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어느덧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를 하기는 해야지 하며 준비하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 연말정산은 코로나19로인해서 예년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2020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는지 꼭 확인해서 손해를 보지는 않아야 겠지요. 정부에서는 따로 알려주지 않느다고 하네요
달라지는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및 한도액 확대 등 기준 완화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지난 1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월급으로 미리 지불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위축된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환급 기준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소득공제율 한시적 확대
먼저 기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의 공제율이 3월엔 2배로, 4월부터 7월까지는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8월부터는 다시 기존 공제율대로 적용되며 총 4개 구간의 공제율이 모두 다르니 꼭 확인해주세요.
사용처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역시 한시적으로 모든 구간이 30만 원씩 확대됩니다.
총 급여 기준 | 기존 | 개정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000만 원~1억 2,000만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억 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
셋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이 창작/예술, 도서관/사적, 스포츠,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취업 청년,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가 연간 150만 원까지 감면될 예정입니다.
넷째, 경력단절 여성 요건 확대
임신, 출산, 육아만 포함되어 있던 경력단절 여성 요건에 결혼과 자녀교육 사유를 추가하였고, 경력단절 기간 및 재취업 요건도 각각 퇴직 후 3~15년 이내와 동종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항목 | 기존 | 개정 |
경력단절 인정사유 | 임신, 출산, 육아 | 결혼, 자녀교육 추가 |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
재취업 요건 | 동일 기업 | 동종 업종 |
다섯째,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한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한시 상향됩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 근로자에만 해당되며, 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입니다. 자세한 조정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총 급여액 (괄호 안 금액은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괄호 안 금액은 퇴직연금 합산 시 한도) | 공제율 | ||
현행 | 개정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 400만 원 (700만 원) | 400만 원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 15% |
1.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 12% | |||
1.2억 원 초과 (1억 원 초과) | 300만 원 (700만 원) ※현행 유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0월 3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는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지출내역 확인부터 예상 세액 계산과 절세 팁 보기도 가능한데요. 단계별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단계에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금액을 카드사로부터 수집해 제공합니다. 신용/직불/선불카드 등 결제 방법에 따른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 한 해 총 급여액과 10~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계산하기와 저장 버튼을 눌러야 입력하신 내용이 다음 단계에 정상 적용됩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1단계에서 계산한 내용과 지난해 연말정산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항목별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부양가족 수나 공제 항목별 사용 금액을 세부 수정해 조금 더 자세한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 공제 한도 및 한도 미달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에 큰 지출을 앞두고 있다면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앞서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Tip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올해 예상 세액과 비교해 표와 그래프도 제공해 소득과 결정세액 등의 변화 추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외출도 자제되고 최근에는 5인이상 모임도 금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신데요. 다행히 올해는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액 등이 확대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남은 한도와 예상 세액 등 계산해 보시고, 남은 연말 동안 계획하신 지출과 비교해 보면서 절세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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