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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식) 승용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이해하기

롤라❤️ 2020. 3. 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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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영업용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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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차(모닝도 해당)는 출고후 4년쨰되는 해에 최초 1번 정기검사를 받게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게 됨니다.
즉, 출고후 4년차는 정기검사를 1번 받고, 이후 2년후 6년차부터는 2년마다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부하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자동차 검사일은 차량등록증에 적혀 있으며, 그 날자를 기준으로 전후 30일 안에 받으면됨니다.


종합검사는 특정 대상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받으며, 대상지역 이외지역 차량은 정기검사만 받으면 됨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수도권, 6대광역시, 인구50만 이상인 도시중 일부(용인, 청주, 천안, 포항, 창원, 전주 등), 그리고
대기환경규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 대싱이며, 그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가 아닌 정기검사 대상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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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의 경우 정기검사 비용은 17,000원 이고, 종합검사(부하)비용은 48,000원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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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의 매출가스 검사는 대부분 부하검사로 합니다.  
무부하검사에 해당하는 차량은 상시4륜 차량이 받는 검사이며, 배출면제차량은 면제등록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의 항목에 더욱 정밀한 배출가스의 검사가 추가되는 검사로써, 종합검사는 모든차가 다 받는 것은 아니라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량만 종합검사를 받고 그러치 않은 차량은 정기검사만 받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랍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차량이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답니다.


본인차량이 어느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종합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일이 기까워지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받으라고 안내장을 우편으로 보내줌니다..

정기검사든 종합검사든.. 검사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안에 검사를 받으면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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