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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원의 교육훈련
(1) 의의
일반경비원 | ○ 경비업자의 교육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영제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법 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ㆍ별정직 공무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11.11, 2008.2.29> 1.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신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2.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ㆍ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④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소속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4시간 이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8조2항및규칙제13조1항). ○ 경비업자는 신규채용된 경비원에 대하여 근무배치후 2월내에 신임교육 을 받게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③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2개월이 경과 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특수경비원 | ○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하고 특수경비원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3조 제2항). ○ 특수경비원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3항). 영제19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2008.2.29> 1.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 삭제 <2003.11.11> ③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ㆍ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 민간경비원 교육의 종류와 실시주체
구 분 | 신임교육 | 직무교육 |
교육시기 | -경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배치 전 | -경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
교육실시 주체 |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2.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경비업자 |
교육과목 | -법정되어 있음 | -법정되어 있지 않음 |
교육시간 | -28시간 | -매월 4시간 |
교육이수증 |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없음 |
미실시한 경우 |
-행정처분 있음 | -행정처분 있음 |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 및 13조 참조.
(3)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2)
<과거>
구 분 | 과 목 | 교육시간 |
학 술 | -경비업관계법 -헌법 및 형사법 |
2시간 2시간 |
실 무 | -시설방호 -불심검문요령 -소방 |
2시간 2시간 2시간 |
술 과 | -기본훈련 및 호신술 | 2시간 |
예 비 | -입교ㆍ졸업 및 평가 | 3시간 |
총 계 | 15시간 |
<현행>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관련) |
||
구분 (교육시간) |
과목 | 시간 |
이론교육 (7시간) |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 4 |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 3 | |
실무교육 (18시간) |
테러 대응요령 | 3 |
화재대처법 | 2 | |
응급처치법 | 3 | |
분사기 사용법 | 2 | |
예절 및 인권교육 | 2 | |
체포·호신술 | 3 | |
질문·검색요령(관찰·기록기법을 포함한다) | 3 | |
기타(3시간) | 입교식·평가·수료식 | 3 |
계 | 28 |
<2011.4.27.부터 변경 시행>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시간 조정
- 신임교육 28시간(이론7, 실무 18, 기타3) 중 이론과목 축소(7시간 → 5시간) 및 실무과목 보강(18시간 → 20시간)
※ 삭제된 이론과목 :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추가된 실무과목 : 경비업무별 실무(시설ㆍ호송ㆍ기계ㆍ신변보호)
◦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 신설, 관련사항 구체화
- 시행령에서 위임한 일반ㆍ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을 각각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기타 정신교양 등으로 규정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관련) |
||
구분 (교육시간) |
과목 | 시간 |
이론교육 (5시간) |
「경비업법」 | 3 |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 2 | |
실무교육 (20시간) |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ㆍ기록법을 포함한다) | 2 |
호송경비실무 | 2 | |
신변보호실무 | 2 | |
기계경비실무 | 2 | |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화재대처법,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 3 | |
체포ㆍ호신술(질문검색요령을 포함한다) | 3 | |
장비사용법 | 2 | |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 4 | |
기타(3시간) | 입교식·평가·수료식 | 3 |
계 | 28 |
[별표 2] <2014.12월부터 시행>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관련) |
||
구분 (교육시간) |
과목 | 시간 |
이론교육 (5시간) |
「경비업법」 | 2 |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 2 | |
실무교육 (20시간) |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ㆍ기록법을 포함한다) | 2 |
호송경비실무 | 2 | |
신변보호실무 | 2 | |
기계경비실무 | 2 | |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화재대처법,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 3 | |
체포ㆍ호신술(질문검색요령을 포함한다) | 3 | |
장비사용법 | 2 | |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 3 | |
기타(3시간) | 입교식·평가·수료식 | 1 |
계 | 24 |
(4) 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및 시간(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4)
<과거>
구 분 | 과 목 | 교육시간 |
정신교육 | 정신교육 | 4 |
학술교육 | ○ 헌법 및 형사법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민간경비론 |
4 8 2 |
실무교육 | ○ 기계경비실무 ○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 포함) ○ 시설경비(야간경비 포함) ○ 소방 ○ 정보보호 ○ 보안업무 ○ 민방공(화생방 포함) ○ 총기조작 ○ 총검술 ○ 사격 ○ 예절 |
4 4 6 4 2 4 6 2 4 12 2 |
술 과 | ○ 체포술 및 호신술 | 8 |
기 타 | ○ 입교ㆍ수료, 평가 기타 | 4 |
총 계 | 80 |
<현행>
[별표 4] <개정 2006.2.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5조제1항관련) |
||
구분 (교육시간) |
과목 | 시간 |
이론교육 (15시간) |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 8 |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4 | |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 3 | |
실무교육 (69시간) |
정신교육 | 2 |
테러 대응요령 | 4 | |
폭발물 처리요령 | 6 | |
화재대처법 | 3 | |
응급처치법 | 3 | |
분사기 사용법 | 3 | |
출입통제 요령 | 3 | |
예절교육 | 2 | |
기계경비 실무 | 3 | |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 6 | |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 4 | |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 6 | |
총기조작 | 3 | |
총검술 | 5 | |
사격 | 8 | |
체포·호신술 | 5 | |
관찰·기록기법 | 3 | |
기타(4시간) | 입교식·평가·수료식 | 4 |
계 | 88 |
(5)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등 기준
<과거>
시설기준 | 강사기준 |
○ 강의실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의실 1개 이상(1인 수용면적 0.5평 이상) ○ 기계경비실습실 면적이 40평 이상 감지장치, 수신장치, 관제시설을 갖춘 실습실 ○ 체육관 또는 운동장 ○ 사격장 |
○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전문대학의 경우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박사 이상의 하위 소지자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잇는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7년 이상인 자 ○ 방범ㆍ경비ㆍ경호업무를 7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의 경찰 또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자 |
<현행>
[별표 3] <개정 2006.2.2>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제14조제1항관련) |
|
구분 | 기준 |
1. 시설기준 | ○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 ○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
2. 강사기준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체포·호신술 과목의 경우 무도사범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폭발물 처리요령 및 예절교육 과목의 경우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 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등을 통하여 교육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과 시간
<과거>
구 분 | 과 목 | 교육시간 | |
공 통 (20시간) |
○ 법학개론 ○ 경비업법 ○ 청원경찰법 ○ 경비실기(봉술 및 호신술) ○ 교육기법 ○ 입교ㆍ졸업ㆍ평가 |
2 4 2 4 4 4 |
|
실 습 (24시간) |
일반경비지도사 | ○ 시설경비 ○ 호송경비 ○ 신변보호 ○ 기계경비개론 ○ 일반경비현장실습 |
5 5 5 2 7 |
기계경비지도사 | ○ 기계경비운용관리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인력경비개론 ○ 기계경비현장실습 |
7 7 3 7 |
|
계 | 44 |
<현행>
[별표 1] <개정 2006.2.2>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제1항관련) |
|||
구분 (교육시간) |
과목 | 시간 | |
공통교육 (28시간) |
「경비업법」 | 4 |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 3 | ||
테러 대응요령 | 3 | ||
화재대처법 | 2 | ||
응급처치법 | 3 | ||
분사기 사용법 | 2 | ||
교육기법 | 2 | ||
예절 및 인권교육 | 2 | ||
체포·호신술 | 3 | ||
입교식·평가·수료식 | 4 | ||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
일반경비 지도사 |
시설경비 | 2 |
호송경비 | 2 | ||
신변보호 | 2 | ||
특수경비 | 2 | ||
기계경비개론 | 3 | ||
일반경비현장실습 | 5 | ||
기계경비 지도사 |
기계경비운용관리 | 4 |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4 | ||
인력경비개론 | 3 | ||
기계경비현장실습 | 5 | ||
계 | 44 |
※ 비고 :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공통교육은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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