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22. 외곽경비

롤라❤️ 2022. 4. 3. 06:56
반응형

 

22. 외곽경비

경비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로서 먼저 시설물 등에 대한 물리적 외곽경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1절 외곽시설물경비

시설물의 경계지역은 대개 시설물 자체의 특성과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도시의 사무실, 빌딩이나 소매상의 경계지역은 건물 자체로서 방어벽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공장지역은 작업장소와 창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경계구역은 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범위로 한다. 외부침입자에 대한 경비의 최일선이 바로 이 경계지역에서 시작된다. 외곽시설물의 경비는 장벽, 출입구, 건물 자체의 순으로 수행된다.

1.장벽

자연적인 장벽이나 구조물에 의한 장벽은 경계구역을 한정하고, 외부침입을 제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1)자연적인 장벽

자연적인 장벽에는 강, 절벽, 협곡, 수풀지역, 그리고 침입하기 곤란한 다른 지역이나 형세 등이 해당된다. 이는 침입에 대한 적극적 예방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장치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자연적인 장벽은 다른 여러 종류의 구조물에 의해 강화되어 진다.

2)구조물장벽

구조물에 의한 물리적인 장벽은 철조망, , 출입문, 도로상의 방책, 차폐물, 그리고 무단 침입을 제지하기 위한 여타의 구조물건과 같은 상설적이거나 일시적인 장치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조물에 의한 장벽으로도 침입을 예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철조망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일시적이고 돌발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철조망은 여러개의 철사를 이용해 만들어지는데, 적어도 높이가 약2미터 이상, 지면에서 약 5센티 정도 떨어져서 설치된다. 만약 지면이 모래이거나 침식될 수 있는 토양인 경우는 지면 밑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철조망에는 가시철사와 콘서티나철사(concertina wire-가시철사를 6각형 모양으로 만든 철사로 실린더 모양의 클립으로 고정되어진 강철철사를 감은 것으로 군부대에서 개발됨)가 사용된다

담장

장식효과 거의 없는 철조망을 대신하여 미적감각을 높이려는 이유 때문에 설치되기도 하며, 또한 시설물 내의 여러 업무활동을 은폐하기 위해서도 설치된다.(미적+내부은폐)

 

2.출입구경비

출입구는 최소한 유지 󰀹 출입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를 감독.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경비원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의 다양한 시간대에 따라 필요성 감안 결정

1)폐쇄된 출입구 통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은 평상시에는 폐쇄하고 잠겨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곳에 시용되는 잠금장치는 특수하게 만들어야 하며, 외견상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폐쇄된 출입구는 자주 점검해야 하며, 특히 그 지역이 현행 출입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설물의 일상적인 업무활동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2)개방된 출입구 통제

직원출입구는 보통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행하는 직원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출입구의 폭이 너무 넓지 않아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시설물의 차량 유형에 따라 충분히 넓어야 한다. 이들 출입구는 양방향 통행으로 운용되며, 만약 차량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특별하게 생기면 출입구는 해당시간에 맞추어 일방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3)기타 출입구 통제

이 밖에도 모든 시설물에는 경계구역에 침입할 수 있는 여러 출입구가 있다. 이런 출입구들은 아무런 감시없이 시설물 내로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는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함 - 하수구, 배수로, 배수관, 사용하는 터널, 배기관, 공기흡입관, 맨홀뚜껑, 낙하장치, 엘리베이터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 역시 출입구 통제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3.건물경비

1)창문, 출입문 통제

창문과 출입문 등과 같이 경계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문은 튼튼한 구조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확실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고, 화재나 다른 여러 가지 위험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구 등과 같은 예비적 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긴급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출입문은 외부의 출입으로부터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등 특별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원격통제에 의해 운영되는 전자식 장치와 경보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거나 불법적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2)옥상, 일반외벽

경계구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빌딩의 옥상부분이다. 옥상의 경우에는 일반 통행인이나 순찰경비원 등에 의해 쉽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침입의 주요대상이 된다.

일반 외벽 역시 건물의 측면이나 후면의 후미진 곳이 외부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따라서 이들 지역은 주기적인 순찰로 방범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침 입사실이나 손상 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4.경계구역 감시

1)가시지대(Clear Zone)

경비원의 시각이나 또는 경비장치로서 경비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경비활동 영역을 의미. 외부로부터 장벽에 대한 접근이나 경계구역 안의 활동에 대하여 즉각적인 가시적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계구역 내에서도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 모든 장애물 제거해야 한다. 한편 가시구역이 너무 작아서 경비의 효과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제지역의 장벽을 높이거나 경비원에게 침입정보를 적절하게 알려주는 탐지센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확인점검

자물쇠 등으로 잠금장치가 된 문은 항상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하며 설치된 경계초소에 대한 효율적 점검과 경계구역 내의 침입확인 등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절 경계구역 내부경비

경계구역 내에 옥상이 없는 건물이나 외곽지역도 제2방어선으로 반드시 경비활동에서 대상으로 고려되야 한다. 경계구역 내의 이러한 지역들은 보통 외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 침입 이전에 침입 장소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주차지역은 범죄활동의 대상 및 이용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경비대상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의 조명에 대한 점검 및 정기적인 순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계구역 내에 개인차량의 주차는 예외 없이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계구역이 고용인과 방문객을 위한 주차지역과 가까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주차지역을 격리시키는 새로운 방어 장벽을 위해 부가적인 담장을 설치하고 이곳에 대한 순찰활동이 주의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적재화물이 있는 회사차량은 경비의 강화를 위해 경계구역 내에 주차시키고 안전장치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야간에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3절 경비조명

1.조명등 특징

1)백열등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되는 조명으로서, 스위치를 올릴 때 즉시 빛이 발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경비조명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 사용된다. 또한 백열등은 빛을 반사하기 위해 내부에 코팅을 하고, 빛을 모으거나 분사하기 위해 렌즈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조명에 비해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2)가스방전등

가스방전등으로서 수은등은 푸른 빛을 띠는 매우 강한 빛을 방출하는데, 수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백열등보다 더 효과적이다. 나트륨등은 연한 노란색을 띠는데, 안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흰빛보다는 노란빛이 먼지 등에 더 잘 투과되지만, 경비조명으로서 가스방전등은 기온이 낮거나 높을 때 전원 스위치를 올린 후 빛을 발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3)석영등

석영등은 백열등과 마찬가지로 매우 밝은 하얀 빛을 빨리 발산한다. 석영등은 매우 높은 빛을 내기 때문에 경계구역과 사고발생 지역에 사용하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2.경비조명 형태

1)가로등

對稱的인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과 非對稱的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대칭적인 가로등은 빛을 골고루 발산하며 특별히 높은 지점의 조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넓은 지역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보통 빛이 비춰지는 지역의 중앙에 위치한다. 비대칭적 가로등은 대칭적 가로등과 같은 밝은 조명이 요구되지 않는 경비구역에서 다소 떨어진 장소에 사용한다.

2)투광조명등

투광조명등은 상당히 밝은 빛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데 사용된다. 투광조명등은 그 비추는 폭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일반적으로 넓거나 중간 또는 좁은 폭에 따라 나누어진다.

3)프레이넬등

프레이넬등은 넓은 폭의 빛을 내는 조명으로서 경계구역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길고 수평하게 빛을 확장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특정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빛을 보내는 투광조명등이나 탐조등과는 달리, 프레이넬등은 수평으로 대략 180도 정도,수직으로 15-30도 정도의 폭의 좁고 기다란 광선을 투사한다. 이 조명은 비교적 어두운 시설물에 칩입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한다. 투광조명등이나 프레이넬등은 다소의 빛이 요구되는 외딴 곳이나 조금 떨어진 경계지역을 비추는 데 사용한다.

4)탐조등

탐조등은 잠재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만한 지역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백열등이 자주 이용된다. 탐조등은 외딴 산간지역이나 작은 배로 쉽게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경비조명 설치구분

설치 및 사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상시조명

장벽을 비추거나, 벽의 외부를 비추는데 사용되는 감옥이나 교정기관에서 이용되어 왔다. 이는 장벽 주변이나 접근을 살피는데 효과적이며 이웃이나 인접해 있는 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2)예비조명

상시조명을 보충하거나 예비적인 사용용으로 고안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동이나 자동으로 상시조명시스템이 되지 않거나 부가적인 조명의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되고 우범지역 또는 순찰취약지역, 단순히 일시적인 조명상 필요가 있는 지역의 선택적인 조명에 가장 유용하다.

3)이동조명

휴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일시적인 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선택적이거나 특정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탐조등이나 투광조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시스템 역시 상시조명이나 예비조명의 보충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이 형태의 시스템은 건축지에 유용하다.

4)비상조명

일반적으로 다른 조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기존의 조명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4.관리유지 및 보수

전기회로와 조명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요망.

특히 전문기사에게 정기점검을 맡길 필요가 있으며 회로도 및 배선도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전기회로 및 배선관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명작동 이상이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5.경계구역 경비조명

1)경계구역의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까지 비출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경계구역 내부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지역도 충분히 비출 수 있어야 한다.

2)직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적절하게 비춰야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3)조명시설의 위치는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야 하고, 경계구역에 접근하는 다른 사람에게 조명으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 는 곳이어야 한다.

4)경비시설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 조명은 직접적으로 건물에 비추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의 출입구는 다른 조명에 의해 생기 는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한 개별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출구, 통로 경비조명

모든 출입구의 내부 통로의 경비조명은 시설물의 경비를 위해 충분히 설치되어야 한다. 보행자 및 차량 출입구는 내부 물품, 밀수품, 장물 등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확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명설치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행자의 출입구는 문의 양쪽에서부터 일정거리(7M 정도)까지 비추어야 하며, 차량의 출입구는 이것의 두 배 정도에 해당되어야 한다.

7.기타 사항

경계구역과 이에 대한 접근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있는 조명 설치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계구역 내의 창고와 주차장 등 경비에 소홀하기 쉬운 지역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조명시설과 모든 통로지역에 따라 설치된 경비조명시스템은 어떠한 경비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