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공중보건학
*개념
°미국윈슬로우(C.E.Winslow) 보건학 교수는 “공중 보건학
이란? 조직적인 사회의 노력으로 질병예방, 생명연장 시킴
과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과학
이다“ 라고 말함
°목적: 질병예방, 수명연장
°건강: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대상: 개인이 아니라 광범위 하게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공중보건지표)
지표 | 기준 | 비고 |
비례사망지수 | 인간 전체 사망자수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자수 |
국가 간의 보건지표 |
평균수명 | 일정한 시기에 출생한 인구의 평균수명 |
|
조사망률 (보통사망률) |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전체 사망자 수 |
|
영유아사망률 | 생후 1년 미만 영아의 사망자 수 | 보건수준 평가 대표지표 |
II질병관리
*전염병의 원인
- 전염원(병원체), 전염경로(환경), 감수성(면역)
*전염원(병원체)
°환자 보균자 병독매체 동물로 인해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모든 수단의 총칭
°회복기보균자: 치료 후 회복기에 병원체를 가진 자
°잠복기보균자: 질병발병 전에 병원체를 가진 자
°건강보균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외적으로 건강해 보이나
병원체를 가진 자
*전염경로(환경)
°경구전염: 소화기 전염병.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여 감염
°비말전연: 호흡기 전염병. 환자의 객담, 기침으로 전염
°경피전염: 피부에 인한 전염
*감수성
°감수성: 면역성이 없고 저항력이 약한 상태
°감수성이 없다는 것은 면역이 없다는 것으로 발병률이 높다
°불현성 감염: 증상이 없이 감염 되는 것
*면역
°신체적 면역: 유전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
°후천적 면역
-자연능동면역: 질병에 걸린 후 지연적으로 얻어지는 면역
-인공능동면역: 예방접종에 의해 생기는 면역
-자연수동면역: 태아가 유체를 통해 얻는 면역
-인공수동면역: 주사나 약에 의해 얻어지는 면역으로 면역
지속기간이 짧다
*병원체에 따른 전염병 분류
병원체 종류 | 전염병 종류 |
세균 | 결핵, 나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페스트, 백일해, 파상풍, 수막염 등 |
리케차 | 발진티푸스, 양충병, 발진열 |
바이러스 | 뇌염,홍역,인플루엔자,천연두,광견병,유행성이하선염 등 |
*법정 전염병
법정전염병 | 해당 전염병의 특징 | 해당 전염병 |
제1군전염병 | 주로 먹는 물에 의해 전염되는 범위로 한번 발생할 경우 전염속도가 빠르고 사회적 파급효과 가 매우 큰 병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전염병 들이 포함 |
세균성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페스트 |
제2군전염병 | 힘, 속도가 빠른 전염병 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할 수 있는 전염병 이며, 국가 예방접종사업 의 대상 |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
제3군전염병 | 1군 전염병만큼 빠르게 전파되고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반복하여 유행 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유행 할 경우에 방역 대 책을 세워야 하는 전염병 |
말라리아, 결핵, 나병, 성병, 성홍일, 수막구균성 수막염, 레지모넬라증, 페 브리오페혈증,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파라증,브루셀라증, 한서, 공수병, 신증후군출 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인플루엔자 |
제4군전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 거나 국내로 유입 될 것 에 주의되는 해외의 전염 병이나 4군전염병에 해당 하는 전염병에 신고 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방 역대책을 세워야함 |
황열, 뎅기열, 중증급성호 흡기증후군(SARS),조류인 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마 비감염, 에불라열증,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우 현재 전염병증후군으로 포함 |
*전염병의 종류
°콜레라: 물 식품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설사 질환. 잠복기5일
구토, 탈수 현상 나타남
°B형간염: 상처를 통한 혈액 또는 성 접촉에 의해 감염. 근
육통, 피로감, 황장, 설사, 복통 증상이 나타남
°세균성이질: 대변을 통해 전파. 물, 우유, 파리, 더러운 손
에 의해 오염됨. 심한 고열과 목통, 경련증세가 나타남
°파상풍: 쇠에 의한 상처, 더러운 흙에서 상처를 통해 감염.
심한 두통과 구토, 근육수축 증세가 나타남
°장티푸스: 대소변으로 음식물을 통해 전파. 두통, 고열, 발
진 증세가 나타남
°페스트: 흑사병 이라 하며 쥐벼룩으로 전염. 두통, 현기증
증세가 있음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 원충이 전염됨. 고열증세로 사망률
이 높음
*급성전염병
°소화기계전염병: 보균자의 분뇨를 통해 배출. 식풍, 음료,
우유에 오염되어 감염됨
-종류: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유행성간염, 폴리오(
소아마비), 파리티푸스등이 있음
-예방책: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 손을 깨끗이 씻고 환경
을 강화
°호흡기계전염병: 보균자의 콧물이나 말에의한 비말감염으로
공기중의 먼지에 의해 전염
-종류: 결핵, 홍역, 인플루엔자, 백일해, 수두 등이 있으며
계절적인 영향이 큼
-성별, 연령, 사회적 경제 상태에 따라 발생의 차이가 나고
직접 전염됨
°곤충, 동물 매개 전염병: 곤충매개체는 모기, 벼룩, 진드기
이 에 의해 질병 발생
-종류: 페스트, 발진열, 말라리아, 발진디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이 있음
-동물 매개체는 탄저, 렙토스파라증, 공수병, 브루셀라증
등이 있음
*기생충의 의의
°기생충: 기생물 중에 서 숙주의 체내에 기거하여 영양분을
취하며 생활 하는 동물
*기생충의 예방 방법
°정기적인 살균소독 으로 기생충을 박멸함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시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함
°소고기, 민물고기의 생식을 금하고 유리도구를 청결히 사용
°야채와 과일은 상수를 이용
°음식물의 냉동처리와 가열소독으로 예방할 수 있음.
III 가족보건
*국세조사
°1925년 처음으로 실시괴어 기획재정부가 5년마다 실시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있어서 인구정태라 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구정태를 조사하는 것
*인구 구성형태
°피라미드형: 인구증가형 으로 고령자는 적고 영유아의
출생률이 많음
°종형: 가장 이상적인 형으로 연령별 인구가 안정적임
°항아리형: 인구감퇴형 으로 영유아의 출생률이 낮으며, 선진
국에서 많이 볼 수 있음
°호로형: 농어촌에서 볼 수 있음
°별형: 15~49세의 청장년층이 많은 도시에서 볼 수 있음
IV 환경보건
*기후와 온열
°기후3대 요소
-기온(온도), 기습(습도), 기류(공기의 흐름, 바람)
*구충구서
°모기에 의한 피해: 말라리아, 사상충증, 일본뇌염이 유행,
피부,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줌
-예방책: 발생원을 제거하며 요충, 성충구제를 함
°파리에 의한 피해: 소화기계전염병인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이 유행
-예방책: 파리를 잡거나 약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없애야 함
°바퀴에 의한 피해: 소화기계 전염병인 콜레라, 세균성이질,
살모넬라증 유행
-예방책: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처리, 발생 시 음식물 안에
소다, 붕산아베 산석회를 희석해 둠
°벼룩에 의한 피해: 발진열 페스트가 유행
-예방책: 살충제를 두어 발생을 예방
°이에 의한 피해: 발진티푸스, 페스트, 재귀열 등이 유행
-예방책: 60~100℃에서15분~30분간 증기소독
°진드기에 의한 피해: 쥐, 사람에게 기생하며 전염됨
°쥐에 의한 피해: 벼룩이나 진드기의 서식처역할을 하며,
유행성 출혈열에 전염됨
-예방책: 쥐의 구서작업, 쥐덫이나 천적에 의한구제로 예방
*대기
°질소: 공기 중 가장 많은 기체
°이산화탄소: 무색, 무취. 실내공기 오염 측정지표
°일산화탄소: 무색의 맹독성 기체. 헤모글로빈에 대한 결합력
이 250~300배다 강함(1시간 25ppm 8시간0.01%)
°아황산가스: 자동차배기가스에서 배출. 대기오염측정지표
(1시간 0.25ppm)
*수질
°오존산소량(DO):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 수치가
높을수록 산소가 많이 용해되어 있어 수질이 깨끗함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물이 어느정도 오염되어 있는
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수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정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으로 나타낸다.
단위는 PPM으로 나타내고, PPM숫자가 클수록 물의 오염
이 심하다
*주거(조명)
°직접조명: 광원으로부터 빛을 직접 들어오게 하는 방법
°간접조명: 반사광을 물건에 비치는 조명, 그림자가 없고
눈의 보호상 가장 좋음
°전체조명: 강당, 회의실 등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조명
°부분조명: 정밀작업 시 사용
°미용업소 조도: 75lux. 정밀작업:200~1000lux
V 산업보건 직업병의 종류
작업환경의 특징 | 직업병의 종류 |
고온환경 | 열경련, 열중증, 일사병 |
저온환경 | 동상, 혈액순환장애 |
고기압 환경 | 잠합병(체내 혈액속의 질소량이 증가) |
저기압 환경 | 고산병 (높은 산에서 기압이내려가 산소의 감압으로 일어남) |
소음 | 난천증 |
진동 | 레노이드병(말초신경계 장애) |
수은 | 미나마타병(신경계통에서 더욱 뚜렷하며, 사지, 혀, 입술의 떨림, 혼돈, 진행성 보행 실조, 발음장애) |
카드뮴 | 이타이이타이병(중금속이 농작물과 식수로 스며들어 이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신장 손상과 골연화증, 요통, 관절통, 사지근육통 등의 질병을 유발) |
VI 식품위생 식중독
종류 | 식중독 | 식중독의 특징 |
감염형 식중독 | 살모넬라증 | 두부, 유제품, 어묵등 |
장염비브리오 | 여름철에 많이 발생 어패류, 생선류 |
|
병원성대장균식중독 |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 | |
독소형 식중독 | 포도상구균 | 유제품, 김밥 |
웨치균 | 가열한 식품 | |
보툴리누스균 | 통조림, 소시지 | |
자연독에의한 식중독 | 식물 | 감자(솔라닌). 독버섯(무스 카린),독미나리(시그독신), 청매실(아미그달린) |
동물 | 조개(배네루핀), 복어(테트로톡신) |
*식품의 변질과 보존법
°물리적 보존법
가열법: 식품에 부착된 미생물을 죽이거나. 조직중의 요소
를 파괴하여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방법. 일반적 미생물
은 80℃에서 30분간 사멸, 아포는 내열성이므로 120℃에서
120분간 가열
냉동법: 식품을 얼려서 보존 0℃이하로 냉동함
냉장법: 식품을 0~4℃사이의 저온으로 보존. 미생물의 활
동을 정지 시키는 방법
건조법: 식품중의 함유된 수분을 감소시켜 미생물의 번식
을 막아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
자외선 살균법: 자외선의 살균작용을 이용한 방법
°화학적 보존법
방부제 첨가법: 식품에 사용하는 방부제는 독성이 없고
무취, 무미하며 식품에 변화를 주지 않음
염장법: 고농도의 식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축산가공품
및 해산물의 저장, 야채, 육류에 널리 이용됨
훈연법: 햄, 베이컨에 주로 사료되는 방법으로 수지가 적
은 참나무, 떡갈나무 등을 불완전연소 시켜 연기를 내고
그 연기를 그을려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고 수분을
건조시켜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임.
산저장법: 낮은 산을 이용하여 세균, 곰팡이, 효모와 같은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당장법: 설탕, 전화당을 사용해 저장하는 방법으로 잼, 젤
리, 가당연유, 과실 등에 이용됨.
사회보장과 국제 보건기구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사업: 1976년 12월에 공포하여 1977년7월부터
전국적인 규모로 사업을 실시함
*국제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의 구성: 1984년4월7일 세계 보건기구
헌장 발표.
°매년 4월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정했음.
°우리나라는 1949년에 정식 가입 하였음
세계보건기구의 중요사업: 모자보건사업, 영양개선,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위생의 개선, 결핵, 말라리아, 성병 근절
사업
01. 목적 및 정의
*목적: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공중보건위생영업: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세
탁업, 위생관리용 영업 등 이다
°미용업(일반): 손님의 얼굴, 머리 또는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미용업(피부):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을 행하는 영업.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관련기관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02. 영업이 신고 및 폐업
*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영업의 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제출
-영업신고의 첨부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 원본
-변경신고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1/3 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해당)
-폐업신고
:미용업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의 승계
-미용업 승계
:공중위생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인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압류, 재산의 매각,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이용업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03.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관리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미용기구는 소독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분리 보관하
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한다
:영업소 내에 적업장소와 응접장소, 상담실, 찰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 전체 벽면적의 1/3 이
상은 투명하게 하여야한다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함
:영업소 내에 미용업 신고증, 면허증 원본, 미용요금표 게시
04. 이.미용사의 면허
*면허발급 및 취소
-면허발급: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 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
업한 가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 한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
한자
-먼허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용사, 미용사 또는 피부
미용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금치산자 및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간질병자는 면허취소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환자로서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자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면허의 반납: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는
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허증 반납해야함
-면허증의 재교부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분실면허증을 찾은 경우: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
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청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미용사의 면허취소, 면허정지
공중위생영업의정지, 일부비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
*이.미용사의 업무
1.미용사: 퍼머,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손,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의료
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
2.업무범위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 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이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
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지아니한다
-이용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한다
*영업소외에서의 미용업무(특별한 사유)
-질병 기타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해 미용
을 하는 경우
-혼례나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
용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중위생감시원
-보건복지가족부,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 군, 구에 공중위
생감시원을 둔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축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6. 행정지도 감독
*영업소의 출입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 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성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사무소, 공중 이용시
설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때라 공중 위생영업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위생감시공무원증)
를 지녀야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영업소 폐쇄
-시잔,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가 성매매 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
소년 보호법, 의료법 등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장의 요
청이 있을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알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 행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표시를 할 수 있다
:당 행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당 행 영업소의 위반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당행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시물의 제거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①시설 및 설비의 확인
②공중위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 검사
③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④공중이용시설의 위생상태 확인, 검사 및 위생지도 이행
여부 확인
⑤영업의 정지, 폐쇄명령 이행여주 확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 계획 등을 행하
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명예감시원은 자격은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소비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 중
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④명예감시원의 업무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지원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⑤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이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07.영업소 위생등급
①시,도지사는 위생서비스 평사 계획을 수립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생서비스는 평가의 주기, 방법, 위생관리 등급의 기준,
기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⑤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2년마다 한다
*위생관리 등급 공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 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관리의 등급을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시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 할 수 있다
④영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와 위생 감시의 실시 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 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08. 보수교육
*영업자 위생교육
①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
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
나 그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
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위생교육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위생교육은 매년 4시간씩 공중위생업자가 받는다
⑤ 영업신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박을 수 있다.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
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경우
⑥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을 것으로 본다
*위생교육기관
①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증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②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09.벌칙
*위반자에 대한 벌칙, 과징금
-벌칙
①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영업소 폐쇄명열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자
②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ex: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술 및 윤락행위, 음란행위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1월이내에 신
고를 하지 않은 자
③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관리 기준 또는 오염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로
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면허가 취소 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업소를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
한자
-과징금
과징금선정기준: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당행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과태료,양벌규정
-과태료
①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위생기준,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위반한 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
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②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에게 사용한 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미용신고증 면허증 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지 않
거나 조명도(75ux)를 준수하지 않은 때
③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과태료 처분 불복이 있응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 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 마사지 고타법
1. 해킹: 손의 바깥측면 사용
2. 슬래핑: 손목의 관절 이용, 손바닥으로
3. 커핑: 손바닥 오목하게
4. 너클링: 손가락끝과 손가락 옆부분 사용
5. 비팅 : 주먹을 사용
-두부의 기준점 T.P에 해당하는것 : 탑포인트
- 슬라이더링: 시저즈로 두발 틴닝법
- 가발(헤어피스종류)
1. 폴: 숏헤어를 일시적으로 롱헤어로 변화시키는 부분 가발
2, 위그: 전체 가발을 뺀 나머지
3. 스위치 : 실용적인 헤어스타일에 여성스러움, 땋거나 늘어뜨림
4. 위글렛: 돕(T.P)부분 특별한 효과를 연출하기위해 사용하는 피스
-핫오일 샴푸: 플레인 샴푸 전 실시, 오일을 따뜻하게 데워 바른 후
마사지
-전염병 감염후 얻어지는 면역: 자연능동면역
-인공능동면역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되고 있는것: 파상풍
-사람에게 가장 잘 감염되는 기생충 : 요충(어린연령층 집단)
-피부소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코올 소독약: 에틸알코올70%
-세균에 편모는 운동기관 역할을 함
-피부에서 땀과함께 분비되는 천연자외선 흡수제:우로칸산
-비말이나 진애에 감염되는 것: 디프테리아, 결핵, 발진티푸스,성홍열
-일본뇌염 : 모기
-산소가 있어야 잘 성장할 수 있는 균: 호기성균
-망상층: 진피 4/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두껍고 그물모양구성된층
-두정부 가마로 방사선으로 나눈파트 : 카우릭파트
-피부로 감염되는 기생충 : 십이지장충
-모세혈관을 정상화시키는것 :요오드
-염색후 다시 자라난 두발에 염색하는 것 : 리터치
- 비타민 A: 카로틴
-골다공증: 비타민D
-비타민D를 생성하는 기기: 자외선등(노폐물 배설 촉진)
-수인성으로 전염되는 질병: 1군
-기후3대요소 :기온(온도), 기습(습도), 기류(바람)
-미용용품,기구 일차적 세척 소독 :희석
-미용실,이용원 실내소독:크레졸비누액
-여드름치유, 잔주름개선: 레틴산
-성인기준으로한 칼로리 : 1600~1800kcal
-두발염색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알칼리 적정 농도:
(과산화수소- 6% 알칼리-28%)
-인체사용X,소독약평가기준: 석탄산
-소독약양이 나타내는 단위: 퍼밀리(‰)
-백만분율표시: ppm
-E.O : 가스소독(가열이 변질 잘되는 재료에 적합)
-언더메이크업: 파운데이션 오지속
-뉴트러라이저:중화제
-머니플레이션:마사지 시술
-플러프:앞머리 뱅종류
-일정한 모양을 갖추지 않고 부풀려서 볼륨 준 뱅:플러프뱅
-피부자율신경 지배받지 않는것 : 피지선
-세안물로 경수를 연수로 만들 때 붕사 사용
-성인의 피부표면 4.5~6.5PH 속함
-손톱구성:조체,조근(손톱성장장소), 조상
-주름제거, 펴지는 기기: 리프팅기
-마사지 처음, 끝에 많이 사용 시행법: 경찰법
-국제조사는 5년마다실시
-멸균법
1. 건열멸균: 160℃건열에서 30분 이상 소독
2. 화염멸균: 불꽃에 20초이상 가열처리
3. 자비: 비등후 20분이상 처리
4. 유통증기: 100℃유통증기 30분이상처리
-계면활성제: 비누, 세제, 역성비누등
-논스트리핑샴푸제:염색한두발에 사용(PH가 낮은 산성이므로)
-컬의 필요한 요소: 스템의 방향, 텐션, 세이핑
-모근쪽에서부터 컬을 말고 웨이브 흐름보다는 나선형 컬이 필요할
때, 이용되는 컬: 메이폴컬
-웨이브와 웨이브사이에 플랫컬의 핀컬을 조합(컬의 말린방향이
동일) 폭이 넓고 부드럽게 흐르는 웨이브: 스킵웨이브
-웨이브 리지선 비스듬하게(사선)된 웨이브:다이애거널웨이브
-웨이브리지가 수직으로 된것:버티컬웨이브
-부드러운 S자모양:마셀웨이브
-크레스트가 가장 자연스러운 웨이브 : 와이드웨이브(물결모양,자연
스러운 느낌, 쉐도우 웨이브 보다 뚜렷함, 크고 명확)
-크레스트가 너무약하게 되어 리지가 눈에 잘띄지 않는 웨이브 :섀도
우웨이브
-두발끝엔 컬이작고 두피쪽으로 컬은 커지는 와인딩: 크로키놀와인딩
-귓바퀴를 따라 말린 스탠드업컬 : 포워드 스탠드업컬(세워져있는컬)
-각도에 평평하고 납작하게 형성된컬 : 플랫컬
-이해비해 45 도 각도로 세워진컬 : 리프트컬
-수직으로 잡아 올려서 와인딩한컬 : 하프스템롤라컬(논스템 롤러컬
보다 볼륨감이 적다)
-스컬프처컬 : 두발끝이 컬 루프 중심이 됨(스컬프 처럼 조각적인
웨이브)
-아이론 쇄막대부분: 프롱
-반대홈이있는부분: 그루브
-컬의 구성요소: 스템, 베이스, 서클(세이핑, 슬라이싱)
-헤어세이핑에서 컬이 오래지속되고, 움직임이 가장 적은 스템: 논스
템(각도 120°로 빗어 로드를 감으면)
-수직으로 잡아올려 와인딩한 롤러컬:하프스템롤러컬
-클로크와이즈와인드컬: 모발이 시계바늘방향인 오른쪽방향으로 된컬
-커트
1.두발양이 적은사람에게 적당한 커트기법: 레이저를 사용한 엔드
테이퍼링(표면을 정돈)
2.직선법 커트:블런트커트(그라데이션,스퀘어,레이어,원랭스)
3.가위에 의한 테이퍼링:스트로크커트
4. 포인트커트:두발끝부분에 질감을 나타내는 테크닉
5.프레커트:퍼머넌트웨이브 시술전커트(사전커트 모발 디자인 보다
1~2cm 길게 커트
6.그라데이션커트:스타일을 입체적으로 만든다.
7.드라이커팅:손상모를 간단하게 추려내기 위한 커트
8.애프터커트:퍼머넌트 웨이브시술후 커트
9.스퀘어커트:두발에 길이가 연결되도록(클럽커트에 해당)
10.웨트커팅:두발상태가 커트하기 용이하게 되어있는 상태(젖은 두발
에 사용- 레이저에 의한 커팅으라고도함)
-완성된 두발선 위를 가볍게 다듬기커트: 트리밍
-핀이나 클럽을 사용 적당한 위치에 고정:컬피닝
-자연적윤곽을 강조, 두부의 뒷부분을 특히 치켜올려 시술:싱글링
-레이어커트: 직선 커트, 목 덜미에서 톱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두발
의 길이가 짧아짐
-두발의 숱을 감소: 틴닝
-삐져나온 두발 잘라내기:클리핑
-형태가 이루어진 두발을 최종적으로 잘라내는것:트리밍
-직선으로 커트:블런트
-자연스럽게 45°가위또는 레이저사용 간추리는것:포인팅
-커트한모발선이 가장자연스럽게 완성되는커트(두발끝이 점차적으로
가늘게 커트): 테이퍼링커트(페더링)
-파트
1. 소용돌이:카우릭파트
2. 옆가르마:사이드
3. 다른한쪽을 향해 귀이어주기:이어투이어
귓바퀴 상부를 향해:크라운투이어
4. 옆둥글게:라운드사이드
5. 사선옆 위 :업다이애거널
6. 사선옆머리:다운다이애거널
7. 뒤통수∩:렉탱귤러
8. 앞∧모양 : 스퀘어
9. 뒷머리 중심가르는파트:백센터파트
-1830년: 뭇슈아폴로노트 고안
1875년: 마셀그라또- 마셀웨이브고안 , 아이론웨이브창안
1905년: 찰스네슬러-영국 런던 퍼머넌트 웨이브 창안
(스파이럴식:나선형-S자모양)
퍼머넌트웨이브:프리히트,액소우더믹,머신 (롤컬웨이브X)
1935년: 조셉메이어-크로키놀식에 의한 퍼머넌트 웨이빙
(히트웨이브) 고안
1936년:J.B스피크먼-콜드웨이브
-17세기 여성들의 최조 결발사 : 샴페인
-단순히 백색,흑색으로 : 파라페닐렌디아민
-페치테스트를 해야 할 경우: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경우
-1년이하 1천만원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영업정지중 영업을 행한 자
-6개월 5백
1.변경신고를 하지 않은자
2. 지위승계후 신고를 하지 않은사람, (1개월이내신고)
3. 준수사항을 이행하지않은자
4. 영업질서를 위해한자
-300벌금
1. 위생관리기준 오염기준을 지키지 않은자(개선명령X)
2. 면허취소후 영업 , 규정쥐반자
3. 면허받지아니한 자가 미용업무를 행할 경우
-300과태료
1.폐업신고를 하지않은자
2. 출입거부, 방해(기피한자)
3. 시설설비, 개선명령위반자
-200과태료
1.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자
2. 영업외 장소에서 영업을 행한자
3.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자
4. 면도날 1인한하여 사용하지 않은자
-면허대여: 1차 면허정지3월 2차면허정지6월
-상호변경,증감1/3 :1차개선명령,경고 2차15일 3차1월
-소재지변경: 영업장 폐쇠명령
-지위승계 1월이내 신고하지않은자: 1차개선명령 2차10일 3차1월
-소독기구 소독X,1회용면도날: 1차경고 2차5일 3차10일
-피부미용의약품: 1차영업정지2월 2차영업정지3월
-점빼기: 1차영업정지2월 2차영업정지3월
-신고증, 면허증 게시X,조명준수X: 1차개선,경고 2차5일 3차 10일
-출입,검사기록부: 1차경고 2차5일 3차10일
-영업소의 업무: 1차영업정지1월 2차영업정지2월 3차폐쇠
-출입,검사기피,방해: 1차10일 2차20일 3차1월
-사장군수개선명령 이행X:1차경고 2차10일 3차1월
-영업정지받은후 영업: 영업장폐쇠명령
-위생교육X: 1차경고 2차5일 3차10일
-윤락행위:(영업소-영업정지2월) (업주-면허정지2월)
-도박행위:1차영업정지1월 2차영업정지2월
-음란물건지치,열람:1차개선명령 2차15일 3차1월
-무자격안마사: 1차영업정지1월 1차영업정지2월
-소한선(에크린선):손,발
-대한선(아포크린선): 귀언저리, 겨드랑이, 배꼽, 음부, 젖꼭지
-콜라겐(보습)t엘라스틴(탄력)
-비타민A:거친피부,야맹증,과잉시탈모
(카로틴함유-호박,당근,귤,시금치)
-바티만B1:각기병(부음)
-비타민B2:리보플라빈-구순염,비듬,습진
-비타민B6:항피부염,비듬
-비타민B12:항빈혈성
-비타민C:괴혈병(피남)
-비타민D:구루병
-비타민E:토크페놀-불임증(간,달걀,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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