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험 대비

평생직장 승강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꼭 숙지해야 할 핵심 포인트 요점 요약 정리

롤라❤️ 2021. 9. 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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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승강기개론)
■ 로프(Rope)식 : 로프로 케이지를 매달아 운행
■ 플런저(Plunger)식 : 유체 압력으로 카를 이동
■ 속도별 분류

속도(㎧) 용도
저속 0.75 이하 소형 빌딩 등
중속 1~4 중형 빌딩이나 아파트
고속 4~6 대형 빌딩 등
초고속 6 이상 초고층 빌딩

■ 용도별 분류
- 승용(passenger) : 사람만 운반
- 화물용(freight) : 화물과 화물을 취급하는 사람만 운반
- 인화용(service) : 사람과 화물을 운반

■ 엘리베이터의 구조
- 기계실 : 전동기, 권상기, 제동기, 제어반 등 기계가 있는 곳
- 카(car) : 케이지 틀, 케이지 실, 조작반 등
- 승강로 : 레일, 권상로프, 완충기 등 카가 움직이는 공간
- 승강장 : 위치표시기, 승강장 누름버튼 등 승강기 타는 곳
■ 여러 대의 조작방식 : 군승합 자동식, 군관리방식
■ 전동기에 필요한 출력 :



■ 로프의 구조
- 주로프는 10~12호, 15~17호 등이 사용
- 3본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사용, 직경은 8㎜ 이상
- 로프의 안전율은 12 이상
- 보통꼬기의 Z꼬기가 주로 사용
■ 꼬임의 종류
- 보통꼬임 : 스트랜드의 꼬는 방향과 로프의 꼬는 방향이 다름
- 랭꼬임 : 스트랜드의 꼬는 방향과 로프의 꼬는 방향이 같음
■ 레일의 규격
- 호칭은 1m당 중량으로 한다.
- T형 레일을 사용. 8k, 13k, 18k, 24k, 37k, 50k
- 표준 길이는 5m
■ 비상정지장치의 동작
- 점차 작동형 : 1㎧ 초과하는 경우
- 완충 효과 있는 즉시 작동형 : 1㎧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즉시 작동형 : 0.63㎧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 F.G.C : 조이는 힘이 동작에서 정지까지 일정
- F.W.C : 조이는 힘이 초기에는 약하나 점점 강해진 후 일정
■ 조속기 : 정격속도 115% 이상 속도와 다음 조건에서 작동
-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 0.8㎧ 미만
- 고정된 롤러 형식의 비상정지장치 : 1㎧ 미만
■ 조속기의 종류
- GR(롤 세이프티형)
- GF(플라이볼형)
- GD(디스크형)
■ 조속기 로프
- 안전율 8 이상
- 직경 6㎜ 이상
- 풀리의 피치직경과 로프의 공칭 직경 사이의 비는 30 이상
■ 카의 벽, 바닥 및 지붕
- 카 내부의 유효높이는 2m 이상
- 완전히 둘러싸여야 한다
- 유리판인 경우 정보를 표시
- 불연 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한다.
■ 도어(door)
- 승용과 인화용은 한 카에 1개의 도어를 설치
- 화물용, 자동차용은 한 카에 2개의 도어를 설치
- 2개의 도어가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해서는 안됨
■ 구출구
- 카 내 승객의 구출은 항상 카 밖에서 이루어짐
- 카 천장의 비상구출구의 크기 : 0.35m× 0.5m 이상
- 비상구출문은 카 내부방향으로 열리지 않음
■ 균형추의 중량 : G = 카의 자체하중 + L ․ F
   G: 균형추의 중량, L: 정격 적재량, F: 오버 밸런스율
■ 균형로프의 사용목적
- 카의 위치변화에 따른 주 로프 무게에 의한 권상비 보상
- 고속 엘리베이터에 사용
- 로프가 서로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장시브를 설치
■ 승강기도어 = 카도어 + 승강장 도어
■ 승강로 : 승객 또는 화물을 싣고 오르내리는 카(car)의 통로
■ 출입구
- 카 출입구에는 문이 설치
- 2개 이상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면 안됨
-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과의 거리 35㎜ 이하(장애인용 30㎜)
- 카 문턱끝과 승강로 벽과의 간격은 0.125m 이하
■ 기계실의 일반사항
- 기계실은 엘리베이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 기계실은 필요로 하는 하중 및 힘에 견디도록 시공
- 출입문은 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의 금속제
■ 기계실의 높이
- 작업구역에서 유효높이 : 2m 이상
- 구동기의 회전부품 위로 유효수직거리 : 0.3m 이상
■ 기계실의 온도
- 실온 : + 5 ℃ ∼ + 40 ℃ 사이에서 유지
■ 기계실의 조도
 - 기계실의 조도는 200[Lux] 이상
 - 양중 지지대 또는 고리 : 1개 이상
■ 정전등(비상등)
- 주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카 내를 조명하여 주는 장치
- 2m 떨어진 수직면상에서 2lx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유지
■ 유압 승강기의 종류
- 직접식 엘리베이터 : 비상정지 장치가 없어도 됨
- 간접식 엘리베이터 :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
- 팬터 그래프식 엘리베이터 : 비상정지장치가 없어도 됨
■ 안전밸브(relief valve) : 압력조절 밸브로서 압력이 과도하
게 상승(140%)하면 밸브를 열어 오일을 탱크로 돌려보냄
으로써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
■ 체크밸브(check valve) : 한쪽 방향으로만 오일이 흐르게
하는 밸브로서, 어떤 원인에 의해 오일이 역류, 카가 자유
낙하 하는 것을 방지

■ 스톱밸브(stop valve) : 이 밸브는 유압장치의 보수, 점검,
수리시에 사용되며 게이트 밸브(gate valve)라고도 하며,
유압파워유닛과 실린더 사이에 설치.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종류 경사도 속도
에스컬레
이터
30° 이하
(높이가 6m이하이고
0.5㎧ 이하인 경우
35°까지 가능)
0.75 ㎧ 이하
(경사도 30° 초과는
0.5 ㎧ 이하)
무빙워크 12° 이하 0.75 ㎧ 이하

■ 에스컬레이터의 정지거리

공칭속도 V 정지거리
0.50 ㎧ 0.2m에서 1.0m 사이
0.65 ㎧ 0.3m에서 1.3m 사이
0.75 ㎧ 0.4m에서 1.5m 사이

■ 덤웨이터
- 사람이 출입할 수 없음
- 정격하중이 300㎏ 이하, 정격속도가 1 ㎧ 이하
- 바닥 면적이 1㎡이하, 천장 높이가 1.2m 이하
2과목(승강기보수)
■ 와이어로프
- 보통꼬기 : 스트랜드의 꼬는 방향과 로프의 꼬는 방향이 반대
- 랭식 꼬기 : 스트랜드의 꼬는 방향과 로프의 꼬는 방향이 동일
■ 일반규정
- 직경은 공칭지름 8㎜ 이상
- 단부는 1본마다 강재소켓트에 바비트 채움, 클램프 고정
- 로프는 3가닥 이상(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는 2가닥)
-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권동식)의 로프 감김은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에 정지하고 있을 때 드럼 홈에는
1+(1/2)권의 로프가 남아야 함
- 안전율 : ※ 안전율 허 파용 괴응 강력 도
■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종 류 안전율
권상용 와이어로프 12
현수체인 10
조속기 로프 8

- 권상도르래, 풀리 또는 드럼과 현수로프의 공칭 직경 사이
의 비는 스트랜드의 수와 관계없이 40 이상
- 로프는 드럼에 한 겹으로만 감겨야 함
- 홈에 연관된 로프의 편향 각(후미 각)은 4° 이하
■ 승강로 조명
- 승강로에는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카 지붕 및 피트 바닥
위로 1m 위치에서 조도 50 lx 이상의 영구적 전기조명
■ 카의 구조
- 카는 벽, 바닥 및 지붕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야 함
■ 경고 및 표시
- 카 내부에는 ㎏으로 표시된 정격하중 및 정원이 표기
- 카 내부에는 승강기의 용도 및 제조업체명(또는 로고)이 표기
■ 회로의 절연저항

공칭회로전압[V] 시험전압(직류) [V] 절연저항(MΩ)
SELV
≤ 500 [V]
> 500 [V]
250 [V]
500 [V]
1000 [V]
0.25 [MΩ] 이상
0.5 [MΩ] 이상
1.0 [MΩ] 이상

■ 승강문의 자동개폐
- 문 닫힘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힘은 150N 이하
- 접힌 문의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힘은 150N 이하
- 문이 닫힐 때 자동으로 문이 반전되어 열리는 문닫힘안전장치
■ 문의 수동개방
- 승강장 근처에서 정지시 300 N이하의 힘으로 문을 개방
- 1 ㎧를 초과하여 운행 중인 카문의 개방은 50 N 이상
■ 기계실의 구조
- 기계실의 실온은 5℃~40℃ 이하일 것
- 작업구역에서 유효높이는 2m 이상일 것
- 1개 이상의 콘센트가 있을 것
- 바닥면의 조도는 200lx 이상일 것
- 유효공간으로 접근하는 통로의 폭은 0.5m 이상일 것
- 기계와 벽과의 이격거리가 30㎝ 이상일 것
- 출입문은 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의 금속제 문
■ 로프식 승강기의 각종 안전장치
- 도어 스위치 : 카 또는 승강로의 모든 출입구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는 카가 승강되지 않는 장치
- 도어록 장치 : 카가 승강로의 출입구 문 위치에 정지하지 않
을 때는 특수장치를 쓰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의 당해 출입구 문이 열리지 않는 장치
- 비상정지 스위치 : 카 내부나 카 상부에서 동력을 차단
■ 과부하 경보장치
- 과부하는 정격하중의 10 %를 초과하기 전에 검출
■ 승강기 부분과 안전율

승강기 부분 안전율
로프
체인
가요성 호스
12
10
8

■ 기계실의 구조
- 높이 2m 이상
- 유효공간으로 접근하는 통로의 폭은 0.5m 이상
- 회전부품 위로 0.3m 이상의 유효 수직거리
- 출입문은 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의 금속제 문
- 문은 기계실 외부로 완전히 열리는 구조
- 출입문은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장치
- 실온은 + 5 ℃에서 + 40 ℃ 사이에서 유지
- 조도 200 lx이상. 1개 이상의 콘센트
- 양중 지지대 또는 고리 :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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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 일반적인 경사도 : 30° 이하
- 높이 6m 이하 & 속도 0.5㎧ 이하 경사도 : 35° 이하
- 일반적인 공칭폭 : 0.58m 이상 1.11m 이하
- 경사도가 6° 이하의 무빙워크의 공칭폭 : 1.65m 이하
- 공칭속도 : 공칭주파수 및 공칭 전압에서 ±5%를 초과하지 말 것
- 핸드레일과 스텝, 팔레트와의 속도차 : 0~2% 이하
■ 공칭속도
- 경사도 30° 이하 : 0.75㎧ 이하
- 경사도 30° 초과 35° 이하 : 0.5㎧ 이하
- 무빙워크 : 0.75㎧ 이하
- 모든 구동부품의 안전율 : 5 이상
■ 제동부하
- 비상정지스위치 : 에스컬레이터 : 30m, 무빙워크 : 40m
■ 구동기 공간의 조명
- 작업공간의 바닥 : 200 lx 이상
- 작업공간으로 접근하는 통로의 바닥 : 50 lx 이상
■ 에스컬레이터의 제동부하 결정

공칭 폭 Z1 스텝 당 제동부하
0.6m 이하 60 kg
0.6m 초과 0.8m 이하 90 kg
0.8m 초과 1.1m 이하 120 kg

■ 에스컬레이터의 정지거리

공칭속도 V 정지거리
0.50 ㎧ 0.20m에서 1.00m 사이
0.65 ㎧ 0.30m에서 1.30m 사이
0.75 ㎧ 0.40m에서 1.50m 사이

■ 무빙워크의 제동부하 결정

공칭 폭 Z1 0.4m 길이 당 제동부하
0.6m 이하  50 kg
0.6m 초과 0.8m 이하  75 kg
0.8m 초과 1.1m 이하 100 kg
1.10m 초과 1.40m 이하 125 kg
1.40m 초과 1.65m 이하 150 kg

■ 무빙워크의 정지거리

공칭속도 V 정지거리
0.50 ㎧ 0.20m에서 1.00m 사이
0.65 ㎧ 0.30m에서 1.30m 사이
0.75 ㎧ 0.40m에서 1.50m 사이
0.90 ㎧ 0.55m에서 1.70m 사이

3과목(기계·전기 기초이론)
■ 하중(load) : 물체를 작용하는 외력
■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른 분류
- 인장하중 : 재료의 축 방향으로 늘어나게 하려는 하중
- 압축하중 : 재료를 짓누르는 하중
- 전단하중 : 재료를 종방향으로 절단되도록 가위로 자르려는
것 같이 작용하는 하중
- 휨 하중 : 재료를 구부려 꺾으려는 하중
- 비틀림 하중 : 재료를 비틀어 꺾으려는 하중
■ 탄성 : 변형된 물체가 외력을 없애면 본래의 형태로 원 위
치되는 성질
■ 허용응력 : 안전상 허용하는 최대의 응력
■ 사용응력 : 기계나 구조물을 실제로 사용시 각 부분에 생
기는 응력
■ 탄성한도 > 허용응력 ≥ 사용응력
■ 안전율 허 극용 한응 강력 도 허 인용 장응 강력 도
■ 엘리베이터의 지지보 강도 :    
-  : 지지보의 적재하중,
- 
 : 권상기, 기타 지지보에 고정하여 장치된 중량(kg)의 총합
- 
 : 로프 및 로프에 작용하는 하중(kg)
■ 링크(link)기구 : 강성의 막대를 서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핀
으로 연결시킨 기구. 링크장치의 조합하
는 절의 수는 4이어야 운동을 전함
■ 활차 장치
- 정활차 : 힘의 방향만 바꾼다(P=W)
- 동활차 : 하중을 위로 올리면 1/2의 힘으로 올린다(P=2W)
- 복활차 : 정활차와 동활차를 사용하여 조합 활차를 만든 것.
■ 기어 이의 크기 표시방법
- 모듈(module) : 피치원 지름을 잇수로 나눈 값(미터식)
- 원주피치 : 피치원의 원주를 잇수로 나눈 값
- 지름피치(diametral pitch) : 잇수를 피치원의 지름으로 나
눈 값(인치식)
■ 정밀 측정기
-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
- 하이트 게이지(heigh gauge)
- 마이크로 미터(micrometer calipers)
- 다이얼 게이지(dial gauge)
■ 전기 측정기
- DC전용
 ① 가동코일형 : 감도와 정확도가 높음
 ② 가동자침형
 ③ 전해형
- AC전용
 ① 유도형 : 주파수 영향이 커 정밀급 계기에 부적합.
 ② 진동형
 ③ 정류형 : 배전반용등의 교류전압, 전류계로 많이 사용
- AC와 DC양용
 ① 전류력계형 : 정밀급 계기
 ② 가동철편형 : 분류기 없이 큰 전류까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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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열전형
 ④ 정전형 : 주로 고압측정용으로 사용된다.
■ 자유전자(free electron) : 원자핵의 구속에서 이탈하여 자
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
■ 저항의 종류
- 절연저항 : ‘가압전압/누설전류’로서 그 크기가 클수록 좋음
- 접촉저항 : 접촉면에 생기는 저항으로서 작을수록 좋음
- 고유저항 : 물체가 가진 단위길이(m)에 대한 단위면적(㎟)의 저항
■전류    

 , 저항     , 전압    ∙ 
■ 저항의 직렬접속 :    
■ 저항의 병렬접속 :  








 

 ∙
■ 저항의 직·병렬접속 :    ′ 

 




■ 전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율기 :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직렬로 접속
■ 줄의 법칙 :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단위 시간 내에 발
생하는 열량은 도체의 저항과 전류의 제곱에 비례
■ 쿨롱의 법칙 :  


∙

 
■ 콘덴서의 정전 용량 :    
■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
 ① 극판의 면적(A)을 넓게 한다.
 ② 극판 간의 간격(l)을 작게 한다.
 ③ 극판 사이의 유전체를 비유전율()이 큰 것으로 사용
■ 콘덴서의 직렬접속 :   









 


F
■ 콘덴서의 병렬접속 :   


 
 F
■ 전자유도 : 자속의 변화에 의해 도체에 기전력이 발생
■ 유도 기전력 : 전자유도에 의해서 발생된 전압
■ 유도 전류 : 전자유도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 렌츠의 법칙 : 유도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 자체 인덕턴스 :    
■ 자체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전자 에너지 :   
 
   
■ 피드백 제어 : 제어량과 목표값을 비교해서 그들을 일치시
키도록 정정 동작을 행하는 제어
■ 논리 게이트의 종류
- 기본 논리 게이트: AND, OR, NOT
- 기타 논리 게이트: NAND, NOR, XOR, XNOR 
■ 반도체 소자
- 다이오드 : 정류회로에 사용
- 제너다이오드 : 정전압 전원 회로에 사용
- DIAC : SCR, TRIAC 등의 트리거 소자로 사용
- SCR : 단방향 대전류 스위칭 소자
- 서미스터(thermistor) : 온도보상용으로 사용
- 바리스터(varistor) : 서지전압에 대한 회로보호용으로 사용
- IC : 다이오드, TR, 저항·콘덴서 등을 하나의 실리콘 결정의
기판에 회로를 집적한 것
■ 직류 발전기의 구조
- 계자(field magnet) : N, S의 자극과 같이 자기력선속을
발생하는 부분이며, 자극과 계철로 구성. 계자 철심은 계자
권선으로 자극을 만드는 부분
- 전기자(armature) : 기자력을 발생하는 부분. 전기자 철심
과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
- 정류자(co㎜utator) : 유도된 교류 기전력을 직류로 바꾸어
주는 부분. 직류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 전기자 반작용 방지대책
- 브러시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시킨다.
- 보극을 설치한다.
- 보상 권선을 설치한다.
■ 속도제어
- 전압 제어
- 계자 제어
- 저항 제어
■ 제동
- 발전제동 : 전동기 상태를 발전기로 변환
- 회생제동 : 전동기의 단자전압보다 역기전력을 크게 한다.
- 역상제동 : 반대 방향의 토크를 발생시켜 제동하는 방법(플러깅)
■ 속도변동률  



  
× 
■ 토크 :     ×    kg․ m
■ 동기 속도 :  

 ∙

■ 유도전동기의 슬립 범위
- 전동기 :     
- 발전기 :   
- 제동기 :   
■ 단상유도전동기의 토크 관계 : 반발기동형 → 반발유도형
→ 콘덴서기동형 (분상형 → 셰이딩코일형)
■ 출력식
- 단상 : P  VI cos
- 3 상 : P   VI cos
2020년 승강기기능사필기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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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안전관리)
■ 이상 발견시 조치
 ① 이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② 긴급 조치를 한다.
 ③ 상사에게 보고한다.
 ④ 근본 원인을 규명한다.
■ 사고 발생시 조치 요령
 ① 재해와 관련된 설비의 운전 중지
 ② 피해자 구출
 ③ 응급처치
 ④ 상사에게 보고
 ⑤ 2차 재해의 확산 방지 노력과 작업자 대피
 ⑥ 재해 원인 조사에 대비 현장보존에 노력
■ 재해 조사의 목적
 ① 동종 재해 및 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
 ② 원인규명 및 예방자료의 수집
■ 재해의 원인 분석 방법
 ① 개별 분석
 ② 통계적 분석
■ 재해의 조사방법
 ① 재해 발생 직후에 행한다.
 ② 현장의 물리적 흔적을 보관
■ 재해의 직접원인
- 인적원인(불안전한 행동)
 ① 부적당한 속도로 장치를 운전
 ② 허가 없이 장치를 운전
- 물적원인(불안전한 상태)
 ① 빈약한 장비
 ② 위험성이 있는 대기상태(가스, 먼지, 증기 등)
 ③ 지나친 소음
■ 재해의 간접원인
- 교육적 원인 :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의 부
족이 기인 예) 무지, 경시, 미숙, 미경험 등
- 신체적 원인 : 신체의 질병, 난청, 근시, 피로 등이 원인
- 정신적 원인 : 인간의 착각, 태도 불량, 정신적 동요, 기타
의 정신적인 결함이 원인
- 관리적 원인 : 관리 조직상의 결함에 기인
- 기술적 원인 : 공장에서의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기
술상 결함에 기인 예) 배치, 설계 검사 등
■ 안전 점검의 목적
- 결함이나 불안전 조건의 제거
- 기계설비의 본래의 성능유지
- 합리적 생산관리
■ 점검 시기에 의한 구분
- 일상점검 : 현장에서 매일 기계설비를 가동하기 전 또는 가
동 중에는 물론 작업의 종료시에 행하는 점검
- 특별점검 : 폭우, 폭풍,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이상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감독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기계기구의 기능상 이상유무 점검
- 정기점검 : 회사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시설이나 건물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점검
- 수시점검 :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
영자가 기술부서장 및 관리 감독자에 의하여 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점검
- 임시점검 : 정기점검 시행 후 다음 점검 기일이 오기 전에
실시하는 점검
■ 자체 안전점검 대상 기계 및 기구
- 1월에 1회 이상 : 승강기
- 6월에 1회 이상 : 보일러, 압력용기, 양중기
■ 추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
■ 악천후 시의 작업금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폭풍·
폭우 및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당해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되는 때에는 장해 작업을 중지
■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폭은 30㎝ 이상으로 할 것
- 각 부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 전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모의 착용대상 사업장
- 2m 이상 고소작업
- 낙하위험 작업
- 비계의 해체조립 작업
- 차량계 운반하여 작업
■ 안전모에 사용하는 재료의 성질
- 쉽게 부식하지 않을 것
-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
- 사용 목적에 따라 내열성, 내한성 및 내수성을 보유할 것
- 모체의 표면은 밝고 선명한 색채로 한다.
■ 색의 종류 및 사용범위

색명 표지사항 사용범위
(1) 방수
(2) 정지
(3) 금지
(1) 방수표시, 소화설비, 화약류
(2) 긴급정지신호
(3) 금지표지
황적 위험 보호상자, 보호장치 없는 스위치
또는 위험부위, 위험 장소에 대한
표시
주의 충돌, 추락, 층계, 함정 등 장소기구
주의
(1) 안전안내
(2) 진행유도
(3) 구급구호
(1) 안내, 진행유도, 대피소 안내
(2) 비상구 또는 구호소, 구급상자
(3) 구호장비 보관 장소 등의 표시
(1) 조심
(2) 지시
보호구사용, 수리중 기계장소 또는
운전장치
(1) 통로
(2) 정리정돈
(1) 통로 구획선, 방향선, 방향표지
(2) 폐품수집소, 수집용기
적자 방사능 방사능 표


2020 승강기기능사필기요점정리_전과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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