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장 용접 작업의 안전
제 1절 일반 안전
1. 개요
인간 생명의 고귀함은 그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한고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하는 산업 구조에 따른 기계 기술의 발달로 불의에 발생하는 사고로 말미암아 귀중한 인간의 생명과 신체가 무참히 손상되고, 막대한 재산 손실이 초래되는 겨우가 빈번하다.
안전사고는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게 되고 가족에겐 근심 걱정을 주게되며 기업은 생산능률의 저하로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불완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작업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떨어지게 하고 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 및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재해를 미리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안전이라 한다.
2. 사고원인의 종류 및 경향
가. 인적 사고 원인
(1) 심리적 원인
무지 : 기계의 취급 방법, 취급품의 성질 등을 알지 못하는 데서 일으키는 재해
과실 : 취급이나 조작 잘못 및 부주의에서 일으키는 재해
미숙련: 기능의 정도가 낮아 일으키는 재해
난폭, 흥분: 물건 취급시 난폭하거나, 매사 흥분하고 서둘러서 일으키는 재해
고의 : 경솔하게 작업 명령 및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일부러 위험한 줄 알면서 일으키는 재해
기타 :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나 주의하는 습관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재해
(2) 생리적 원인
체력의 부적응 : 체력의 한계를 넘어 작업시에 일으키는 재해
신체의 결함 : 부자유수러운 손이나 난청이 원인이 되어 재해를 일으키는 것.
질병 : 신체가 허약하여 병중이거나 병후에 주의력이 없어지므로 지해를 일으키는 것.
음주 : 술을 과음하고 덜 깬 상태에서 작업시 일으키는 재해
수면 부족 : 수면이 부족하여 졸린 상태에서 작업시 일으키는 재해
과로 : 장시간 작업시 피로의 누적에서 일으키는 재해
나. 물적 사고 원인
건물 : 구조, 환기, 작업장 통로의 불량 등에 의해서 일으키는 재해
시설 : 불아전한 기계 및 시설, 안전장치가 없거나 고장, 불량한 공구나 도구 등에 의해서 일으키는 재해
취급품 : 불안전한 재료, 가공품, 제품등에 의해서 일으키는 재해
기타 : 정리 정돈의 불량, 작업 계획이 불량 등에 의해서 일으키는 재해
다. 경향
재해와 계절 : 1년 중 여름(8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식욕감퇴, 수면부족, 피로 누적으로 인한 체력의 허약과 정신적 이완 대문이다
작업시간: 하루 중에서 오후 3시경이 가장 피로가 많이 오는 시간이고 사고도 많다.
휴일: 휴일 다음 날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재해와 숙련도 : 경험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사고가 많다
위험작업 : 제조업 분야가 사고가 가장 많고 다음이 건설업이다
3. 작업 복장과 안전 보호구
직장에서의 작업복장은 일하기 편하고 재해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구를 사용 또는 착용하는 것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 작업복
작업 특성에 맞아야 하며 신체에 맞고 가벼운 것일 것.
실밥이 풀리거나 터진 것은 즉시 꿰매도록 할 것.
늘 깨끗이 하고 특히 기름이 묻는 작업복은 불이 붙기 쉬우므로 위험하다.
더운 계절이나 고온 작업시에 절대로 작업복을 벗지 말 것.
작업복의 단추는 반드시 채우고 반바지 착용은 금한다
나. 작업모
기계의 주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모자를 쓸 것.
장발인 경우에는 모자로 머리카락을 완전히 감싸도록 할 것
다. 신발
작업 내용에 맞는 신발을 착용하며 샌들 등은 착용하지 말것.
맨발은 부상당하기 쉬우므로 절대로 금할 것.
라. 장갑
손이 더러워지거나 부상당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장갑을 착용하나 오히려 장갑을 착용함으로써 재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장갑 착용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작업에는 작업자에게 반드시 주지시켜 절대 장갑을 끼어서는 안 된다.
마. 안전모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를 사용할 것
머리 상부와 안전모 내부의 상단과의 간격은25(mm)이상 유지하도록 조절하여 쓸것.
턱조리개는 반드시 졸라맬 것.
안전모는 각 개인 전용으로 할 것.
바. 보호 안경
(1) 방진 안경
철분, 모래등이 날리는 작업(연삭, 선반, 세이퍼, 목공기계등)시 사용
(2) 차광 안경
용접 작업과 같이 불티나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작업에 사용
사. 안전화
중량물 취급중 발위에 떨어뜨린다든가 못을 밟았다든가 등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발등 및 발끝의 보호에 중요한 역햘을 한다. 내유성, 내약품성 등이 있어야 하며 KS 규격에 합격한 규격품을 선정해야 한다.
아. 구명 줄
전신주 위에서의 작업과 같이 신체를 높은 곳에서 고정하는 경우와 경사면에서 미끄러질때 몸을 지탱해 주는 구멍 줄이 필요하며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4. 작업 환경
불안전한 상태(환경)와 불안전한 행동은 사고를 유발시키게 된다. 생산작업 현장은 생활 주변 환경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즉 생산 공장은 생산을 위해 여러 가지 기계설비가 운집해 있고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는 인위적인 환경이다.
가. 온도 습도 관계
1년 중에 재해 발생 빈도수를 조사해 본 결과 온도나 습도가 최고를 이루는 7~8월에 가장 두르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2]에서 알 수 있겠지만 온도, 도가 올라갈수록 재해지수도 높지고 있으며, 그 원인은 인간은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피부의 땀 증발 비율이 작아져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며 피로가 더해져 작업 능률이 떨어지며 행동면에 심리적으로 착오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온도가 17~23[0C]정도일 때 재해 발생 빈도가 적다.
그림 11-2 계절적인 온,습도 변화
그림11-3 온도가 재해발생 빈도의 경향 미치는 영향
(1)감각온도
사람이 피부에 느껴지는 더위는 온도만이 아니며 기온, 습도, 기류의 3가지를 종합해서 얻어지는 온도이다. 이것을 감각온도(effective temperature)라고 하며 ET로 나타낸다.
작업 종류에 따라 적당한 감각온도 <표11-1>과 같다.
표11-1 작업종류와 감각온도
작업 내용 감각 온도( )
정신적 작업 60 ~ 65
가벼운 육체 작업 55 ~ 65
육체적 작업 50 ~ 62
(2) 불쾌지수
기온과 습도의 상승 작용에 의하여 느끼는 감각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불쾌지수가 쓰이며 감각온도를 변형한 것이다
불쾌 지수 계산은 섭씨( )인 경우
불쾌지수 = 0.72x(ta +tw)+ 40.6
ta : 건구 온도 tw : 습도 온도
이며 불쾌지수에 따라<표 11-2>와 같이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표11-2 불쾌지수
불 쾌 지 수 느 낌
70 이하 쾌 적
70 ~ 75 약간 불쾌한 느낌
75 ~ 80 과반수 이상 불쾌감 느낌
80 이상 모두 불쾌감 느낌
나. 채광과 조명
(1) 자연 광선인 태양 고아선(4,500 1x)에 의해서 조명을 얻는 경우를 채광이라고 한다. 채광은 계절, 일기, 시간에 의하여 조명도에 차이가 많으며, 건물 구조에 의하여 조명도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창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바닥 면적의 1/5이상으로 하면 조명도와 환기가 겸하여 양호하게 된다. 천정창은 벽창에 비하여 약 3배의 채광 효과가 있다.
(2) 조도의 기준
빛을 받는 면의 밝기를 조도라 하는데 단위로는 럭스(Lux)라 부르며 [1x]로 표시한다. 작업장의 조명이 불충분하면 작업자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생산 능률이나 품질 관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절한 조명이 요구된다. 조도의 기준은 첫째로 적당한 밝기이며, 둘째로 밝기가 고르고, 세찌로 눈부시지 않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표11-3>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옥내의 전반 조명은 최저 30~50럭스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유리창이나 전구 등이 먼지 등으로 더럽혀지면 조도는 현저하게 저하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표11-4>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
표 11-3 조도의 기준
공 장 사 무 실
초정밀 작업 700~1,500 정 밀 사 무 700~1,500
정 밀 작 업 300~700 일 반 사 무 300~1,700
거 친 작 업 70~150 용접실, 서재 150~1,300
표 11-4 유리창, 전구 등의 정기 청소 기준
작 업 장 소 청 소 방 법 및 기 간
마른 걸레로 닦기 물걸레로 닦기
먼지가 많은 장소 1주일에 1회 4주일에 1회
먼지가 적은 장소 2주일에 1회 6주일에 1회
먼지가 극히 적은 장소 4주일에 1회 16주일에 1회
다. 소음
일반적으로 듣는 사라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리를 말하며, 테시벨(dB)이 높을 때에는 고막에 대한 에너지 전달이 광잉 상태로 되고 오랜 시간 되풀이되면 청각에 장해 현상을 주게 된다. 소음은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동 작업인 경우에는 재해 유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공동 작업인 경우 소음으로 말미암아 지시를 오인하기 쉽고, 통일된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가 없어서 재히를 일으키기 쉽다. <표 11-5>는 소음의 측정(예시)을 나타낸 것이다.
표 11-5 소음의 측정 (예시)
음 의 종 류 음 의 크 기(dB)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20
조용한 사무실 내 50
보통 회화할 때 60
전화벨 소리, 시장 내 70
기차의 객실 내부 80
큰소리로 하는 독창, 소음나는 공장 내 90
자동차의 쌍 클랙슨(2m 전방) 100
비행기의 엔진 소리 120
라. 유해 물질(가스, 증기, 분진 등)
작업장은 자연 환경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인위적 환경이므로 이러한 생산 기계, 장치 등으로부터 유해한 가스, 증기, 분진 등이 나와서 퍼지게 되며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계속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인체에 만성적인 생리 기능 장해를 주거나 인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배기 방식에는 국소 배기방식과 집진방식이 있다.
(1) 국소 배기방식
유해가스, 증기, 먼지 등의 발생원이 있을 경우에 덕트와 강력한 흡입(팬(fan)에 의해 빨아들여 옥외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2) 집진 방식
작업장에는 먼지 등이 많이 나기 마련
이지만 특히 분진이 많이 나는 곳이
있으며 그 분진의 양과 입자 크기에
따라 적당한 방식이 필요하다. 입자가
큰 것(0.1mm이상)의 경우 덕트의 중간을
갑자기 크게 하거나 방해판을 설치
하여 관성 및 중력을 이용하여 가라
앉힘으로써 집진된다.
그림 11-4 국소 배기방식
그림 11-5 집진 방식
마. 통행과 운반
통행료 위의 높이 2[m]이하에서는 장해물이 없을 것
기계와 가른 시설물과의 사이의 통행로 폭은 80[cm]이상으로 할것.
뛰지 말 것이며 한눈을 팔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말 것.
통로가 아닌 곳을 걷지 말 것이며 좌측 통행규칙을 지킬 것.
높은 작업장 밑을 통과할 때 조심해야 하며 작업자나 운반자에게 통행을 양보할 것.
운반차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운반시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할 것.
통행로에 설치된 계단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경사는 심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견고한 구조로 할 것
ㅇ 경사는 심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견고한 구조로 할 것.
ㅇ 각 계단의 간격과 넓이는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한곳 이상에 손잡이를 설치할것.
ㅇ 높이 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5[m]마다 계단실을 설치할 것.
바. 안전표지. 색채
(1) 녹십자 표지
하얀 바탕 위에 녹십자를 그린 표지가 우리
나라에서 산업 안전의 상징으로 스이게 된 것은
1964년 노동부 예규 제6호에 따른 것이다. 녹
십자 표지는 산업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근로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각 사업장의 위험한 장소나 근로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 녹십자 표지를 게시하
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원래 서양헤서 십(+)
자는 인애(仁愛)의 뜻이고, 동양에서는 복덕
(福德)을 뜻한다고 한다. 그림 11-7 녹십자 표지
(2) 안전표지 색채
빨강 :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황적: 위험, 항해, 항공의 보안시설
노랑 : 주의(충돌, 추락, 걸려서 넘어지는 광고)
녹색 : 안전, 피난, 위행 및 구호. 진행
청색 : 지시,주위(보호구 착용등 안전위생을 위한 지시)
자주 : 방사능
흰색 : 통로, 정돈
검정 : 위험표지의문자, 유도표지의 화살표
(3) 기타 안전표지
안전을 환깃키기위해서 작업장 내에 명칭과 사용목적 및 규격을 통일시켜 게시한 안전표지들이다.
그림 11-8 여러 가지 안전표지
5. 수 공구류의 안전 수칙
가. 수 공구 재해의원인과 방지
수 공구에 의한 지해는 사용 공구의 잘못된 선택, 점검의 소홀, 사용법의 미숙지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공구의 성능을 완전히 익힐 것.
공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힐 것.
공구의 기본적 취급 방법을 익힐 것.
사용전에 작업에0 적합한 지의 여부, 불편한 점이 있는 지의ㅣ 여부 등을 확인할것.
(2) 수 공구 사용 중
본래의 용도 이외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
공구 상자 등을 이용해서 흩어지지 않도록 사용할
(3) 수 공구 사용 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갖다 둘 것.
공구상자, 공구선반은 잘 정돈하고, 공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둘 것.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점검하여 고장난 공구는 즉시 수리를 의로하고 대치 공구를 준비해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둘 것.
6. 화재 및 폭발 재해
가. 폭발성 물질과 발화성 물질
(1) 폭발성 물질
가연성인 동시에 매우 폭발하기 쉬운 물질로서 질산에델, 니트로화합물, 유기과산화물등이다.
(2) 발화성 물질
정상 상태에서도 발화하기 쉬운 물질로서 수분과 접촉하여 가연성 가스를 생성, 발열, 발화하며 카바이드, 금속나트륨, 황린 등이다.
(3) 산화성 물질
단독으로 발화, 폭발 등의 위험은 없으나 가연성 물질이나 환원성 물질과 접촉할때는 충격, 점화원 등에 의해 발화하여 폭발한할 위험성이 있으며 염소산 염류, 무기과 산화물, 질산 염류 등이 있다.
(4) 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의 취급은 인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만일 상온 이하의 인화점인 것을 취급하는 경우나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액체가 새는 것은 물론이고, 증기의 누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화재 및 폭발의 방지 조치
인화성 액체의 반응 또는 취급은 폭발 범위 이외의 농도롤 할 것.
배관 또는 기기에서 가연성 가스나 증기의 누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
필요한 곳에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방화 설비를 설치할 것.
대기중에 가연성 가스를 세게 하거나, 방출시키지 말 서.
아세틸렌이나 LP가스 용접시에는 가연성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
용접작업 부근에 점화원을 두지 않도록 할 것.
가스용기 취급상의 주의 사항
가스용기의 이동, 운반에 있어서는 밸브를 확실히 잠그고, 캡을 꼭 잠가 둘 것.
가스요기를 끌거나, 넘어뜨리거나 충돌시키는 등의 난폭한 취급을 하지 말 것.
가연성 가스는 세워서 보관하며, 용기의 온도를 40[0C]이하로 할 것.
화기 사용 장소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위험물이나 다량의 가연성 물질의 제조나 취급 장소 등을 피하여 사용 및 저장할 것.
다. 소화 대책
(1) 포말 소화기
니통과 외통으로 되어 있으며, 내통에는 유산알무미늄 용액을, 외통에는 탄산수소나트륨(중조)용액에다 기포 안정제를 섞어 넣어 이 두 용액이 혼합되면 이때 발생하는 Co2가스의 압력에 의해 발포되며 방사 시간은 1분이며, 방사 거리는 10[m]이상이 된다. 목재, 섬유류 등의 일반 화재(A급 화재)나 소규모 유류 화재에 사용한다.
(2) 분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에 사용되는 분말 약재는 흡습성이 없고 유동성을 가지며, 화학적으로 처리된 탄산나트륨(중조)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조된 분말을 배출시키기 위해 탄산가스통을 주용기의 안쪽 또는 바깥 쪽에 부탁시켜 놓았다가 탄산가스를 주용기 내에 방출시키면 그 압력에 의해서 분말 약제가 노즐로 방출된다.
그림11-9 포말 소화기 그림 11-10 분말 소화기
어떤 종류의 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유무화재(B급화재) 또는 전기시설 화재)(C급 화재)
에 대해 소화력이 강하다.
(3) Co2 가스 소화기
Co2가스를 상온에서 압축시켜 액화한
것이므로 고압으로 되어 방출되며, 소규
모의 인화성 객체 화재나 불전도성 소화
제를 필요로 하는 전기설비 화재의 초기
진화에 유호하다.
<표11-6>은 소화기 종류와 용도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11-11 Co2가스 소화기
표 11-6 소화기 종류와 용도
화지 A:보통 화재 B: 기름 화재 C: 전기화재
소화기종류
포말 소화기 적 합 적 합 부적함
분말 소화기 양 호 적 합 양 호
Co2 소화기 양 호 양 호 적 합
7. 응급 조치
가. 개요
각종 안전 사고 발생시에 상해의 정도에 따른 적당한 응급조치를 말하며 상호 보호, 쇼크 방지, 기도 유지를 3요소라 한다.
나. 현장 구급 용품
삼각수건 및 지혈봉, 부목
붕대 및 탈지면
솜, 반창고 및 가제
기본 으료기구 : 가위, 핀센트 등
기본의약품 : 알코올, 옥도정기, 메큐로크롬, 아마모니아수, 붕산수 등
다. 타박상
어떤 곳에 부딪치거나 물건에 맞아 생긴 힘살 내에 충격을 주는 상처의 일종이며, 접질림은 팔목이나 발목 등이 순간적으로 접질린 것으로 가벼울 때는 옥도정기나 안티프라민 등이면 되지만 부어 오를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느 것이 좋다. 타박 상처가 클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라. 창 상(찰과상, 절창 등)
불결한 종이나 수건을 디지 말아야 하며 상처를 자극하지말고 노출시킬 것.
먼지, 토사가 붙어 있을 때 무리하게 떼어내지 말 것.
상처 주위를 깨끗이 소독한 후 머큐로크롬을 바르고 붕대로 감을 것.
그림 11-12 붕대 사용법
마. 화상
(1) 제 1도 화상
피부가 붉고 따끔따금한 정도이며 냉찜질이나 붕산수에 찜질한다.
(2) 제 2도 화상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빨갛게, 물집을 터뜨리지 말아하 한다.
(3)제 3도 화상
피하 조직의 생기력 상실시는 2도 화상의 응급조치 후 즉시 의사에게 보일 것.
(4) 화상 부위가 30%에 달하면 1도 화상이라도 생명이 위험하다.
바. 출혈
혈액은 체중의 약 3.3%로서 30% 이상을 출혈되면 위험하도 50%이상을 출혈되면 사망한다.
정맥 출혈시는 압박 붕대나 손에 가제를 대고 누르면서 상처 부위를 높게 한다.
동맥 출혈시는 응급 조치를 지혈대나 압박붕대, 지압법 등으로 지혈시킨 후 의사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피하 출혈시에는 냉습포를 한 뒤에 온습포를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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