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32. 교육시설경비

롤라❤️ 2022. 4. 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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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육시설경비

1.교육시설경비 필요성

 

최근 들어 교육시설에 대한 범죄문제가 적지 않게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문제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 초등학교에서 대학 및 기타 교육시설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문제가 외부사회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및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시설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2.범죄예방프로그램 기본사항

 

교육시설의 범죄예방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시는 각 시설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래와 같이 기본적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안전에 중점을 둔 위험요소 조사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분석 및 위험순위 결정

범죄예방프로그램의 실행계획

훈련자를 교육시키는 공식적 프로그램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의 범죄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측정

시설 내 부서별개인별 경비조사 실시

오리엔테이션세미나 등을 통한 범죄예방교육 실시

특정 주제가 설정된 홍보물의 배포부착

광고 : 안전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 및 경비부서 전화번호 기재

전화기용 보안스티커 : 시설 내 모든 전화기에 경비부서의 전화번호를 부착

일반 보안스티커 :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출입문과 창문 등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부착

 

3.범죄예방프로그램 실시

경비원들의 참여 정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설 내 경비부서의 모든 경비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구성원들은 범죄예방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갖춘 상태에서 예방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방범활동계획 절차 : 계획 준비 방범활동 평가 및 측정

 

1) 계획단계

시설물의 범죄예방프로그램은 계획단계에서 체계화되어야 효과적이다. 이 단계에서 환경적 요소, 장벽(Barrier), 공간, 조명, 자물쇠, 절차적 안전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교육시설의 안전관련 문제들은 현재 운영 상태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범죄예방프로그램은 사전에 확정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실행되어 간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는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들이 범죄예방에 보다 효과적이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게 된다.

 

2) 준비단계

효과적인 범죄예방프로그램의 설정 및 경비원의 적절한 배치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그리고 경비원들이 범죄예방을 위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식적 훈련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효과적인 범죄예방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타 교육시설의 경비부서와 연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상호간의 장단점을 보안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캔터키 루즈빌라대학에 설립된 국가범죄예방기구(NCPI ;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는 모든 유형의 범죄예방프로그램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집행 및 경비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기초적인 과정과 숙련과정을 교육시키고 있다.

 

3) 방범단계

방범활동단계에서는 교육시설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재산에 대한 안전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기초적이고 보다 발전된 경비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범활동단계에서는 범죄에 대한 인식 범죄위험에 대한 광고 평가 강연 훈련과 같은 범죄예방프로그램이 실시된다.

 

4) 평가 및 측정

일반적으로 교육시설이 범죄예방 및 보호차원에서 운영된다고 해도 그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비원들의 각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경비조사는 시설물의 부서별, 기능별 수준에서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재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경비원들은 학생들과 공식적으로 접촉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조언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경비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자주 실시되어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4.특별프로그램

 

범죄예방프로그램은 시설 내의 살인, 강간, 폭력, 강도, 협박, 조직폭력 등과 같은 위험요소로부터 개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설 내의 자동차 절도, 차량침입 절도, 자전거 절도, 책과 가방 절도, 지갑 절도, 사무실침입 절도, 개인사물함 절도, 사기, 컴퓨터와 관련된 절도, 들치기, 반달리즘 및 시설 내에서의 고성방가, 약물남용, 무질서한 행동, 구걸행위 등도 경비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범죄예방프로그램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는데, 이는 보통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된다.

 

물리적 방법 : 적절한 조명시설, 효과적인 담장 설치, 고급 자물쇠 및 안전장치, 효과적인 경보시스템과 감시시스템 등

 

절차적 방법 : 효과적인 교육시설의 규율 및 규칙, 시설물 이용의 허가절차, 안전조사와 범죄인지 및 훈련을 통한 범죄예방 정보 등

 

인사적 방법 : 경비원, 주차 통제요원, 경비아르바이트 학생, 시설물과 주거지역에 대한 감시요원, 범죄행위에 대한 보고 및 행위저지에 적극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 등

 

따라서 교육시설의 보호는 이러한 물리적, 절차적, 인사적 측면을 기술적으로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발적인 예측불허의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는 사전에 제거 또는 방지할 수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교육시설의 범죄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경비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경비부서는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야 할 것이다.

 

5.도서관경비

 

오늘날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복사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CD-ROM을 이용한 시청각 자료를 제공받거나 컴퓨터터미널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 역할 등 이용자들에 있어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에는 공공도서관, 사설도서관, 그리고 대학 등 교육시설의 도서관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도서관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현행 도서관 운영체제는 단지 출입을 통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도서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안전위해요소들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안전을 위한 요구가 점차로 증대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선행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

 

1) 1단계 : 보호대상 확인

보호대상은 사람, 장서, 정보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직원, 이용자, 방문객들의 안전관리와 관련서적, 시청각기기, 사무집기, 복사기기,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직원이나 이용자의 개인자료 및 도서관 내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2단계 : 위해요소 확인

위해요소로서는 지진홍수태풍해일 등과 같은 인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등과 같은 인공재해 그리고 사회적 폭동소요 및 방화폭행폭발물 설치절도강도위조폭력 및 살인성폭행 등과 같은 인위적 재해를 들 수 있다.

 

3) 3단계 : 사건발생 확인

사건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험성 제거 : 위해발생 가능성 감소, 손실감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의 안전관리 전략을 확립한다. 예컨대, 도서관의 각 취약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위험성 전이 : 만일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험계획등을 세움으로써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원리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및 조명·조경 설치 등
 
자연적
접근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리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잠금장치·방범창 등의 설치
 
영역성의
강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울타리·표지판의 설치, 사적·()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활동의
활성화
공공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시키고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 성에 대한 설계
 
 
유지관리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깨진 유리창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원리)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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