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31. 판매시설경비

롤라❤️ 2022. 4. 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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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판매시설경비

1. 판매시설경비 필요성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 또한 크게 증가함으로서 쇼핑센터, 소매점 등에 대한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판매시설의 이용증대는 관련 범죄 및 위해요소의 증가를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적 경비시스템이 요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감시ㆍ확인ㆍ제거절차가 공식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 문제진단

판매시설은 무엇보다도 고객들을 많이 유인시켜 판매량을 증가시키는데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서 엄청난 인구와 차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상황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항상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구급상황, 비상사태 및 범죄 등 여러가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판매시설의 문제진단을 위해 미국의 경우 손실예방 전문가 및 판매시설 실무집행가 등은 이에 대한 전형적인 안전ㆍ경비 상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의 목적은 범죄와 시설의 비정상적인 상황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경영자와 경비관리자 그리고 고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미국의 국가쇼핑센터 안전보고서(NSCSP ; National Shopping Center Security Reports)에서는 경비안전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전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경비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한편, 판매업자가 손실을 겪는 3가지 중요한 원인으로는 절도 등에 의한 외부적 손실, 부정직한 고용인으로 인한 내부적 손실, 그리고 부주의나 경영의 잘못에서 오는 관리상의 손실을 들고 있다.


3. 위해요소분석

판매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유형으로는 단순절도, 부랑자 구걸행위, 자동차 범죄, 위조수표, 신용카드 범죄, 점원의 절도, 소매치기, 야간 강도, 위조지폐, 폭발물 협박, 성폭행, 방화, 살인, 유괴, 음주소란 등 수 없이 많다. 판매시설에 있어서 어떠한 수준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자주 발생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비문제와 관련된 5가지 기본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위해요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고객 및 직원에 대한 기본적 통제
② 공공지역과 주차지역에 대한 통제
③ 재산범죄
④ 폭력범죄
⑤ 공공지원

이 밖에도 판매시설의 경비관리자는 판매시설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 및 응급지원자의 출동시간과 건물구조의 성질 그리고 그 지역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해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4. 방어수단 확립

판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법률적 사항, 감독기술, 현금기록기 통제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요소가 경비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따라서 판매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예방방법들을 운용함으로써 최선의 방어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시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들치기, 절도 등과 같은 것들인데, 이로 인한 손실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에서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감시 및 순찰
판매시설경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경비원 또는 CCTV와 같은 기계장치를 통환 감시체계를 확립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범죄는 충동적인 동기로 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감시절차의 체계화는 매우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범죄자들은 자신이 감시되고 있지 않다고 여길 때 물건을 훔치기 때문에 경비원 및 CCTV 등이 자신들 주위에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초보 절도자들의 절도의욕을 저지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플로어를 순찰하는 경비원은 범죄에 대한 감시 및 대응과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비상사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현금보관소 안전관리
판매시설에 설치된 경보시스템은 시설 내의 강도, 폭력 등의 문제발생시 경보를 발함으로써 순찰경비원, 경찰서 등에 연결되어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 내의 현금보관소에는 경보(Alarm) 이외에 장소적 안정성과 출입통제 기타, 순찰강화 등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편, 전문적 강도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 내의 현금을 은행 등으로 옮김으로써 현금보유를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전문 현금수송경비원 및 경찰에 보호요청을 해야 한다.
<경찰/방범경찰자료/CPTED/CEPTED강의용.pdf-p.15.플로리다게인스빌市 條例 p.35.-37.상가 및 근린생활 시설 보충설명!==>특히 p.27.상단 설명!>

3) 모의실험(시뮬레이션)실시
범죄 상황과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모의실험을 경찰 등 전문기관과 유사하게 실시함으로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4) 개ㆍ폐점 절차
강도와 같은 잠재적인 범죄는 판매시설의 개점이나 폐점 시 항상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직원 교육
시설 내의 모든 직원의 협조노력은 안전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평소에 훈련된 직원은 침착하게 경보를 작동시킬 뿐만 아니라, 수상하게 배회하는 사람들을 감시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내부범죄자 방지대책

부정직한 직원들에 의한 불법행위는 외부침입자에 의한 것 못지않게 심각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직원들은 시설 내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방범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특히 외부범죄자와 연결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내부직원들의 불법행위로는 현금등록기의 불법조작, 물건의 가격 바꾸기. 상품절도, 직원의 사기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이들에 대한 감시체계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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