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제1심 소송절차Ⅰ Ⅰ. 소의 제기 1. 소제기의 사전절차 •민사소송을 하기 전 간단히 권리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제도(독촉절차)와 민사소송을 다 끝내고 승소판결을 받아 비로소 집행을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보전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2. 소(訴)의 개념 •의의 : 소는 판결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