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0. 민간경비의 환경

롤라❤️ 2022. 3. 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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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간경비의 환경


민간경비의 환경 (한국 치안여건 변화와 방범실태)

1절 국제정세의 변화

1. 국제적 정세변화

①이념적 대결의 양극체제 ➡ 다극화, 미국독주, 정치적 이해관계 ➡ 경제실리주의
②지역별 또는 권역별 경제적 공동이익 추구 공동체 ➡ EC권, 북미권, 아∙태권
(국가 간 다원적 협력체제)
③인접국가간의 오랜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갈등과 대립
④자국치안정책 또는 이런 세계적 변화에 부응하는 다각적 노력 필요


2. 한반도의 정세변화

▶ 쌍방간의 군사적 대치나 긴장관계 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
▶ 2000년대 이후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내인의 해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 죄, 내외국인의 범죄자 도피, 국제적 밀수, 하이재킹, 테러행위 등과 같은 국 제범죄가 동시에 급증 예상
▶ 한국의 노동력 부족으로 유입되는 북방제국의 교포 및 개발도상국가 인력의
불법취업과 체류, 다국적 기업에 의한 범죄 그리고 국제범죄조직을 통한 불법 행위 및 범죄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 전망
▶ 따라서 국제범죄 증가로 나타나는 국제치안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관 계 국가의 공조수사, 국가간 범인인도 및 국제경찰 기구와의 연계 및 협력 등 이 국제치안체제 확보 및 국내치안확보를 위하여 강력하게 요구됨

2절 국내 치안환경의 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① 인구는 l995년 4,500만명, 2000년대 4,700만명, 2008년 4,900만명, 2013년 5,000 만명. 2017년 5,100만명 달성
② 2000년에 인구밀도가 lKm'당 469명으로 식량, 주택, 에너지, 교육, 고용, 환경문 제뿐 만 아니라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인간소외, 범죄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것으로 전망-경찰백서, 범죄백서
③ 2000년대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 정년문제와 노인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 여 미국과 일본 등과 같은 노인범죄의 증가가 예상된다.
④ 90년대 이후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 수준과 민주화의 열망 등으로 정당뿐만 아 니라 직능단체, 이익단체 그리고 지역단체 등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불법적 집단행동 등이 더 한층 고조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치안수요도 계속적으로 증대 될 것으로 전망.


2. 치안여건의 변화

범죄추세 변화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인구의 증가, 도시화, 경제구조의 변화와 물질적 풍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정보. 통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보화되고 경제규모가 크게 늘어 나면서 범죄의 양상도 고전적인 단순한 재산범죄보다도 고학력자들에 의한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금융, 보험, 신용카드, 컴퓨터 등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법 사례2건 설명-기획처/법령및사례>그리고 범죄행위, 방법 등에 있어서도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더욱 더 광역화, 기동화 되면서 조직화, 집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범죄자들의 특성도 전통적 가치관에 근거를 둔 사회의 건전한 의식보다는 물질문명이 빚어내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으로 특히 청소년 계층의 사회규범, 준법정신 등의 약화와 도덕적 파탄 등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연소화, 흉포화되면서 총범죄 발생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의 양적
증대
▶ 총범죄발생건수가 1970년 이후 23년동안 3.8배 증가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양적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99년말 현재 160만건-인구 10만명당 3530건,전국 6대도시 범죄발생률이 48.7%-이중 형사범이 절반 이상 차지)
▶ 총범죄를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 볼 때, 특별법범이 크게 증가되었음
▶ 99년도 현재 살인.강도 등 형사범죄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442명,부상 226,698명,재산범죄 피해는 5조원
<2009년 현재 살인 1,374, 강도 5,346, 강간 10,215, 절도 256,590, 폭력 315,841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3_01.jsp#none
▶ 특별법범이 8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① l982년 l월1일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등이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사회구조의 다변화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반사회적
행동 등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도로교통법, 건축법 위반사례)
범죄의 질적
변화
① 범죄형태의 지능화ㆍ전문화 : 금융, 보험, 신용카드, 컴퓨터 등 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 형태로 변화(전자상거래사기)
② 범죄행위, 방법이 광역화ㆍ기동화ㆍ조직화ㆍ집단화.
③ 청소년 범죄의 급증과 연소화ㆍ흉폭화
④ 범죄자의 고학력화로 범죄수법이 지능화, 전문화될 것으로 전망.
⑤ 광역수사체계와 조직 등이 요구되고, 범죄의 국제화에 대처하 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수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우수한 수사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⑥ 강력범죄 중 살인과 강도범죄의 경우 흉기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범죄의 성향이 흉폭화 또는 흉악화되어 가고 있다.
⑦ 조직범죄의 증가-국제적연계(다국적화)
⑧ 재범률이 계속적으로 상승
⑨ 70년대와 80년대의 시위는 주로 학원사태나 노사분규였으나 90년 대에 들어와서는 민원성 시위나 집단행동이 급증-일생생활 불안 화
<성범죄-친고죄폐지 의견 설명>
범죄억제를 위한 각국의 노력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범죄예방은 민간경비가 전담하고, 범죄수사 및 범인체포는 경찰이 전담하는 형식의 이원적 구조로 치안확보를 위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공권력을 집행하는 범죄대응은 공경비인 경찰이 담당하고 범죄예방과 같은 예방적 임무는 민간경비가 맡아 수행하고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치안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3. 경찰의 역할과 방범능력의 한계

1)경찰역할:경직법 제1조 및 -방범활동을 최우선적 역할로 규정

2)경찰방범능력의 한계

① 경찰인력의 부족-인력증가보다 범죄증가율이 2배 빠른 속도로 증가. 더욱이 남북 대치상황으로 인한 안보치안활동에 동원으로 인한 실 질적 민생치안 동원 인력은 더욱 부족.
선진국 경찰병력수 절반(OECD국가중 하위권)

② 경찰 방범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범인에쿠스도주 - 경찰마티즈추적)
-효율적 방범활동에 필요한 사무자동화기기의 보급 부족과 행정사무 전산화 미흡으로 업무처리 능력과 활용이 저하-순찰차량(C3) 등 기동장비 부족-통 신장비 불량 및 노후화
-외근 개인장비의 표준화와 보급확대를 위하여 낙후되고 비표준화된 외근개 인 장비의 교체가 요망되며, 그리고 외근개인장비의 대부분이 개인별로 지급 되지 않고 기관단위별로 지급되어 있어 개인당 수량부족과 관리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 -초동범죄진압에 어려움과 신체상의 위험이 뒤따름

※선진외국의 경우 M.D.T.(mobile data terminal), 순찰차량 A.V.M. 제도
(automatic vehicle management system), 차량번호자동판독장치,
강력순간접착방식 지문감식기, 그리고 유괴사건수사를 위한 전화위치판독기
등과 같은 최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③ 경찰의 민생치안 부서 근무기피현상
-업무량 과다 및 인사, 복무상 불리한 근무여건, 너무 잦은 비상과 출ㆍ퇴근개 념의 실종, 민생치안 담당경찰의 안전 및 신분보장 미흡, 민생치안부서 근무 경찰관들이 승진시험 준비부족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 등

④ 근무경찰들의 강력범 검거시 총기사용으로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이나 자 신이 범인검거시 부상을 입을 경우 사후 생활보장의 미비, 경찰관의 제반사고 들에 대하여 연대책임, 감독책임 또는 도의적인 책임 등의 징계 등과 같은 문 책사례가 빈번

⑤ 타부처 협조업무의 과중
경찰의 고유업무가 아닌 타부서 협조업무(13개부처 67종)가 경찰임무비율 중
약 40%를 차지함으로써 경찰의 민생치안 고유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계속 증가

⑥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경찰에 대한 협조 미비
-범죄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63%나 되고 이를 신고하지 않 은 사람들 중 과반수 정도인 47%가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또는
조사과정이 번거로워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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