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39. 청원경찰법(청원경찰의 배치장소 ․ 직무)

롤라❤️ 2022. 4. 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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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원경찰의 배치장소 ․ 직무

제1절 청원경찰의 배치장소

󰋎 의의

청원경찰은 중요시설의 경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청원경찰법이 제정된 1962. 4. 3 법률 제1049호 제1조 정의에는 “본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시설 또는 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매치하는 경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에는 제1호 ‘중요산업시설 또는 중요사업장의 경영자’, 제2호 ‘국내주재의 외국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정법률을 볼 때 청원경찰은 중요산업시설과 중요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배치장소

청원경찰의 배치장소는 최초 제정 시 보다 확대되어

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나. 국내주재 외국기관

다. 선박 ․ 항공기 등 수송시설

라.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마. 언론 ․ 통신 ․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바. 학교 등 육영시설

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아.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요시설 ․ 사업체 또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최초 청원경찰법이 도입될 당시보다는 그 시설과 범위는 확대되었지만 모두 중요시설로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살리고 있다.


제2절 청원경찰의 직무

󰋎 직무범위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즉, 경비구역 내에서의 범죄의 예방 ․ 진압,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위해의 방지, 질서유지가 직무범위에 해당한다.

󰋏 직무권한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장구의 사용, 분사기의 사용, 무기의 사용 등의 권한이 있다.

󰋐 복무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청원경찰은 소속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고, 재직 ․ 퇴직 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노동운동 등을 금지하고 허위보고나 직무유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복무의 부분에 대하여는 청원경찰과 당해사업장이 맺은 취업규칙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직무의 한계

가. 장소적 한계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고,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 그쳐야 한다.

나. 사항적 한계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인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 이외에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안되며,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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