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등의 품목허가 취소 절차 에 착수"
▷언론에 따르면,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등의 품목허가 취소 절차 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메디톡스는 금일 공시를 통해 '메디톡신주50단위(클로스트 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받 았다고 밝힘(영업정지금액 867.79억원, 매출액 대비 42.1%).
▷검찰은 메디톡스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음. 아울러,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식약처의 명령은 오래 전에 일어 난 ‘메디톡신주’ 생산 과정상의 문제이며, 관련 제품들은 이미 오래전에 소진돼 존 재하지 않아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음.
▷이 같은 소식에 #휴젤, #대웅제약, #제테마 등 #보톡스(보톨리눔톡신) 테마가 반사이익 기대감에 상승한 반면, #메디톡스 하한가를 기록했음.
- 보톡스(보툴리눔톡신) -
보톡스란 美 제약회사 엘러간이 제조한 근육수축 주사제 제품의 명칭으로, 통상 주름 개선용 주사제로 알려짐. 혐기성 세균인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에서 추출한 신경 독소 물질 보툴리눔톡신(Botulinum toxin)을 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한 것으로 신경 전달을 차단하여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현재 얼굴 떨림, 눈꺼풀 경련, 근강직 등의 치료뿐만 아니라 주름 치료, 사각턱 교정술 등 미용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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