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9. 경비원의 교육훈련

롤라❤️ 2022. 3. 3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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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원의 교육훈련


(1) 의의

일반경비원 ○ 경비업자의 교육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영제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법
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
공무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11.11, 2008.2.29>
1.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신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2.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ㆍ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④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소속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4시간 이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8조2항및규칙제13조1항).
경비업자는 신규채용된 경비원에 대하여 근무배치후 2월내에 신임교육
을 받게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2조 제3).
○③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2개월이 경과
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특수경비원 ○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하고 특수경비원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3조 제2항).
○ 특수경비원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3항).

영제19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2008.2.29>
1.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 삭제 <2003.11.11>
③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ㆍ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민간경비원 교육의 종류와 실시주체

구 분 신임교육 직무교육
교육시기 -경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배치 전 -경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교육실시
주체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2.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경비업자
교육과목 -법정되어 있음 -법정되어 있지 않음
교육시간 -28시간 -매월 4시간
교육이수증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없음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있음 -행정처분 있음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 및 13조 참조.

(3)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2)
<과거>

구 분 과 목 교육시간
학 술 -경비업관계법
-헌법 및 형사법
2시간
2시간
실 무 -시설방호
-불심검문요령
-소방
2시간
2시간
2시간
술 과 -기본훈련 및 호신술 2시간
예 비 -입교ㆍ졸업 및 평가 3시간
총 계   15시간

<현행>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7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4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18시간)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질문·검색요령(관찰·기록기법을 포함한다) 3
기타(3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3
  28

<2011.4.27.부터 변경 시행>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시간 조정
- 신임교육 28시간(이론7, 실무 18, 기타3) 중 이론과목 축소(7시간 → 5시간) 및 실무과목 보강(18시간 → 20시간)
※ 삭제된 이론과목 :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추가된 실무과목 : 경비업무별 실무(시설ㆍ호송ㆍ기계ㆍ신변보호)
◦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 신설, 관련사항 구체화
- 시행령에서 위임한 일반ㆍ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을 각각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기타 정신교양 등으로 규정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5시간)
「경비업법」 3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2
실무교육
(20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ㆍ기록법을 포함한다) 2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화재대처법,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3
체포ㆍ호신술(질문검색요령을 포함한다) 3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4
기타(3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3
  28


[별표 2] <2014.12월부터 시행>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5시간)
「경비업법」 2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2
실무교육
(20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ㆍ기록법을 포함한다) 2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화재대처법,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3
체포ㆍ호신술(질문검색요령을 포함한다) 3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3
기타(3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1
  24


(4) 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및 시간(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4)
<과거>

구 분 과 목 교육시간
정신교육 정신교육 4
학술교육 ○ 헌법 및 형사법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민간경비론
4
8
2
실무교육 ○ 기계경비실무
○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 포함)
○ 시설경비(야간경비 포함)
○ 소방
○ 정보보호
○ 보안업무
○ 민방공(화생방 포함)
○ 총기조작
○ 총검술
○ 사격
○ 예절
4
4
6
4
2
4
6
2
4
12
2
술 과 ○ 체포술 및 호신술 8
기 타 ○ 입교ㆍ수료, 평가 기타 4
총 계   80



<현행>

[별표 4] <개정 2006.2.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5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8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69시간)
정신교육 2
테러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예절교육 2
기계경비 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4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6
총기조작 3
총검술 5
사격 8
체포·호신술 5
관찰·기록기법 3
기타(4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4
  88


(5)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등 기준
<과거>

시설기준 강사기준
○ 강의실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의실 1개 이상(1인 수용면적 0.5평 이상)
○ 기계경비실습실
면적이 40평 이상 감지장치, 수신장치, 관제시설을 갖춘 실습실
○ 체육관 또는 운동장
○ 사격장



○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전문대학의 경우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박사 이상의 하위 소지자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잇는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7년 이상인 자
○ 방범ㆍ경비ㆍ경호업무를 7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의 경찰 또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자


<현행>

[별표 3] <개정 2006.2.2>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제14조제1항관련)
구분 기준
1. 시설기준 ○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
○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2. 강사기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체포·호신술 과목의 경우 무도사범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폭발물 처리요령 및 예절교육 과목의 경우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 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등을 통하여 교육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과 시간
<과거>

구 분 과 목 교육시간
공 통
(20시간)
○ 법학개론
○ 경비업법
○ 청원경찰법
○ 경비실기(봉술 및 호신술)
○ 교육기법
○ 입교ㆍ졸업ㆍ평가
2
4
2
4
4
4
실 습
(24시간)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 호송경비
○ 신변보호
○ 기계경비개론
○ 일반경비현장실습
5
5
5
2
7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운용관리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인력경비개론
○ 기계경비현장실습
7
7
3
7
  44

<현행>

[별표 1] <개정 2006.2.2>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공통교육
(28시간)
「경비업법」 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3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교육기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입교식·평가·수료식 4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일반경비
지도사
시설경비 2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기계경비개론 3
일반경비현장실습 5
기계경비
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 4
기계경비기획및설계 4
인력경비개론 3
기계경비현장실습 5
  44

※ 비고 :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공통교육은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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