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조 경 설 계
1. 조경 설계 기준
가. 식재기준
1) 식재기능별 적용 수종
① 경계식재 : 지엽치밀, 전정에 강한수종, 생장이 빠른 상록수, 울타리
② 유도식재 : 수관이 커서 캐노피 형성, 원뿔형, 출입구등 유도
☞ 도면 그릴 때 → 공원입구 식재 : 왕벚나무
③ 지표식재 : 꽃, 열매 등이 특징적인 수종, 수형이 단정 아름다운 수종, 높은 식별성
④ 경관식재 : 아름다운 꽃, 열매 수종
☞ 도면 그릴 때 → 소나무 군식 아래 : 영산홍, 철죽, 피라칸사,
⑤ 차폐식재 : 지하고(나무 첫 번째 가지)가 낮고 전정에 강한 상록수
☞ 도면 → 주차장 : 스트로브잣나무
⑥ 녹음식재 : 지하고가 높은 낙엽 활엽수
☞ 도면 그릴 때 → 나무그늘 : 수목 보호대랑 : 느티나무
⑦ 방풍, 방설 식재 : 지엽이 치밀
⑧ 방음식재 : 낮은 지하고, 잎이 수직방향으로 치밀한 상록교목
⑨ 방화식재 : 잎이 두껍고 함수량 많은 수종
⑩ 지피식재 : 키가 작고 지표를 조밀하게 함, 답압(발로밟다)에 견디는 다년생 식물(땅을 덮다)
⑪ 임해 매립지 식재 : 내염, 내조성, 척박한 토양에 잘 견디는 수종, 해송
⑫ 침식지,사면식재 : 척박토, 건조에 강한 수종
☞ 단어 이해 * 공간조절의 유도식재(길잡이 역할) → 캐노피(canopy)를 이루거나 원뿔형
* 경관조절 → 지표 식재(높은 식별성), 차폐 식재(담장 역할)
* 환경조절의 녹음 식재(그늘 제공) → 지하고가 높은 낙엽 활엽수(교목이 좋다)
* 지피 식재(땅을 피복) → 맨 땅이 들어나지 않게 함
2) 식재 기반 조성 기준
① 교목 : 키가 큰 나무 : 토심 90~150cm이상(천근성 60~90cm)
② 관목 : 키가 작은 나무 : 토심 30 ~ 60cm 이상
③ 초화류 : 풀꽃 : 토심 15 ~ 30 cm 이상
15 ~ 30 - 30 ~ 60 - 60 ~ 90 - 90 ~ 150
☞ 단어 이해 * 천근성→ 뿌리가 얕다. 60 ~ 90 *심근성→뿌리가 깊다 90 ~ 150
3) 식재 간격, 밀도
성목이 되었을 때 수관나비 확보, 관목류 4본/㎡조릿대 10본/㎡ 맥문동 20~30본/㎡
나. 구조물 기준
1) 범위 : 화단, 연못, 벽천, 분수, 옹벽, 옥외계단, 경사로, 플랜터 등
2) 설계원칙 : 안전, 수경, 상징성, 주변 환경과 조화
3) 설계요소
① 옥외계단 : 2h + W = 60 ~ 70 cm 물매 : 30 ~ 35˚
에스아이(SI) 단위에서는 수평 길이 1미터에 대한 수직 높이로 표시한다.
② 경사로 : 나비 1.2 ~ 1.8 m 이상. 물매 : 5 %
③ 플랜터(길거리 대형 화분) : 교목 70 ~ 90 cm, 관목 45 ~ 60 cm 나비와 높이
④ 옹벽 :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
⑤ 연못 : 바닥을 점토, 콘크리트 등으로 방수
⑥ 분수 : 수심은 보통 35 ~ 60 cm
⑦ 벽천 : 실내나 옥외 벽에 물이 흘러 내리게 만든 천
☞ 단어 이해 : 벽천(인공폭포) 의 3요소 : ① 토수구(청동) → 구리 + 주석(관),
황동 → 구리 + 아연
② 벽면(FRP) → 유리섬유, 강화섬유
③ 수반(물받이) → 콘크리트 등의 받침(깊이는 0.5m 이상 유지)
다. 포장 기준
내구성, 내마모성, 미끄러짐 없고, 자연배수 용이, 외관, 질감이 좋을 것
라. 시설물 기준
- 안내표지, 휴식시설, 편익시설, 조명시설, 경계시설, 관리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도로, 주차시설 등
☞ 실기시험 도면 그리기에서 → 꼭 그려야만 할 것 들
① 안내 표지시설 → 통일성/ 재료, 형태, 색(흰색이 가장 좋다) 등
② 휴식시설 → 평의자, 등의자, 퍼걸러(파고라)→조망이 좋고, 한적한 휴게 공간,
높이 2.2 ~ 2.7 m 정도
③ 편익시설 → 휴지통, 편의점, 안내소,
④ 경계시설 → 볼라드(Bollard)→ 인도에 차 못 들어오게(보행자 보호) 설치,
높이 30~70 cm, 간격 2 m 정도
⑤ 놀이시설 → 그네. 시이소, 회전무대, 정글집, 복합 놀이대
⑥ 운동시설 → 철봉, 평행봉,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⑦ 주차시설 → 90도(동일 면적에서 가장 많이 주차),60도, 45도(주차용이) 30도의 형태
2. 정원 설계
1) 주택 정원
- 설계 지침 → 앞뜰/ 대문에서 현관사이, 안뜰/ 응접실, 거실 쪽의 옥외생활 기능지
뒤뜰/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구성
2) 학교정원
- 겨울철에도 4시간 이상의 일조 필요, 마사토 등 배수 용이
3) 공장정원
① 근로자에게 쾌적한 공간
② 주민에게 공기 정화, 소음 차단으로 친근감, 안정감 부여
4) 옥상 정원
① 설계 기준 → 하중/ 옥상 정원의 식재지역은 전체면적의 1/3 이하
② 설계 지침 → 경량재의 사용/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화산재(흙을 가열, 병충해 방지)
③ 토심은 45 ~ 60 cm
④ 가장 좋은 나무 → 수수꽃다리(= 라일락), 영산홍, 철쭉, 회양목, 홍단풍, 반송, 곰솔 등
3. 도시공원 설계
1) 개념 및 기능
① 자연경관 보호
② 시민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 향상
③ 공해의 감소
④ 도시발전, 공중의 안녕과 질서 및 공공복리 증진
2) 어린이 공원
① 어린이의 보건, 정서생활 향상
② 모험놀이터, 교통공원, 복합놀이시설
③ 유치거리 250 m 이하, 면적 1,500 ㎡ 이상
④ 놀이면적 전면적의 60 % 이내
- 그네 → 대지 외곽에 배치하되 태양과 마주보지 않게 벽이나 울타리로 분리
- 미끄럼대 → 북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스텐레스 재료, 남향은 뜨겁다(각도/ 30 ~ 35도)
3) 근린 공원 → 근린주구에만 설치하는 공원
1개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약 5,000명 정도, 면적은 반지름 400m 크기의 주거 단위
① 근린주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
② 휴식, 운동, 동물원, 식물원
③ 주구중심(인구 5,000명 정도) 이용거리 500 m 이내, 면적 10,000 ㎡ 이상으로 규정
④ 지구중심 1 ~ 1.5 km, 10 ha
⑤ 공원면적의 40 % 이내로 시설물 설치
⑥ 필수시설 : 도로, 광장, 관리시설
4) 도시 자연공원
① 자연조건 수려하고 역사적 의의 있는 지역에 100,000 ㎡ 이상의로 규정
② 시설지역 면적은 대상면적의 20 % 를 넘지 못함
5) 묘지 공원
① 위치 : 도시 외곽의 교통 편리한 곳
② 규모 : 100,000㎡ 이상
③ 정숙하고 밝은 곳에 조성, 일반 교통노선이 통과 하지 않게
④ 시설 : 놀이시설, 전망대, 화장실 등
☞ 도시공원의 계획 및 설치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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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 녹지면적
|
유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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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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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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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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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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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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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권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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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하 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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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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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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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도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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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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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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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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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권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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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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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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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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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광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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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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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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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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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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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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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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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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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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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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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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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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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공원 설계
자연공원의 발생
① 1865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공원 → 최초의 자연공원(현재, 국립공원 지정)
② 1872년/ 몬테나 주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 최초의 국립공원
③ 1967년 12월/ 지리산 국립공원 →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④ 1982년 6월/ 설악산 국립공원 → 유네스코에서 국제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2003년 한라산 등록)
-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공원 → 탑골(파고다)공원
- 우리나라에 있는 유럽식 정원 → 덕수궁, 석조전 앞
- 유형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5. 골프장 조경설계
1) 공간구성 → 남북방향으로 설계/ 방위(방향)는 잔디를 위해 남사면, 남동사면
2) 홀의 구성 ☞ golf 칠 줄 모릉께 알고나 가자고 ~ ! 표준 : 9홀 ☓ 2홀 = 18홀
① 티(tee) → 출발점 지역
② 그린(green) → 종점지역(용어 : 온그린 →그린 위에 공이 떨어지면 → 굳 샷 : 잘쳤어 ! )
③ 페어웨이(fair way) → 티와 그린 사이에 짧게 깍은 잔디지역
④ 러프(rough) → 페어웨이 주변의 깎지 않은 초지(거친 지역)
⑤ 하자드(hazatd) → 장애지역, 벙커(bunker), 연못, 내, 수목 등으로 코스의 변화성 부여
⑥ 많이 쓰는 잔디 : 들잔디 → (티, 어웨이, 러프),
⑦ 그린에 입히는 잔디 → 벤트 그래스
6. 사적지 조경설계
① 경내는 엄숙하고 전통적 분위기
② 경관조성은 기존경관 그대로 보존하면서 전통적 수종
③ 수목식재 금지구역 : 묘담 내, 묘역 앞면, 성의 외곽, 회랑이 있는 사찰 내, 건물 가까이, 석탑주변
④ 식재구역 : 묘담 밖 배후지역, 성곽 하층부, 후원 등
⑤ 계단 → 화강암이나 넓적한 자연석 이용(통나무 계단 등), 경사지는 화강암 장대석 사용
⑥ 모든 시설물에 시멘트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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