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채용 2.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채용 (1) 일반경비원 개 념 ○ 경비원이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법 제2조 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경비원은 다시 경비업법 1호의 가목 (시설경비업무)내지 라목(기계경비업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일반 경비원이라 하며, 1호의 마목(특수경비업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특수경비원이라 한다. 채 용 및 자격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10조)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