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식물육종학

농업직,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사, 방통대 대비 - 재배식물 육종학 정리 15. 신품종의 보호와 증식 및 보급

롤라❤️ 2021. 3. 30. 17:11
반응형

15. 신품종의 보호와 증식 및 보급 

 

<목차>

1. 신품종의 등록과 보호

2. 신품종 종자증식

3. 신품종보급

4. 신품종의 특성유지와 종자갱신

■ 학습개요
재배식물육종에서 육종가가 육성한 신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때까지는 크게 세 간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유전변이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변이집단으로부터 육종목표에 합당한 유전자형을 선발해서 신품종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육성된 신품종을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종자를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이다. 육성된 신품종은 농가에서 포장재배되는 동안 유전적ㆍ생리적ㆍ병리적 원인에 의해 특성이 변화하므로 주기적인 종자갱신이 필요하다.

■ 학습목표
1. 신품종의 등록과 보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신품종의 종자증식을 설명할 수 있다.
3. 신품종의 보급과 종자갱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주요용어 

- 기본식물 (breeder's seed) : 신품종으로 증식할 유전자형의 최초 종묘로, 육종가에 의해 직접 생산되거나, 육종가의 관리하에 생산한다. 기본식물을 생산하는 포장을 기본식물 양성포라 한다.

- 원원종 (foundation seed) : 원원종포에서 생산된 생산된 종자. 기본식물을 분배받아 증식하는 포장을 원원종포라 한다.

- 원종 (registered seed) : 채종포에 심을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원원종을 재배하는 포장을 원종포라고 하며, 원원종에서 채종한 종자를 원종이라고 한다.

 


1. 신품종의 등록과 보호

 

1) 신품종 등록

*신품종의 육성
첫 번째 단계 - 유전변이를 만듦
두 번째 단계 - 변이집단으로부터 육종목표에 부합하는 유전자형을 선발해서 신품종으로 육성함
세 번째 단계 - 육성된 신품종을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종자를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함

 

* 종자산업법
 육성된 신품종은 이름을 붙여 국립종자관리소에 등록함으로써 종자산업법에 의한 육성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종자산업법은 1997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전의 ‘주요농작물관리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한 것임
 종자산업법에는 신품종보호제도, 품종성능관리, 종자보증제도가 포함돼 있음
 육성자, 즉 육종가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신품종육성을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관리하기 위한 것임

2) 신품종보호 대상작물

 

신품종보호 대상작물

 

* UPOV신품종 보호 대상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에 의해 현재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대상
 종자산업법을 통해 신품종보호제도, 품종성능관리, 종자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Plant Varieties)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으며, UPOV 국제협약을 통해
육종가의 권리 허가 조건, 육종가의 권리 신청 및 권리범위, 품종명칭, 육종가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 신품종 구비조건과 품종보호 요건

* 신품종의 구비조건
- 구별성(distinctness)
- 균일성(uniformity)
- 안전성(stability)

* 신품종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

 신규성
→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우리나라 및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 체결국에서 1년 이상 해당종자
또는 그 수확물이 이용할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품종
 구별성
→ 이미 유통되고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 품종과 비교하여 그 특성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함
 균일성
→ 품종의 특성이 균일해야 함
 안정성
→ 반복적으로 증식한 후에도 품종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함
 고유한 품종명칭
→ 숫자로 된 명칭을 제외한 한 개의 고유한 명칭을 가져야 함

* 신품종의 품종보호
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 후 법으로 20년간 보호
 수목이나 과수, 관상수는 25년

 

* 품종보호 예외
-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보호품종도 육종모본으로 사용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이 적용되지 않음
- 로열티, 즉 권리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농가가 자가채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품종보호권이
적용되지 않음
→ 이 경우, 농민이 경영하고 있는 포장 면적에 심을 수 있는 양까지만 허락됨
 자식성작물의 경우 자가채종으로 종자생산이 가능하고, 재배자들 사이에 자율교환이 가능함
 우리나라 쌀과 같이 그 나라 농업의 기간이 되는 재배식물의 경우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됨으로
품종보호권 부여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신품종의 종자증식

1) 종자증식 체계

* 증식체계
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만큼의 종자를 확보해야 한다. 즉, 신품종의 종자증식이 필요함
 종자증식은 정해진 증식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짐
 종자생산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각 시도 또는 농업단체, 그리고 본 령에 의해서 지정된 종자업자
또는 농민이 담당함

* 우리 나라의 자식성 식물 종자증식 체계

 

*  우리 나라의 자식성 식물 종자증식 체계

 

- 종자증식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순수한 종자를 생산해야 하므로 포장에서 이형개체는 엄격히 제거됨
- 따라서 종자증식과정에서는 개체집단선발 또는 계통집단선발을 실시함

 

* 채종
- 체계적인 채종재배에서는 각 채종단계(원원종, 원종, 보급종)별 채종량 고려
원원종포 - 보통재배의 50% 채종
원종포 - 보통재배의 80% 채종
채종포 - 보통재배의 경우와 같은 100% 채종

 

 

[우리나라 옥수수 종자증식 체계]

 

 

2) 타식성 식물의 종자증식 체계

* 옥수수 종자증식 체계의 특징
 품종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하도록 특성검정을 하면서 근교약세나 자식약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당히 타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옥수수의 기본식물은 작물시험장에서 양성하고, 자식계통의 순도 및 조합능력의 유지를 위해서
3년 마다 톱교배에 의한 조합능력 검정을 실시함
 원원종과 원종생산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옥수수시험장에서, 보급종은 국립종자관리소
제천지소에서 생산함

3) 영양번식 식물의 종자증식 체계

 

 감자의 증식 체계 및 재배장소

 

 

4) 채종재배와 검사

* 보증종자
 국가보증
→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국제종자 검정협회나 국제종자검정가협회, 그리고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국제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는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종자관리사
→ 종자산업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종자업자가 생산해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종자를 보증하는 자

* 채종재배
 수확시기 판단
→ 일반적으로 화곡류는 황숙기, 채소는 갈숙기에 수확

 

우리나라 벼 종자생산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규격

 

 

3. 신품종 보급

1) 신품종 보급 체계

* 신품종 보급
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때는 적지를 선정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위험분산과 시장성, 재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함

 

 

[우리나라의 종자공급 및 보급체계]

 

 

4. 신품종의 특성유지와 종자갱신

 

1) 품종퇴화

* 신품종의 퇴화
 보급된 신품종이 보유한 우량 특성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님
 재배과정 중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 원인 등에 의해 신품종 본래의 고유 특성이 변함
 이러한 현상을 품종퇴화라고 함

 

2) 품종퇴화의 원인


* 유전적 원인
 타식성 식물을 비롯하여 자식성 식물에서도 4% 냉외의 자연교잡 발생
 자연교잡이 중요한 유전적 퇴화의 원인

* 생리적 원인
- 기상적 요인
→ 감자를 따뜻한 평지에서 채종하면 서늘한 고냉지에서 채종한 경우보다 생산성이 떨어짐
- 토양적 요인
→ 콩을 밭에서 채종한 것이 논에서 채종한 것보다 생산성이 떨어짐

3) 품종 퇴화 방지

* 품종의 퇴화방지 방법
 개체 집단 선발
 계통 집단 선발
 주보존
 타식성 식물의 격리재배

* 개체 집단 선발
 이형개체를 제거한 후 품종 고유 특성을 구비한 개체만을 선발 집단채종함
 원종과 보급종을 생산할 때 주로 시행하며, 농가에서는 개체집단선발에 의해 자가채종함

* 계통 집단 선발
 개체선발과 계통재배를 통해서 품종의 특성을 유지하는 방법
 순계중에서 품종 고유의 특성을 구비한 개체를 선발, 계통재배 하고, 계통들 중에서 다시 순계를 선발함
 계통집단선발은 기본식물양성포와 원원종포에서 주로 사용함

* 주보존
- 영양번식에 의해서 품종의 특성을 유지하는 방법
- 주보존은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품종특성을 가장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
- 많은 개체를 여러 해 동안 주보존 하기가 어려움

* 격리재배
 타식성 식물은 품종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격리재배해야 하며, 격리하는 거리는 작물에 따라
다름
 옥수수: 200~600m 거리에 격리재배

4) 종자 갱신

* 종자갱신 방법
 농가에서 주기적으로 원종포나 채종포에서 생산된 우량종자로 교환하는데, 이를 ‘종자갱신’이라 함
 종자갱신 연한은 재배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벼종자를 포함한 자식성 식물에서는 4년 1기로 함
 종자갱신을 통해 벼(6%), 맥류(12%), 감자(50%), 옥수수(60%) 정도의 증수효과가 있음
 종자갱신을 위한 종자 생산체계는 신품종의 종자증식체계와 동일

 

 

우리나라 주요 재배식물의 보급종 공급량(t) 및 종자갱신율(%)



■ 정리하기
육성한 신품종은 종자관리소에 등록하고 일정한 종자증식체계에 따라서 증식하며, 종자 생산은 국가기관 농업단체 그리고 농림부령에 의해서 지정된 종자업자 또는 농업인이 담당 한다.

종자증식체계는 기본식물 양성 원원종생산 원종생산 보급종 생산이란 기본 체계를 따른다.

증식한 종자는 보급체계를 거쳐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우량품종의 순도유지와 품종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마다 유전적으로 순수하고 우량한 종자로 종자갱신을 할 필요가 있다.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때는 적지를 선정하고 재해에 대한 위험분산과 재배의 안정성 그리고 시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양이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 혹시 부족하지만 저의 글의 내용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다면, 단 1초만 투자해 주세요. 로그인이 필요없는 하트♥(공감) 눌러서 블로그 운영에 힘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