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21. 경비계획수립

롤라❤️ 2022. 4. 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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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비계획수립

1절 경비계획 필요성

일반적으로 시설물은 내부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시설물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은 건축가에 의하여 설계되는데,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안전요소에 관한 사항들은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경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절도나 기물파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침입자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하지 못한다. 한편 건물의 고객들 스스로도 건물 설계단계에서 경비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많기 때문에 건물은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물의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경비시스템을 위한 단계적이고 주의 깊은 경비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경비계획은 시간적으로는 단기적 상황에서 장기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고, 내용적으로는 단순한 개념에서 복잡한 개념까지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경비계획 범위의 수립에 있어서도 경비부서적인 것에서 회사 전반적인 상황 파악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절 경비계획수립 기본원칙

1.경비계획수립 기본원칙

시설물 등 경비대상에 대한 경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항상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다.

경비구역과 건물출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유리창이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4m이내) 에는 특히 강화유리, 센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건물외부의 틈으로 접근 가능하거나 탈출 가능한 지점 및 경계구역은 보호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천장, 공기 환풍기, 하수도관, 맨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잠금장치는 정교하고 파손이 어렵게 만들어져야 하고 열쇠를 분실할 경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안전경비조명이 설치되어야 하고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 령하는 지역은 분리되어야 한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 출입구 등에 대해서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하고 외부 로 통하는 출입구의 통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항구, 부두지역 등은 운전자가 바로 물건을 창고지역으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 록 하고, 경비원에게 물건의 선적이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경비관리실은 가능한 한 건물에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직원의 출입구는 주 차장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하도록 하고 격리되어 있는 출입구 에 대해서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2.일반시설물 경비계획

1)낡은 시설

오래된 건물이나 사무실 등은 특히 경비계획 수립자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준다. 즉 낡은 화재장비, 낡은 잠금장치, 낡은 벽, 이웃건물과 가로지르는 옥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문 등과 같이 여러 구조물은 안전사고 및 범죄자들에게 아주 좋은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경비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경비계획은 보다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설계해 나가야 한다.

2)새로운 시설물

현대의 건물방식은 안전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는 경우가 많으나 충분하고 세심하게 고려되는 경우는 예상보다 많지 않다. 따라서 경비계획 수립자는 대상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경비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따라 보다 전문적으로 경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절 경비계획 체계화

1.경비수준 검토

최저수준경비-가정(단순 외부침입에 대비-출입문, 자물쇠)

하위수준경비-소매상점, 창고(단순방범+보강시설(복잡열쇠+CCTV))

중간수준경비-대형소매점, 제조공장, 큰 물품창고(무전기)

상위수준경비-CCTV, 경계경보경비(교도소, 전자회사, 제약회사)

최고수준경비-전례없는 새로운 형태의 사고 억제. 예방수준(24시간 무장경비

-핵시설물, 중요군사시설, 핵시설, 정부특별연구기관, 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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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비계획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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