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 관련 내용 정리

롤라❤️ 2020. 3. 13. 16:59
반응형


● 신한 경차사랑카드 신청 페이지 링크 :
1) 신한 경차사랑life (신용카드) :

경차유류 환급제도
==================
◎ 발급자격 :
국세청에서 발표한 경차유류세 환급카드 발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경형승용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ㆍ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즉, 발급자격은 경형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당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중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임니다.
(1세대안에 1경형 승용차와 1경형 승합차를 동시 소유시에도 2대 모두 발급 가능함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은 제외됩니다
◎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는 동일해야만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법인 명의의 경차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 차량정보(차량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카드 앞면에 표기된 차량에만 주유(충전) 하여야 하며, 만약 부정 사용시
부정사용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40% 추징과 함께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 현재 경차 유류환급 카드는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대카드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자격은 세대당 경차1대만 소유한 경우에 발급가능합니다.
(단, 1가구 1경형 승용차와 1경형 승합차 동시 소유 경우 2대 모두 가능함니다)
*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는 동일해야만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법인 명의의 경차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 차량정보(차량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카드 앞면에 표기된 차량에만 주유(충전) 하여야 하며,
만약 부정 사용시 부정사용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40% 추징과 함께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됨니다.
* 현재 경차 유류환급 카드는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대카드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경차 유류 할인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재연장 되고 있으며, 2021년 까지 재연장 되었음.
- 2017년4월 부터 유류세 환급금액이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
- 2017년9월 부터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에서 범용카드로 전환되어 유류구매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물품도
카드 가명점에서 구매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차 유류환급카드로 유류구매시 유류세 환급시점은..
1. 유류환급용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청구시에 할인되어서 청구됨니다.
2. 유류환급용 (체크카드)로 결제시, 주유시에 할인된 금액으로 통장에서 인출됨니다.
3.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회 60,000원과, 1일 총주유금액이 12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며.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적용이 안됨니다.
또한 1회 48리터를 넘기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안됨니다.
* (올뉴모닝 가솔린차의 경우 기름통 용량이 35L 임니다. 기름없음 경고등이 들어 왔을때 만땅 주유하면
보통 31리터 정도 들어감니다. 기름통이 작아서 만땅 넣어도 유류환급 제한에 걸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유류세환급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3시에 공시하는 주간
지역별 판매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익일부터 차주 금요일까지 적용합니다].
한국석유공사 Opinet 유가정보하고 거의 같은것으로 보임니다.
- 유류환급금 계산은 구매한 주유(충전) 금액 ÷ 한국석유공사 공시 지역별 주유소·충전소 국내유가(리터당)
주간 평균 판매가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주유소 실제 전표상의 주유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니다.
- 유류세 환급세액 산정 시 환급 대상수량(주유량/충전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하며(3쨰자리 절사)
환급세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