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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 미용사 일반 필기 시험 대비 핵심 요약 요점 정리 hwp I. 공중보건학

롤라❤️ 2021. 9. 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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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중보건학 

*개념

°미국윈슬로우(C.E.Winslow) 보건학 교수는 “공중 보건학

이란? 조직적인 사회의 노력으로 질병예방, 생명연장 시킴

과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과학

이다“ 라고 말함

°목적: 질병예방, 수명연장

°건강: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대상: 개인이 아니라 광범위 하게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공중보건지표)

지표 기준 비고
비례사망지수 인간 전체 사망자수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자수
국가 간의 보건지표
평균수명 일정한 시기에 출생한 인구의
평균수명
조사망률
(보통사망률)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전체
사망자 수
영유아사망률 생후 1년 미만 영아의 사망자 수 보건수준 평가 대표지표

 

II질병관리

*전염병의 원인

- 전염원(병원체), 전염경로(환경), 감수성(면역)

*전염원(병원체)

°환자 보균자 병독매체 동물로 인해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모든 수단의 총칭

°회복기보균자: 치료 후 회복기에 병원체를 가진 자

°잠복기보균자: 질병발병 전에 병원체를 가진 자

°건강보균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외적으로 건강해 보이나

병원체를 가진 자

*전염경로(환경)

°경구전염: 소화기 전염병.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여 감염

°비말전연: 호흡기 전염병. 환자의 객담, 기침으로 전염

°경피전염: 피부에 인한 전염

*감수성

°감수성: 면역성이 없고 저항력이 약한 상태

°감수성이 없다는 것은 면역이 없다는 것으로 발병률이 높다

°불현성 감염: 증상이 없이 감염 되는 것

*면역

°신체적 면역: 유전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

°후천적 면역

-자연능동면역: 질병에 걸린 후 지연적으로 얻어지는 면역

-인공능동면역: 예방접종에 의해 생기는 면역

-자연수동면역: 태아가 유체를 통해 얻는 면역

-인공수동면역: 주사나 약에 의해 얻어지는 면역으로 면역

지속기간이 짧다

*병원체에 따른 전염병 분류

병원체 종류 전염병 종류
세균 결핵, 나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페스트, 백일해, 파상풍, 수막염 등
리케차 발진티푸스, 양충병, 발진열
바이러스 뇌염,홍역,인플루엔자,천연두,광견병,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 전염병

법정전염병 해당 전염병의 특징 해당 전염병
제1군전염병 주로 먹는 물에 의해
전염되는 범위로 한번
발생할 경우 전염속도가
빠르고 사회적 파급효과
가 매우 큰 병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전염병 들이
포함
세균성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페스트
제2군전염병 힘, 속도가 빠른 전염병
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할 수 있는 전염병
이며, 국가 예방접종사업
의 대상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제3군전염병 1군 전염병만큼 빠르게
전파되고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반복하여
유행 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유행 할 경우에 방역 대
책을 세워야 하는 전염병
말라리아, 결핵, 나병,
성병, 성홍일, 수막구균성
수막염, 레지모넬라증, 페
브리오페혈증,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파라증,브루셀라증,
한서, 공수병, 신증후군출
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인플루엔자
제4군전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
거나 국내로 유입 될 것
에 주의되는 해외의 전염
병이나 4군전염병에 해당
하는 전염병에 신고 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방
역대책을 세워야함
황열, 뎅기열, 중증급성호
흡기증후군(SARS),조류인
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마
비감염, 에불라열증,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우 현재
전염병증후군으로 포함

*전염병의 종류

°콜레라: 물 식품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설사 질환. 잠복기5일

구토, 탈수 현상 나타남

°B형간염: 상처를 통한 혈액 또는 성 접촉에 의해 감염. 근

육통, 피로감, 황장, 설사, 복통 증상이 나타남

°세균성이질: 대변을 통해 전파. 물, 우유, 파리, 더러운 손

에 의해 오염됨. 심한 고열과 목통, 경련증세가 나타남

°파상풍: 쇠에 의한 상처, 더러운 흙에서 상처를 통해 감염.

심한 두통과 구토, 근육수축 증세가 나타남

°장티푸스: 대소변으로 음식물을 통해 전파. 두통, 고열, 발

진 증세가 나타남

°페스트: 흑사병 이라 하며 쥐벼룩으로 전염. 두통, 현기증

증세가 있음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 원충이 전염됨. 고열증세로 사망률

이 높음

*급성전염병

°소화기계전염병: 보균자의 분뇨를 통해 배출. 식풍, 음료,

우유에 오염되어 감염됨

-종류: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유행성간염, 폴리오(

소아마비), 파리티푸스등이 있음

-예방책: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 손을 깨끗이 씻고 환경

을 강화

°호흡기계전염병: 보균자의 콧물이나 말에의한 비말감염으로

공기중의 먼지에 의해 전염

-종류: 결핵, 홍역, 인플루엔자, 백일해, 수두 등이 있으며

계절적인 영향이 큼

-성별, 연령, 사회적 경제 상태에 따라 발생의 차이가 나고

직접 전염됨

°곤충, 동물 매개 전염병: 곤충매개체는 모기, 벼룩, 진드기

이 에 의해 질병 발생

-종류: 페스트, 발진열, 말라리아, 발진디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이 있음

-동물 매개체는 탄저, 렙토스파라증, 공수병, 브루셀라증

등이 있음

*기생충의 의의

°기생충: 기생물 중에 서 숙주의 체내에 기거하여 영양분을

취하며 생활 하는 동물

*기생충의 예방 방법

°정기적인 살균소독 으로 기생충을 박멸함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시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함

°소고기, 민물고기의 생식을 금하고 유리도구를 청결히 사용

°야채와 과일은 상수를 이용

°음식물의 냉동처리와 가열소독으로 예방할 수 있음.

 

III 가족보건

*국세조사

°1925년 처음으로 실시괴어 기획재정부가 5년마다 실시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있어서 인구정태라 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구정태를 조사하는 것

*인구 구성형태

°피라미드형: 인구증가형 으로 고령자는 적고 영유아의

출생률이 많음

°종형: 가장 이상적인 형으로 연령별 인구가 안정적임

°항아리형: 인구감퇴형 으로 영유아의 출생률이 낮으며, 선진

국에서 많이 볼 수 있음

°호로형: 농어촌에서 볼 수 있음

°별형: 15~49세의 청장년층이 많은 도시에서 볼 수 있음

 

IV 환경보건

*기후와 온열

°기후3대 요소

-기온(온도), 기습(습도), 기류(공기의 흐름, 바람)

*구충구서

°모기에 의한 피해: 말라리아, 사상충증, 일본뇌염이 유행,

피부,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줌

-예방책: 발생원을 제거하며 요충, 성충구제를 함

°파리에 의한 피해: 소화기계전염병인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이 유행

-예방책: 파리를 잡거나 약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없애야 함

°바퀴에 의한 피해: 소화기계 전염병인 콜레라, 세균성이질,

살모넬라증 유행

-예방책: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처리, 발생 시 음식물 안에

소다, 붕산아베 산석회를 희석해 둠

°벼룩에 의한 피해: 발진열 페스트가 유행

-예방책: 살충제를 두어 발생을 예방

°이에 의한 피해: 발진티푸스, 페스트, 재귀열 등이 유행

-예방책: 60~100℃에서15분~30분간 증기소독

°진드기에 의한 피해: 쥐, 사람에게 기생하며 전염됨

°쥐에 의한 피해: 벼룩이나 진드기의 서식처역할을 하며,

유행성 출혈열에 전염됨

-예방책: 쥐의 구서작업, 쥐덫이나 천적에 의한구제로 예방

*대기

°질소: 공기 중 가장 많은 기체

°이산화탄소: 무색, 무취. 실내공기 오염 측정지표

°일산화탄소: 무색의 맹독성 기체. 헤모글로빈에 대한 결합력

이 250~300배다 강함(1시간 25ppm 8시간0.01%)

°아황산가스: 자동차배기가스에서 배출. 대기오염측정지표

(1시간 0.25ppm)

*수질

°오존산소량(DO):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 수치가

높을수록 산소가 많이 용해되어 있어 수질이 깨끗함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물이 어느정도 오염되어 있는

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수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정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으로 나타낸다.

단위는 PPM으로 나타내고, PPM숫자가 클수록 물의 오염

이 심하다

*주거(조명)

°직접조명: 광원으로부터 빛을 직접 들어오게 하는 방법

°간접조명: 반사광을 물건에 비치는 조명, 그림자가 없고

눈의 보호상 가장 좋음

°전체조명: 강당, 회의실 등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조명

°부분조명: 정밀작업 시 사용

°미용업소 조도: 75lux. 정밀작업:200~1000lux

V 산업보건 직업병의 종류

작업환경의 특징 직업병의 종류
고온환경 열경련, 열중증, 일사병
저온환경 동상, 혈액순환장애
고기압 환경 잠합병(체내 혈액속의 질소량이 증가)
저기압 환경 고산병
(높은 산에서 기압이내려가 산소의 감압으로 일어남)
소음 난천증
진동 레노이드병(말초신경계 장애)
수은 미나마타병(신경계통에서 더욱 뚜렷하며, 사지, 혀,
입술의 떨림, 혼돈, 진행성 보행 실조, 발음장애)
카드뮴 이타이이타이병(중금속이 농작물과 식수로 스며들어
이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신장 손상과 골연화증,
요통, 관절통, 사지근육통 등의 질병을 유발)

 

VI 식품위생 식중독

종류 식중독 식중독의 특징
감염형 식중독 살모넬라증 두부, 유제품, 어묵등
장염비브리오 여름철에 많이 발생
어패류, 생선류
병원성대장균식중독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
독소형 식중독 포도상구균 유제품, 김밥
웨치균 가열한 식품
보툴리누스균 통조림, 소시지
자연독에의한 식중독 식물 감자(솔라닌). 독버섯(무스
카린),독미나리(시그독신),
청매실(아미그달린)
동물 조개(배네루핀),
복어(테트로톡신)

*식품의 변질과 보존법

°물리적 보존법

가열법: 식품에 부착된 미생물을 죽이거나. 조직중의 요소

를 파괴하여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방법. 일반적 미생물

은 80℃에서 30분간 사멸, 아포는 내열성이므로 120℃에서

120분간 가열

냉동법: 식품을 얼려서 보존 0℃이하로 냉동함

냉장법: 식품을 0~4℃사이의 저온으로 보존. 미생물의 활

동을 정지 시키는 방법

건조법: 식품중의 함유된 수분을 감소시켜 미생물의 번식

을 막아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

자외선 살균법: 자외선의 살균작용을 이용한 방법

°화학적 보존법

방부제 첨가법: 식품에 사용하는 방부제는 독성이 없고

무취, 무미하며 식품에 변화를 주지 않음

염장법: 고농도의 식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축산가공품

및 해산물의 저장, 야채, 육류에 널리 이용됨

훈연법: 햄, 베이컨에 주로 사료되는 방법으로 수지가 적

은 참나무, 떡갈나무 등을 불완전연소 시켜 연기를 내고

그 연기를 그을려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고 수분을

건조시켜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임.

산저장법: 낮은 산을 이용하여 세균, 곰팡이, 효모와 같은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당장법: 설탕, 전화당을 사용해 저장하는 방법으로 잼, 젤

리, 가당연유, 과실 등에 이용됨.

 

 

 

 

사회보장과 국제 보건기구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사업: 1976년 12월에 공포하여 1977년7월부터

전국적인 규모로 사업을 실시함

*국제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의 구성: 1984년4월7일 세계 보건기구

헌장 발표.

°매년 4월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정했음.

°우리나라는 1949년에 정식 가입 하였음

세계보건기구의 중요사업: 모자보건사업, 영양개선,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위생의 개선, 결핵, 말라리아, 성병 근절

사업

 

01. 목적 및 정의

*목적: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공중보건위생영업: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세

탁업, 위생관리용 영업 등 이다

°미용업(일반): 손님의 얼굴, 머리 또는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미용업(피부):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을 행하는 영업.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관련기관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02. 영업이 신고 및 폐업

*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영업의 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제출

-영업신고의 첨부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 원본

-변경신고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1/3 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해당)

-폐업신고

:미용업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의 승계

-미용업 승계

:공중위생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인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압류, 재산의 매각,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이용업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03.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관리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미용기구는 소독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분리 보관하

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한다

:영업소 내에 적업장소와 응접장소, 상담실, 찰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 전체 벽면적의 1/3 이

상은 투명하게 하여야한다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함

:영업소 내에 미용업 신고증, 면허증 원본, 미용요금표 게시

04. 이.미용사의 면허

*면허발급 및 취소

-면허발급: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 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

업한 가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 한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

한자

-먼허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용사, 미용사 또는 피부

미용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금치산자 및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간질병자는 면허취소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환자로서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자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면허의 반납: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는

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허증 반납해야함

-면허증의 재교부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분실면허증을 찾은 경우: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

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청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미용사의 면허취소, 면허정지

공중위생영업의정지, 일부비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

 

*이.미용사의 업무

1.미용사: 퍼머,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손,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의료

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

2.업무범위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 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이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

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지아니한다

-이용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한다

*영업소외에서의 미용업무(특별한 사유)

-질병 기타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해 미용

을 하는 경우

-혼례나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

용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중위생감시원

-보건복지가족부,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 군, 구에 공중위

생감시원을 둔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축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6. 행정지도 감독

*영업소의 출입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 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성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사무소, 공중 이용시

설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때라 공중 위생영업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위생감시공무원증)

를 지녀야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영업소 폐쇄

-시잔,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가 성매매 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

소년 보호법, 의료법 등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장의 요

청이 있을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알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 행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표시를 할 수 있다

:당 행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당 행 영업소의 위반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당행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시물의 제거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①시설 및 설비의 확인

②공중위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 검사

③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④공중이용시설의 위생상태 확인, 검사 및 위생지도 이행

여부 확인

⑤영업의 정지, 폐쇄명령 이행여주 확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 계획 등을 행하

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명예감시원은 자격은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소비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 중

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④명예감시원의 업무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지원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⑤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이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07.영업소 위생등급

①시,도지사는 위생서비스 평사 계획을 수립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생서비스는 평가의 주기, 방법, 위생관리 등급의 기준,

기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⑤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2년마다 한다

*위생관리 등급 공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 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관리의 등급을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시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 할 수 있다

④영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와 위생 감시의 실시 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 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08. 보수교육

*영업자 위생교육

①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

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

나 그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

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위생교육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위생교육은 매년 4시간씩 공중위생업자가 받는다

⑤ 영업신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박을 수 있다.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

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경우

⑥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을 것으로 본다

*위생교육기관

①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증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②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09.벌칙

*위반자에 대한 벌칙, 과징금

-벌칙

①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영업소 폐쇄명열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자

②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ex: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술 및 윤락행위, 음란행위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1월이내에 신

고를 하지 않은 자

③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관리 기준 또는 오염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로

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면허가 취소 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업소를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

한자

-과징금

과징금선정기준: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당행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과태료,양벌규정

-과태료

①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위생기준,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위반한 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

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②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에게 사용한 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미용신고증 면허증 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지 않

거나 조명도(75ux)를 준수하지 않은 때

③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과태료 처분 불복이 있응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 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 마사지 고타법

1. 해킹: 손의 바깥측면 사용

2. 슬래핑: 손목의 관절 이용, 손바닥으로

3. 커핑: 손바닥 오목하게

4. 너클링: 손가락끝과 손가락 옆부분 사용

5. 비팅 : 주먹을 사용

 

-두부의 기준점 T.P에 해당하는것 : 탑포인트

- 슬라이더링: 시저즈로 두발 틴닝법

- 가발(헤어피스종류)

1. 폴: 숏헤어를 일시적으로 롱헤어로 변화시키는 부분 가발

2, 위그: 전체 가발을 뺀 나머지

3. 스위치 : 실용적인 헤어스타일에 여성스러움, 땋거나 늘어뜨림

4. 위글렛: 돕(T.P)부분 특별한 효과를 연출하기위해 사용하는 피스

 

-핫오일 샴푸: 플레인 샴푸 전 실시, 오일을 따뜻하게 데워 바른 후

마사지

-전염병 감염후 얻어지는 면역: 자연능동면역

-인공능동면역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되고 있는것: 파상풍

-사람에게 가장 잘 감염되는 기생충 : 요충(어린연령층 집단)

-피부소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코올 소독약: 에틸알코올70%

-세균에 편모는 운동기관 역할을 함

-피부에서 땀과함께 분비되는 천연자외선 흡수제:우로칸산

-비말이나 진애에 감염되는 것: 디프테리아, 결핵, 발진티푸스,성홍열

-일본뇌염 : 모기

-산소가 있어야 잘 성장할 수 있는 균: 호기성균

-망상층: 진피 4/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두껍고 그물모양구성된층

-두정부 가마로 방사선으로 나눈파트 : 카우릭파트

-피부로 감염되는 기생충 : 십이지장충

-모세혈관을 정상화시키는것 :요오드

-염색후 다시 자라난 두발에 염색하는 것 : 리터치

- 비타민 A: 카로틴

-골다공증: 비타민D

-비타민D를 생성하는 기기: 자외선등(노폐물 배설 촉진)

-수인성으로 전염되는 질병: 1군

-기후3대요소 :기온(온도), 기습(습도), 기류(바람)

-미용용품,기구 일차적 세척 소독 :희석

-미용실,이용원 실내소독:크레졸비누액

-여드름치유, 잔주름개선: 레틴산

-성인기준으로한 칼로리 : 1600~1800kcal

-두발염색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알칼리 적정 농도:

(과산화수소- 6% 알칼리-28%)

-인체사용X,소독약평가기준: 석탄산

-소독약양이 나타내는 단위: 퍼밀리(‰)

-백만분율표시: ppm

-E.O : 가스소독(가열이 변질 잘되는 재료에 적합)

-언더메이크업: 파운데이션 오지속

-뉴트러라이저:중화제

-머니플레이션:마사지 시술

-플러프:앞머리 뱅종류

-일정한 모양을 갖추지 않고 부풀려서 볼륨 준 뱅:플러프뱅

-피부자율신경 지배받지 않는것 : 피지선

-세안물로 경수를 연수로 만들 때 붕사 사용

-성인의 피부표면 4.5~6.5PH 속함

-손톱구성:조체,조근(손톱성장장소), 조상

-주름제거, 펴지는 기기: 리프팅기

-마사지 처음, 끝에 많이 사용 시행법: 경찰법

-국제조사는 5년마다실시

-멸균법

1. 건열멸균: 160℃건열에서 30분 이상 소독

2. 화염멸균: 불꽃에 20초이상 가열처리

3. 자비: 비등후 20분이상 처리

4. 유통증기: 100℃유통증기 30분이상처리

-계면활성제: 비누, 세제, 역성비누등

-논스트리핑샴푸제:염색한두발에 사용(PH가 낮은 산성이므로)

-컬의 필요한 요소: 스템의 방향, 텐션, 세이핑

-모근쪽에서부터 컬을 말고 웨이브 흐름보다는 나선형 컬이 필요할

때, 이용되는 컬: 메이폴컬

-웨이브와 웨이브사이에 플랫컬의 핀컬을 조합(컬의 말린방향이

동일) 폭이 넓고 부드럽게 흐르는 웨이브: 스킵웨이브

-웨이브 리지선 비스듬하게(사선)된 웨이브:다이애거널웨이브

-웨이브리지가 수직으로 된것:버티컬웨이브

-부드러운 S자모양:마셀웨이브

-크레스트가 가장 자연스러운 웨이브 : 와이드웨이브(물결모양,자연

스러운 느낌, 쉐도우 웨이브 보다 뚜렷함, 크고 명확)

-크레스트가 너무약하게 되어 리지가 눈에 잘띄지 않는 웨이브 :섀도

우웨이브

-두발끝엔 컬이작고 두피쪽으로 컬은 커지는 와인딩: 크로키놀와인딩

-귓바퀴를 따라 말린 스탠드업컬 : 포워드 스탠드업컬(세워져있는컬)

-각도에 평평하고 납작하게 형성된컬 : 플랫컬

-이해비해 45 도 각도로 세워진컬 : 리프트컬

-수직으로 잡아 올려서 와인딩한컬 : 하프스템롤라컬(논스템 롤러컬

보다 볼륨감이 적다)

-스컬프처컬 : 두발끝이 컬 루프 중심이 됨(스컬프 처럼 조각적인

웨이브)

-아이론 쇄막대부분: 프롱

-반대홈이있는부분: 그루브

-컬의 구성요소: 스템, 베이스, 서클(세이핑, 슬라이싱)

-헤어세이핑에서 컬이 오래지속되고, 움직임이 가장 적은 스템: 논스

템(각도 120°로 빗어 로드를 감으면)

-수직으로 잡아올려 와인딩한 롤러컬:하프스템롤러컬

-클로크와이즈와인드컬: 모발이 시계바늘방향인 오른쪽방향으로 된컬

-커트

1.두발양이 적은사람에게 적당한 커트기법: 레이저를 사용한 엔드

테이퍼링(표면을 정돈)

2.직선법 커트:블런트커트(그라데이션,스퀘어,레이어,원랭스)

3.가위에 의한 테이퍼링:스트로크커트

4. 포인트커트:두발끝부분에 질감을 나타내는 테크닉

5.프레커트:퍼머넌트웨이브 시술전커트(사전커트 모발 디자인 보다

1~2cm 길게 커트

6.그라데이션커트:스타일을 입체적으로 만든다.

7.드라이커팅:손상모를 간단하게 추려내기 위한 커트

8.애프터커트:퍼머넌트 웨이브시술후 커트

9.스퀘어커트:두발에 길이가 연결되도록(클럽커트에 해당)

10.웨트커팅:두발상태가 커트하기 용이하게 되어있는 상태(젖은 두발

에 사용- 레이저에 의한 커팅으라고도함)

-완성된 두발선 위를 가볍게 다듬기커트: 트리밍

-핀이나 클럽을 사용 적당한 위치에 고정:컬피닝

-자연적윤곽을 강조, 두부의 뒷부분을 특히 치켜올려 시술:싱글링

-레이어커트: 직선 커트, 목 덜미에서 톱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두발

의 길이가 짧아짐

-두발의 숱을 감소: 틴닝

-삐져나온 두발 잘라내기:클리핑

-형태가 이루어진 두발을 최종적으로 잘라내는것:트리밍

-직선으로 커트:블런트

-자연스럽게 45°가위또는 레이저사용 간추리는것:포인팅

-커트한모발선이 가장자연스럽게 완성되는커트(두발끝이 점차적으로

가늘게 커트): 테이퍼링커트(페더링)

 

-파트

1. 소용돌이:카우릭파트

2. 옆가르마:사이드

3. 다른한쪽을 향해 귀이어주기:이어투이어

귓바퀴 상부를 향해:크라운투이어

4. 옆둥글게:라운드사이드

5. 사선옆 위 :업다이애거널

6. 사선옆머리:다운다이애거널

7. 뒤통수∩:렉탱귤러

8. 앞∧모양 : 스퀘어

9. 뒷머리 중심가르는파트:백센터파트

 

-1830년: 뭇슈아폴로노트 고안

1875년: 마셀그라또- 마셀웨이브고안 , 아이론웨이브창안

1905년: 찰스네슬러-영국 런던 퍼머넌트 웨이브 창안

(스파이럴식:나선형-S자모양)

퍼머넌트웨이브:프리히트,액소우더믹,머신 (롤컬웨이브X)

1935년: 조셉메이어-크로키놀식에 의한 퍼머넌트 웨이빙

(히트웨이브) 고안

1936년:J.B스피크먼-콜드웨이브

-17세기 여성들의 최조 결발사 : 샴페인

-단순히 백색,흑색으로 : 파라페닐렌디아민

-페치테스트를 해야 할 경우: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경우

-1년이하 1천만원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영업정지중 영업을 행한 자

-6개월 5백

1.변경신고를 하지 않은자

2. 지위승계후 신고를 하지 않은사람, (1개월이내신고)

3. 준수사항을 이행하지않은자

4. 영업질서를 위해한자

-300벌금

1. 위생관리기준 오염기준을 지키지 않은자(개선명령X)

2. 면허취소후 영업 , 규정쥐반자

3. 면허받지아니한 자가 미용업무를 행할 경우

-300과태료

1.폐업신고를 하지않은자

2. 출입거부, 방해(기피한자)

3. 시설설비, 개선명령위반자

-200과태료

1.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자

2. 영업외 장소에서 영업을 행한자

3.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자

4. 면도날 1인한하여 사용하지 않은자

 

-면허대여: 1차 면허정지3월 2차면허정지6월

-상호변경,증감1/3 :1차개선명령,경고 2차15일 3차1월

-소재지변경: 영업장 폐쇠명령

-지위승계 1월이내 신고하지않은자: 1차개선명령 2차10일 3차1월

-소독기구 소독X,1회용면도날: 1차경고 2차5일 3차10일

-피부미용의약품: 1차영업정지2월 2차영업정지3월

-점빼기: 1차영업정지2월 2차영업정지3월

-신고증, 면허증 게시X,조명준수X: 1차개선,경고 2차5일 3차 10일

-출입,검사기록부: 1차경고 2차5일 3차10일

-영업소의 업무: 1차영업정지1월 2차영업정지2월 3차폐쇠

-출입,검사기피,방해: 1차10일 2차20일 3차1월

-사장군수개선명령 이행X:1차경고 2차10일 3차1월

-영업정지받은후 영업: 영업장폐쇠명령

-위생교육X: 1차경고 2차5일 3차10일

-윤락행위:(영업소-영업정지2월) (업주-면허정지2월)

-도박행위:1차영업정지1월 2차영업정지2월

-음란물건지치,열람:1차개선명령 2차15일 3차1월

-무자격안마사: 1차영업정지1월 1차영업정지2월

-소한선(에크린선):손,발

-대한선(아포크린선): 귀언저리, 겨드랑이, 배꼽, 음부, 젖꼭지

-콜라겐(보습)t엘라스틴(탄력)

-비타민A:거친피부,야맹증,과잉시탈모

(카로틴함유-호박,당근,귤,시금치)

-바티만B1:각기병(부음)

-비타민B2:리보플라빈-구순염,비듬,습진

-비타민B6:항피부염,비듬

-비타민B12:항빈혈성

-비타민C:괴혈병(피남)

-비타민D:구루병

-비타민E:토크페놀-불임증(간,달걀,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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