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9.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토대

롤라❤️ 2022. 3. 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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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토대

1절 미국
미국의 법제는 대륙법과 달리 판례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제하에서 민간경비원이 지니는 법집행 권한과 범위 그리고 합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경비활동과 불법적인 간섭권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1.연방헌법
헌법적 제한은 민간경비원이 경찰과의 협력하에 활동하거나 또는 기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할 경우 민간경비원에게도 적용된다

2.형사법상 문제
미국 형법에서의 범죄행위란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범법자는 가해자로서 한 개인에 대한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1)민간경비원의 실력행사
민간경비원에 의한 실력행사는 특권이나 동의없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민간경비원에 의해서 발생될 경우 그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경비원의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양만큼의 실력행사만이 허용되는 것이며, 만약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폭력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이러한 과도한 폭력으로부터 귀결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본래의 특권 또한 상실하게 된다.

2)민간경비원의 심문
민간경비원에 의한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해 일반 시민이 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순한 질문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할 절대적 규정은 없다.(묵비권 행사)
민간경비원은 용의자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알려 줄 의무는 없으나 대답을 강요하기 위한 물리력 등의 사용은 금지되며 폭력,폭행 간접적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비합리적인 구금, 체포와 같은 불법행위는 형사사법상 허용되지 않음

3)민간경비원의 수색
경찰의 수색과 민간경비원의 수색에는 차이가 있는데 법규정상 명백한 규정이 없다. 즉 미국은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규제는 잘 발달되었으나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3.민사법상 문제
1)불법행위에 따른 문제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도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리에 의해 민사 책임 부담

2)계약관계에 따른 문제
계약에 따라

4.요약
체포나 혹은 경찰권이 일반적으로 주법에 의해 민간경비원에게는 주어지지 않으나 주 위임법 혹은 지방조례 등에 예외적으로 허가된 민간경비원에게 특정 조건하에서 특별한 권한 부여함


2절 일본

1.경비업법상 법적 지위
일본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한다
법적 지위는 미국과는 달리 사인으로서의 지위 이상의 특권이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그의 법집행 권한은 사인의 재산관리권 범위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민. 형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취급됨.

구 분 경 찰 민간경비
이념 ○ 공공이익 ○ 개인적 이익,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것
권한(집행) ○ 심문,보호,피난조치,수색,무기의 사용,범죄의 예방 및 제지 ○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일반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동일
장비 특별한 형태 및 종류 무기소지 가능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지 않으며 호신용구의 소지에 관하여
금지제한 사항이 있다
체제 부대에 의해 행동이 가능 1대 1의 대응범위로 한정된다
능력(처리) 엄격한 선발기준과 고도의 훈련(1년 또는 2년) 부적격자 배제
단기간의 교육훈련
활동수준 사법적 처리 정당방위,긴급피난,현행범체포,고객의 관리권
의 합법적인 행사라고 인정되는 범위
활동영역 광역,공공영역,중요지점을 포함(예:은행,중요인물,쟁의,테러,데모,교통규제,지진재해....) 일정한 사적 영역(예:가옥,빌딩,공장시설,
행사장,공사현장,현금수송,석유공장,원자력
관련 시설...)
기계경비 ○ 행정구 단위 ○ 기지국(임의적,세분화 가능)단위


2.기타 제법상 문제
일본 형사법상 경비업법은 민간경비경영자와 민간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법상의 문제발생시는 일반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 형사소송법상에 명시된 “현재 범행을 범한 범인이나 범행 직후의 범인은 누구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13조)라는 규정에 의하여 민간경비원도 이러한 법적 근거하에서만 현행범 체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형법상의 정당방위(일본 형법 제36조)나 긴급피난(일본 형법 제 37조)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간경비원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시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겠다.

3.요약
일본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법적 지위는 미국과는 달리 사인으로서의 지위 이상의 특권이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의 법집행 권한은 사인의 재산관리권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민. 형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취급된다.


3절 한국

1. 법적근거 및 지위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 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 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 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 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 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 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경비업법령과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시행 2009.5.25] 국방부훈령 제1057, 참조>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

경비업은 일정한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서 이를 영위하는 자는 상법상의 의제상인(상법 제5조 1항)이라 할 수 있다. 즉 의제상인이라 함은 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경비업체를 법인으로 제한(경비업법 제3조)하며 이에 대한 규율은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있다(경비업법 제15조 5항). 이렇게 볼 때 민간경비에 관한 규율은 사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또한 사인으로서의 지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근거법 ▶ 경비업법 ▶ 경비업법시행령 ▶ 경비업법시행규칙
▶ 청원경찰법 ▶ 청원경찰법시행령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경비원의
법적지위
▶ A. J. Bilek의 견해
○ 민간인 신분의 경비원
○ 특별권한을 보유한 경비원
○ 경찰관신분의 경비원
▶ 실정법상 지위(경비업법2조)
○ 민간경비활동 ⇒ 사법적 규율대상
○ 민간경비원 ⇒ 일반 사인으로서의 지위에 불과


2. 민간경비원과 경찰과의 법적지위 상호비교

민간경비 활동의 법적 성격은 사법적 규율의 대상이므로 사인적 지위에 불과하며 민간경비활동은 경찰작용(공권력 작용)과는 원칙적으로 상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업무는 경찰작용과 유사한 까닭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착오나 오해를 불러일으킴은 물론 사회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반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구 분 경 찰 민간경비
범인체포권한
(형사법상 문제)
○ 법적권한 ○ 형법 276조 체포ㆍ감금죄 구성
○ 형소법 제212조 현행범체포규정
적용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형법 제212조 현행범체포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수사증거능력 ○ 원칙적 인정 ○ 형소법 제310조 2항 이하 전문증거로
인정(법정에서 소송당사자에 의해 증거로서
원용시)
경비활동상
손해
(민사법상 문제)
○ 정당한 업무수행
-손실보상
○ 불법행위
-손해배상
○ 경비업법(개정) 제26조에 의한 손해배상
- ①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
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행정적 통제 ○경비업자와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시설주의 관리권 행사범위내에서 수행할 것(법7조1항)

○경비업의 허가(4조)
○경비원,경비지도사의 해임명령(1999년
개정안에서 삭제)
○경비원 명부와 배치신고(18조)
○행정처분(19조-20조)
○감독 및 제재(24조 이하)


3.경찰. 청원경찰. 민간경비 제반 비교
  민간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인적 지위를 갖는 까닭에 그에 대한 규율 및 통제는 사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밖에 없다. 즉 민간경비 작용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을 유의하고, 시설주의 관리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경비업법 제6조)함으로써 경찰작용이 일반 통치권에 의한 작용임에 비하여 민간경비 작용은 사법상의 관리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찰, 청원경찰 그리고 민간경비들의 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의 기본적 지위는 사인적 지위에 불과하므로 오늘날 민간경비의 필요성 및 수요급증에 따라 이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꾀하기 위하여서는 법적 지위를 단순한 사인이 아닌 국가중요시설물이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지역 내에서 만이라도 경찰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발전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구 분 경 찰 청원경찰 민간경비
이념 공공적이익우선,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 준공공적 이익, 기관장 및 시설주 요구 범위 내에서 개인적 이익, 도급계약
자 요구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 사회공공의 질서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위 내
1)범죄예방ㆍ수사ㆍ범인체포
2)요인경호, 대간첩작전
3)정보수집ㆍ분석ㆍ배포
4)교통단속, 위해방지
5)공공안녕, 질서유지
근무하는 경비구역 내에서만 경직법에 의한 직무수행 특별권한 없음
직무시는 사인으로
적용됨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형법 제212조 현행범
체포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교육 경찰간부 52주, 비간부 34주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간 실무교육, 임용 후 매월 4시간 직무교육 경비협회에서 임용전15시간,임용후 매월 4시간 교육
(2006.2.7.법개정으로 배치전 교육기관에서 28시간 교육필할 것)
신분 국가공무원, 연령, 계급에 따라 정년 민간인(기본신분은 공무원이 아님)(18세-49세) 민간인(18세 이상인자)
보수 경찰공무원 보수규정 경찰청장이 매년 최저임금 고시(2012청원경찰경비기준액 참조) 협회에서 조정하나 경비업체 자유(단, 2012년~2014년까지 최저임금의 90%, 2015부터 100% 예정)
복장장비 ○ 행정안전부령 규정
청원경찰법 규정
○ 경비업법 규정
직무범위 ○ 광역, 공공영역 중요지점 설정활동 지정된 공공영역 시설주가 요구한 시설물 및 지역
○ 일정한 사적 영역, 운송 및 혼잡경비도 가능
무기휴대
○ 무기휴대 가능 ○ 근무지역에서만 무기휴대 가능
○ 무기휴대 불가
손해배상
○국가책임(국가배상법) 시설주 책임(원칙적 민사책임) ○경비업자 책임(민사책임)

* 민간경비의 기본적 지위는 사인적 지위에 불과하므로 오늘날 민간경비의 필요성 및 수요급증에 따라 이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꾀하기 위하여는 법적 지위를 단순한 私人이 아닌 국가중요시설물이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지역내에서 만이라도 경찰에 준하는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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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과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시행 2009.5.25] 국방부훈령 제10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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