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승강기개론)
■ 로프(Rope)식 : 로프로 케이지를 매달아 운행
■ 플런저(Plunger)식 : 유체 압력으로 카를 이동
■ 속도별 분류
속도(㎧) | 용도 | |
저속 | 0.75 이하 | 소형 빌딩 등 |
중속 | 1~4 | 중형 빌딩이나 아파트 |
고속 | 4~6 | 대형 빌딩 등 |
초고속 | 6 이상 | 초고층 빌딩 |
■ 용도별 분류
- 승용(passenger) : 사람만 운반
- 화물용(freight) : 화물과 화물을 취급하는 사람만 운반
- 인화용(service) : 사람과 화물을 운반
■ 엘리베이터의 구조
- 기계실 : 전동기, 권상기, 제동기, 제어반 등 기계가 있는 곳
- 카(car) : 케이지 틀, 케이지 실, 조작반 등
- 승강로 : 레일, 권상로프, 완충기 등 카가 움직이는 공간
- 승강장 : 위치표시기, 승강장 누름버튼 등 승강기 타는 곳
■ 여러 대의 조작방식 : 군승합 자동식, 군관리방식
■ 전동기에 필요한 출력 :
■ 로프의 구조
- 주로프는 10~12호, 15~17호 등이 사용
- 3본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사용, 직경은 8㎜ 이상
- 로프의 안전율은 12 이상
- 보통꼬기의 Z꼬기가 주로 사용
■ 꼬임의 종류
- 보통꼬임 : 스트랜드의 꼬는 방향과 로프의 꼬는 방향이 다름
- 랭꼬임 : 스트랜드의 꼬는 방향과 로프의 꼬는 방향이 같음
■ 레일의 규격
- 호칭은 1m당 중량으로 한다.
- T형 레일을 사용. 8k, 13k, 18k, 24k, 37k, 50k
- 표준 길이는 5m
■ 비상정지장치의 동작
- 점차 작동형 : 1㎧ 초과하는 경우
- 완충 효과 있는 즉시 작동형 : 1㎧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즉시 작동형 : 0.63㎧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 F.G.C : 조이는 힘이 동작에서 정지까지 일정
- F.W.C : 조이는 힘이 초기에는 약하나 점점 강해진 후 일정
■ 조속기 : 정격속도 115% 이상 속도와 다음 조건에서 작동
-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 0.8㎧ 미만
- 고정된 롤러 형식의 비상정지장치 : 1㎧ 미만
■ 조속기의 종류
- GR(롤 세이프티형)
- GF(플라이볼형)
- GD(디스크형)
■ 조속기 로프
- 안전율 8 이상
- 직경 6㎜ 이상
- 풀리의 피치직경과 로프의 공칭 직경 사이의 비는 30 이상
■ 카의 벽, 바닥 및 지붕
- 카 내부의 유효높이는 2m 이상
- 완전히 둘러싸여야 한다
- 유리판인 경우 정보를 표시
- 불연 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한다.
■ 도어(door)
- 승용과 인화용은 한 카에 1개의 도어를 설치
- 화물용, 자동차용은 한 카에 2개의 도어를 설치
- 2개의 도어가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해서는 안됨
■ 구출구
- 카 내 승객의 구출은 항상 카 밖에서 이루어짐
- 카 천장의 비상구출구의 크기 : 0.35m× 0.5m 이상
- 비상구출문은 카 내부방향으로 열리지 않음
■ 균형추의 중량 : G = 카의 자체하중 + L ․ F
G: 균형추의 중량, L: 정격 적재량, F: 오버 밸런스율
■ 균형로프의 사용목적
- 카의 위치변화에 따른 주 로프 무게에 의한 권상비 보상
- 고속 엘리베이터에 사용
- 로프가 서로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장시브를 설치
■ 승강기도어 = 카도어 + 승강장 도어
■ 승강로 : 승객 또는 화물을 싣고 오르내리는 카(car)의 통로
■ 출입구
- 카 출입구에는 문이 설치
- 2개 이상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면 안됨
-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과의 거리 35㎜ 이하(장애인용 30㎜)
- 카 문턱끝과 승강로 벽과의 간격은 0.125m 이하
■ 기계실의 일반사항
- 기계실은 엘리베이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 기계실은 필요로 하는 하중 및 힘에 견디도록 시공
- 출입문은 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의 금속제
■ 기계실의 높이
- 작업구역에서 유효높이 : 2m 이상
- 구동기의 회전부품 위로 유효수직거리 : 0.3m 이상
■ 기계실의 온도
- 실온 : + 5 ℃ ∼ + 40 ℃ 사이에서 유지
■ 기계실의 조도
- 기계실의 조도는 200[Lux] 이상
- 양중 지지대 또는 고리 : 1개 이상
■ 정전등(비상등)
- 주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카 내를 조명하여 주는 장치
- 2m 떨어진 수직면상에서 2lx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유지
■ 유압 승강기의 종류
- 직접식 엘리베이터 : 비상정지 장치가 없어도 됨
- 간접식 엘리베이터 :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
- 팬터 그래프식 엘리베이터 : 비상정지장치가 없어도 됨
■ 안전밸브(relief valve) : 압력조절 밸브로서 압력이 과도하
게 상승(140%)하면 밸브를 열어 오일을 탱크로 돌려보냄
으로써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
■ 체크밸브(check valve) : 한쪽 방향으로만 오일이 흐르게
하는 밸브로서, 어떤 원인에 의해 오일이 역류, 카가 자유
낙하 하는 것을 방지
■ 스톱밸브(stop valve) : 이 밸브는 유압장치의 보수, 점검,
수리시에 사용되며 게이트 밸브(gate valve)라고도 하며,
유압파워유닛과 실린더 사이에 설치.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종류 | 경사도 | 속도 |
에스컬레 이터 |
30° 이하 (높이가 6m이하이고 0.5㎧ 이하인 경우 35°까지 가능) |
0.75 ㎧ 이하 (경사도 30° 초과는 0.5 ㎧ 이하) |
무빙워크 | 12° 이하 | 0.75 ㎧ 이하 |
■ 에스컬레이터의 정지거리
공칭속도 V | 정지거리 |
0.50 ㎧ | 0.2m에서 1.0m 사이 |
0.65 ㎧ | 0.3m에서 1.3m 사이 |
0.75 ㎧ | 0.4m에서 1.5m 사이 |
■ 덤웨이터
- 사람이 출입할 수 없음
- 정격하중이 300㎏ 이하, 정격속도가 1 ㎧ 이하
- 바닥 면적이 1㎡이하, 천장 높이가 1.2m 이하
2과목(승강기보수)
■ 와이어로프
- 보통꼬기 : 스트랜드의 꼬는 방향과 로프의 꼬는 방향이 반대
- 랭식 꼬기 : 스트랜드의 꼬는 방향과 로프의 꼬는 방향이 동일
■ 일반규정
- 직경은 공칭지름 8㎜ 이상
- 단부는 1본마다 강재소켓트에 바비트 채움, 클램프 고정
- 로프는 3가닥 이상(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는 2가닥)
-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권동식)의 로프 감김은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에 정지하고 있을 때 드럼 홈에는
1+(1/2)권의 로프가 남아야 함
- 안전율 : ※ 안전율 허 파용 괴응 강력 도
■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종 류 | 안전율 |
권상용 와이어로프 | 12 |
현수체인 | 10 |
조속기 로프 | 8 |
- 권상도르래, 풀리 또는 드럼과 현수로프의 공칭 직경 사이
의 비는 스트랜드의 수와 관계없이 40 이상
- 로프는 드럼에 한 겹으로만 감겨야 함
- 홈에 연관된 로프의 편향 각(후미 각)은 4° 이하
■ 승강로 조명
- 승강로에는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카 지붕 및 피트 바닥
위로 1m 위치에서 조도 50 lx 이상의 영구적 전기조명
■ 카의 구조
- 카는 벽, 바닥 및 지붕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야 함
■ 경고 및 표시
- 카 내부에는 ㎏으로 표시된 정격하중 및 정원이 표기
- 카 내부에는 승강기의 용도 및 제조업체명(또는 로고)이 표기
■ 회로의 절연저항
공칭회로전압[V] | 시험전압(직류) [V] | 절연저항(MΩ) |
SELV ≤ 500 [V] > 500 [V] |
250 [V] 500 [V] 1000 [V] |
0.25 [MΩ] 이상 0.5 [MΩ] 이상 1.0 [MΩ] 이상 |
■ 승강문의 자동개폐
- 문 닫힘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힘은 150N 이하
- 접힌 문의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힘은 150N 이하
- 문이 닫힐 때 자동으로 문이 반전되어 열리는 문닫힘안전장치
■ 문의 수동개방
- 승강장 근처에서 정지시 300 N이하의 힘으로 문을 개방
- 1 ㎧를 초과하여 운행 중인 카문의 개방은 50 N 이상
■ 기계실의 구조
- 기계실의 실온은 5℃~40℃ 이하일 것
- 작업구역에서 유효높이는 2m 이상일 것
- 1개 이상의 콘센트가 있을 것
- 바닥면의 조도는 200lx 이상일 것
- 유효공간으로 접근하는 통로의 폭은 0.5m 이상일 것
- 기계와 벽과의 이격거리가 30㎝ 이상일 것
- 출입문은 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의 금속제 문
■ 로프식 승강기의 각종 안전장치
- 도어 스위치 : 카 또는 승강로의 모든 출입구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는 카가 승강되지 않는 장치
- 도어록 장치 : 카가 승강로의 출입구 문 위치에 정지하지 않
을 때는 특수장치를 쓰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의 당해 출입구 문이 열리지 않는 장치
- 비상정지 스위치 : 카 내부나 카 상부에서 동력을 차단
■ 과부하 경보장치
- 과부하는 정격하중의 10 %를 초과하기 전에 검출
■ 승강기 부분과 안전율
승강기 부분 | 안전율 |
로프 체인 가요성 호스 |
12 10 8 |
■ 기계실의 구조
- 높이 2m 이상
- 유효공간으로 접근하는 통로의 폭은 0.5m 이상
- 회전부품 위로 0.3m 이상의 유효 수직거리
- 출입문은 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의 금속제 문
- 문은 기계실 외부로 완전히 열리는 구조
- 출입문은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장치
- 실온은 + 5 ℃에서 + 40 ℃ 사이에서 유지
- 조도 200 lx이상. 1개 이상의 콘센트
- 양중 지지대 또는 고리 :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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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 일반적인 경사도 : 30° 이하
- 높이 6m 이하 & 속도 0.5㎧ 이하 경사도 : 35° 이하
- 일반적인 공칭폭 : 0.58m 이상 1.11m 이하
- 경사도가 6° 이하의 무빙워크의 공칭폭 : 1.65m 이하
- 공칭속도 : 공칭주파수 및 공칭 전압에서 ±5%를 초과하지 말 것
- 핸드레일과 스텝, 팔레트와의 속도차 : 0~2% 이하
■ 공칭속도
- 경사도 30° 이하 : 0.75㎧ 이하
- 경사도 30° 초과 35° 이하 : 0.5㎧ 이하
- 무빙워크 : 0.75㎧ 이하
- 모든 구동부품의 안전율 : 5 이상
■ 제동부하
- 비상정지스위치 : 에스컬레이터 : 30m, 무빙워크 : 40m
■ 구동기 공간의 조명
- 작업공간의 바닥 : 200 lx 이상
- 작업공간으로 접근하는 통로의 바닥 : 50 lx 이상
■ 에스컬레이터의 제동부하 결정
공칭 폭 Z1 | 스텝 당 제동부하 |
0.6m 이하 | 60 kg |
0.6m 초과 0.8m 이하 | 90 kg |
0.8m 초과 1.1m 이하 | 120 kg |
■ 에스컬레이터의 정지거리
공칭속도 V | 정지거리 |
0.50 ㎧ | 0.20m에서 1.00m 사이 |
0.65 ㎧ | 0.30m에서 1.30m 사이 |
0.75 ㎧ | 0.40m에서 1.50m 사이 |
■ 무빙워크의 제동부하 결정
공칭 폭 Z1 | 0.4m 길이 당 제동부하 |
0.6m 이하 | 50 kg |
0.6m 초과 0.8m 이하 | 75 kg |
0.8m 초과 1.1m 이하 | 100 kg |
1.10m 초과 1.40m 이하 | 125 kg |
1.40m 초과 1.65m 이하 | 150 kg |
■ 무빙워크의 정지거리
공칭속도 V | 정지거리 |
0.50 ㎧ | 0.20m에서 1.00m 사이 |
0.65 ㎧ | 0.30m에서 1.30m 사이 |
0.75 ㎧ | 0.40m에서 1.50m 사이 |
0.90 ㎧ | 0.55m에서 1.70m 사이 |
3과목(기계·전기 기초이론)
■ 하중(load) : 물체를 작용하는 외력
■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른 분류
- 인장하중 : 재료의 축 방향으로 늘어나게 하려는 하중
- 압축하중 : 재료를 짓누르는 하중
- 전단하중 : 재료를 종방향으로 절단되도록 가위로 자르려는
것 같이 작용하는 하중
- 휨 하중 : 재료를 구부려 꺾으려는 하중
- 비틀림 하중 : 재료를 비틀어 꺾으려는 하중
■ 탄성 : 변형된 물체가 외력을 없애면 본래의 형태로 원 위
치되는 성질
■ 허용응력 : 안전상 허용하는 최대의 응력
■ 사용응력 : 기계나 구조물을 실제로 사용시 각 부분에 생
기는 응력
■ 탄성한도 > 허용응력 ≥ 사용응력
■ 안전율 허 극용 한응 강력 도 허 인용 장응 강력 도
■ 엘리베이터의 지지보 강도 :
- : 지지보의 적재하중,
-
: 권상기, 기타 지지보에 고정하여 장치된 중량(kg)의 총합
-
: 로프 및 로프에 작용하는 하중(kg)
■ 링크(link)기구 : 강성의 막대를 서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핀
으로 연결시킨 기구. 링크장치의 조합하
는 절의 수는 4이어야 운동을 전함
■ 활차 장치
- 정활차 : 힘의 방향만 바꾼다(P=W)
- 동활차 : 하중을 위로 올리면 1/2의 힘으로 올린다(P=2W)
- 복활차 : 정활차와 동활차를 사용하여 조합 활차를 만든 것.
■ 기어 이의 크기 표시방법
- 모듈(module) : 피치원 지름을 잇수로 나눈 값(미터식)
- 원주피치 : 피치원의 원주를 잇수로 나눈 값
- 지름피치(diametral pitch) : 잇수를 피치원의 지름으로 나
눈 값(인치식)
■ 정밀 측정기
-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
- 하이트 게이지(heigh gauge)
- 마이크로 미터(micrometer calipers)
- 다이얼 게이지(dial gauge)
■ 전기 측정기
- DC전용
① 가동코일형 : 감도와 정확도가 높음
② 가동자침형
③ 전해형
- AC전용
① 유도형 : 주파수 영향이 커 정밀급 계기에 부적합.
② 진동형
③ 정류형 : 배전반용등의 교류전압, 전류계로 많이 사용
- AC와 DC양용
① 전류력계형 : 정밀급 계기
② 가동철편형 : 분류기 없이 큰 전류까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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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열전형
④ 정전형 : 주로 고압측정용으로 사용된다.
■ 자유전자(free electron) : 원자핵의 구속에서 이탈하여 자
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
■ 저항의 종류
- 절연저항 : ‘가압전압/누설전류’로서 그 크기가 클수록 좋음
- 접촉저항 : 접촉면에 생기는 저항으로서 작을수록 좋음
- 고유저항 : 물체가 가진 단위길이(m)에 대한 단위면적(㎟)의 저항
■전류
, 저항 , 전압 ∙
■ 저항의 직렬접속 :
■ 저항의 병렬접속 :
∙
■ 저항의 직·병렬접속 : ′
■ 전력 :
∙
∙
∙
■ 배율기 :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직렬로 접속
■ 줄의 법칙 :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단위 시간 내에 발
생하는 열량은 도체의 저항과 전류의 제곱에 비례
■ 쿨롱의 법칙 :
∙
■ 콘덴서의 정전 용량 :
■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
① 극판의 면적(A)을 넓게 한다.
② 극판 간의 간격(l)을 작게 한다.
③ 극판 사이의 유전체를 비유전율()이 큰 것으로 사용
■ 콘덴서의 직렬접속 :
F
■ 콘덴서의 병렬접속 :
F
■ 전자유도 : 자속의 변화에 의해 도체에 기전력이 발생
■ 유도 기전력 : 전자유도에 의해서 발생된 전압
■ 유도 전류 : 전자유도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 렌츠의 법칙 : 유도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 자체 인덕턴스 :
■ 자체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전자 에너지 :
■ 피드백 제어 : 제어량과 목표값을 비교해서 그들을 일치시
키도록 정정 동작을 행하는 제어
■ 논리 게이트의 종류
- 기본 논리 게이트: AND, OR, NOT
- 기타 논리 게이트: NAND, NOR, XOR, XNOR
■ 반도체 소자
- 다이오드 : 정류회로에 사용
- 제너다이오드 : 정전압 전원 회로에 사용
- DIAC : SCR, TRIAC 등의 트리거 소자로 사용
- SCR : 단방향 대전류 스위칭 소자
- 서미스터(thermistor) : 온도보상용으로 사용
- 바리스터(varistor) : 서지전압에 대한 회로보호용으로 사용
- IC : 다이오드, TR, 저항·콘덴서 등을 하나의 실리콘 결정의
기판에 회로를 집적한 것
■ 직류 발전기의 구조
- 계자(field magnet) : N, S의 자극과 같이 자기력선속을
발생하는 부분이며, 자극과 계철로 구성. 계자 철심은 계자
권선으로 자극을 만드는 부분
- 전기자(armature) : 기자력을 발생하는 부분. 전기자 철심
과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
- 정류자(co㎜utator) : 유도된 교류 기전력을 직류로 바꾸어
주는 부분. 직류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 전기자 반작용 방지대책
- 브러시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시킨다.
- 보극을 설치한다.
- 보상 권선을 설치한다.
■ 속도제어
- 전압 제어
- 계자 제어
- 저항 제어
■ 제동
- 발전제동 : 전동기 상태를 발전기로 변환
- 회생제동 : 전동기의 단자전압보다 역기전력을 크게 한다.
- 역상제동 : 반대 방향의 토크를 발생시켜 제동하는 방법(플러깅)
■ 속도변동률
×
■ 토크 : × kg․ m
■ 동기 속도 :
∙
■ 유도전동기의 슬립 범위
- 전동기 :
- 발전기 :
- 제동기 :
■ 단상유도전동기의 토크 관계 : 반발기동형 → 반발유도형
→ 콘덴서기동형 (분상형 → 셰이딩코일형)
■ 출력식
- 단상 : P VI cos
- 3 상 : P VI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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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안전관리)
■ 이상 발견시 조치
① 이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② 긴급 조치를 한다.
③ 상사에게 보고한다.
④ 근본 원인을 규명한다.
■ 사고 발생시 조치 요령
① 재해와 관련된 설비의 운전 중지
② 피해자 구출
③ 응급처치
④ 상사에게 보고
⑤ 2차 재해의 확산 방지 노력과 작업자 대피
⑥ 재해 원인 조사에 대비 현장보존에 노력
■ 재해 조사의 목적
① 동종 재해 및 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
② 원인규명 및 예방자료의 수집
■ 재해의 원인 분석 방법
① 개별 분석
② 통계적 분석
■ 재해의 조사방법
① 재해 발생 직후에 행한다.
② 현장의 물리적 흔적을 보관
■ 재해의 직접원인
- 인적원인(불안전한 행동)
① 부적당한 속도로 장치를 운전
② 허가 없이 장치를 운전
- 물적원인(불안전한 상태)
① 빈약한 장비
② 위험성이 있는 대기상태(가스, 먼지, 증기 등)
③ 지나친 소음
■ 재해의 간접원인
- 교육적 원인 :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의 부
족이 기인 예) 무지, 경시, 미숙, 미경험 등
- 신체적 원인 : 신체의 질병, 난청, 근시, 피로 등이 원인
- 정신적 원인 : 인간의 착각, 태도 불량, 정신적 동요, 기타
의 정신적인 결함이 원인
- 관리적 원인 : 관리 조직상의 결함에 기인
- 기술적 원인 : 공장에서의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기
술상 결함에 기인 예) 배치, 설계 검사 등
■ 안전 점검의 목적
- 결함이나 불안전 조건의 제거
- 기계설비의 본래의 성능유지
- 합리적 생산관리
■ 점검 시기에 의한 구분
- 일상점검 : 현장에서 매일 기계설비를 가동하기 전 또는 가
동 중에는 물론 작업의 종료시에 행하는 점검
- 특별점검 : 폭우, 폭풍,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이상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감독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기계기구의 기능상 이상유무 점검
- 정기점검 : 회사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시설이나 건물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점검
- 수시점검 :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
영자가 기술부서장 및 관리 감독자에 의하여 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점검
- 임시점검 : 정기점검 시행 후 다음 점검 기일이 오기 전에
실시하는 점검
■ 자체 안전점검 대상 기계 및 기구
- 1월에 1회 이상 : 승강기
- 6월에 1회 이상 : 보일러, 압력용기, 양중기
■ 추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
■ 악천후 시의 작업금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폭풍·
폭우 및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당해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되는 때에는 장해 작업을 중지
■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폭은 30㎝ 이상으로 할 것
- 각 부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 전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모의 착용대상 사업장
- 2m 이상 고소작업
- 낙하위험 작업
- 비계의 해체조립 작업
- 차량계 운반하여 작업
■ 안전모에 사용하는 재료의 성질
- 쉽게 부식하지 않을 것
-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
- 사용 목적에 따라 내열성, 내한성 및 내수성을 보유할 것
- 모체의 표면은 밝고 선명한 색채로 한다.
■ 색의 종류 및 사용범위
색명 | 표지사항 | 사용범위 |
적 | (1) 방수 (2) 정지 (3) 금지 |
(1) 방수표시, 소화설비, 화약류 (2) 긴급정지신호 (3) 금지표지 |
황적 | 위험 | 보호상자, 보호장치 없는 스위치 또는 위험부위, 위험 장소에 대한 표시 |
황 | 주의 | 충돌, 추락, 층계, 함정 등 장소기구 주의 |
녹 | (1) 안전안내 (2) 진행유도 (3) 구급구호 |
(1) 안내, 진행유도, 대피소 안내 (2) 비상구 또는 구호소, 구급상자 (3) 구호장비 보관 장소 등의 표시 |
청 | (1) 조심 (2) 지시 |
보호구사용, 수리중 기계장소 또는 운전장치 |
백 | (1) 통로 (2) 정리정돈 |
(1) 통로 구획선, 방향선, 방향표지 (2) 폐품수집소, 수집용기 |
적자 | 방사능 | 방사능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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