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8.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채용

롤라❤️ 2022. 3. 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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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채용

2.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채용
(1) 일반경비원

개 념 ○ 경비원이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법 제2조 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경비원은 다시 경비업법 1호의 가목
(시설경비업무)내지 라목(기계경비업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일반
경비원이라 하며, 1호의 마목(특수경비업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특수경비원이라 한다.
채 용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10조)
1.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1.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용절차 ○ 기본적 자질을 갖춘 자를 경비업자가 임의 채용
○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신임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한다.



(2) 특수경비원

개 념 ○ 특수경비원이란 경비업법 의 특수경비업무, 즉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원을 말한다.
자격요건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업법시행규칙 제5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18-57),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경비업법시
행규칙 제7조 참조)7(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3) 청원경찰

개 념 ○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의 각호가 정한 시설의 기관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임 용

자격요건
① 임용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 미리 관할지방경찰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청원주는 30일 이내에 배치결정을
받은 인원수의 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한다.
○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
경찰이 퇴직한 때에도 같다.

② 임용자격
○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영제4조참조)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신체조건)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배 치 (법제4조)①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
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2. 배치계획서 1부


(4) 경비지도사

개 념 ○ 경비지도사란 경비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시설경비ㆍ호송경비ㆍ
신변보호ㆍ특수경비ㆍ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ㆍ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법제12조2항)
○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ㆍ호송경비ㆍ신변보호ㆍ특수경비경비원을
지도ㆍ감독ㆍ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업
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ㆍ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계
경비지도사로 나누어진다.(법2호)
자격요건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제11조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경비지도사시험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험 ① 시험주관 : 경찰청장(영11조)
② 공고 :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시, 시험장소,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방법
○ 시험은 1,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단 필요시 1,2차시험을 통합
하여 실시 가능, 이 때 1,2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2차시험은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영12조)
○ 시험과목





 
제13조 (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1.11, 2008.2.29>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3.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
하는 자
선 임 ▶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기준
영제16조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①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3.11.11>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제16조제1항관련)

1.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
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
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
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것
나.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2. 기계경비지도사
가.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나. 선임·배치기준은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
·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3.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
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정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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