 연면적 5,000이상인 것

o 가스시설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100 이상인 것

 

8. 수용인원 산정방법

o 바닥면적 합계 3를 나누어 얻은 수

 

 

. 소방대상물방염,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o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 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o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o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o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o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2. 방염대상물품

o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o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o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o 암막, 무대막

 

***3. 방염성능기준

o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 20

o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 30

o 탄화면적 50cm²

o 탄화길이 20cm

o 접촉횟수 3

o 연기밀도 400

 

 

 

4.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o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인 것

- 건물높이 120m 이상인 것

- 연면적 200,000㎡ 이상인 것

 

o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저장 취급하는 시설

 

***5.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o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자

o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후 2년 이상 방화관리 관한 실무를 가진자

o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o 위험물 관련 자격증 가진 사람

o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o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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