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소송과 강제집행 핵심 요약 정리 5장. 제1심 소송절차Ⅰ

롤라❤️ 2022. 8. 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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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제1심 소송절차Ⅰ

. 소의 제기

1. 소제기의 사전절차

•민사소송을 하기 전 간단히 권리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제도(독촉절차)와 민사소송을 다 끝내고 승소판결을 받아 비로소 집행을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보전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적용의 요건)   <독촉절차 관련규정>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가압류의 목적)   <보전절차 관련규정>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2. ()의 개념

•의의 : 소는 판결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 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특정 청구의 당부에 관해 일정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

•소는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행위민사소송에서는 소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절차가 시작

•판결절차는 소로 시작되어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

•소는 그 자체가 판결을 신청하는 행위(소송행위)

•소는 피고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원에 대한 신청(판결을 신청하는 행위)

 

3. 소권(訴權)의 개념

•의의 : 소권이란 소를 제기할 권리

•국가가 개인에게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소송제도를 마련하였으므로 개인이 그 제도를 이용

헌법 제27조 ① 모듞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핚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핚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짂다.

 

4. 소장의 작성

⑴ 필수적 기재사항

•소를 제기하려는 원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히 법원에 가서 구술로 소제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

민사소송법 제248(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소장에는 원고가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떠핚 내용의 재판을 구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기재

•소송의 주체(당사자) + 소송의 객체(소송상 청구 = 소송물)

•소장에는 ① 당사자, ② 청구의 취지, ③ 청구의 원인, ④ 법정대리인(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을 기재

민사소송법 제249(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을 적어야 한다.

⑵ 당사자, 법정대리인

•당사자에는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

•자연인의 경우 성명을 기재(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

•법인 기타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그 명칭, 상호 등을 기재

•당사자가 소송을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이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기재

•법정대리인을 기재하는 것은 실제 소송수행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

•실무상 소장에 원고 소송대리인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님

⑶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로써 바라는 법률효과를 적는 소의 결론부분으로 판결의 결론인 주문에 대응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어떤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가, 어떤 내용과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함

- 청구취지의 기재는 명확해야 하는데, 청구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심사단계에서 재판장이 그 보정을 명함 <원칙>

※ 청구취지 작성 예

① 이행의 소 :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번지 소재 빌딩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② 확인의 소 :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을 구하는 취지를 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번지 소재 빌딩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 1일에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③ 형성의 소 : 권리·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취지를 표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

⑷ 청구원인

•소장 중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자신이 청구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청구원인에서 왜 그러한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힘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이란 원고가 소로써 주장하는 권리·법률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 예를 들어 가해행위, 고의·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의 존재 등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청구원인이 될 수 있음

⑸ 기타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외에도 더 상세한 사실인 공격방법, 증거방법 등을 기재하고 첨부하기도 함

– 준비서면(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역할

•소장에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산출된 가액의 인지를 붙임

 

3. 소장심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각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됨

•이후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

•심사의 대상 : 필수적 기재사항 + 인지

민사소송법 제254(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4. 소장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장이 적식이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서 송달

•이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민사소송법 제256(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대답

•법원은 소장과 답변서를 비교하면 그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가능

•답변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 사건을 표시하고 방어방법, 원고의 청구와 공격방법에 대한 진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작성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

•재판장은 무변론판결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함

 

 

5. 소제기의 효과

⑴ 실체법상의 효과

•원고의 소제기는 실체법상 권리행사의 한 방법이므로 제소를 하면 실체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는 효과 발생

- 소는 형식적으로만 보면 원고의 법원에 대한 재판의 신청이라는 하나의 소송행위 뿐만 아니라 소제기는 내용상으로 실체법상의 권리행사의 한 방법

•실체법상의 효과 : 소멸시효 또는 취득시효의 중단, 제척기간의 준수

•소제기로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소가 제기된 때

민사소송법 제265(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할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⑵ 소송법상의 효과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으로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생기며 소송계속이 생기면 그로부터 다시 중복소제기 금지의 효과

•소송계속

- 특정한 소송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절차로써 심리할 수 있는 상태

- 소송계속이 생기는 것은 소송상청구, 즉 소송물 자체에 한하고 그 범위도 소송상청구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

•법원이 특정 소송상청구에 관하여 심리를 하려면 법원과 원고 및 피고 3자 사이에 그 청구에 관한 소송상 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소송계속이 생기면 중복소제기 금지의 효과 이외에 소송참가, 중간확인의 소, 반소 등 소송 중의 소를 제기할 기회 발생

※ 중복소제기의 금지

•당사자는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함

민사소송법 제259(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중복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 법원과 당사자들에게 이중의 부담,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우려

•전후 2개의 소가 중복된 소가 되려면

① 두 소송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해야 하고,

② 전소송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송의 소송계속이 생겨야 함

 

 

※ 중복소제기의 판단

•중복소제기는 법률상 제소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이는 권리보호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 권리보호의 자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중복소제기는 결국 소송요건 불비가 되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됨

•중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사항

- 당사자의 소송상 항변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


. 소송절차의 진행

1. 법원의 소송지휘

•소송의 진행은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짐

① 기술적·형식적 측면 : 변곤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지정, 증거조사 기일의 실시 등 소송절차가 외면적으로 진행되는 것 (법원에 의하여 좌우됨)

② 내용적 측면 : 당사자들의 공격과 방어 및 입증 등으로 심리가 내용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 (당사자들에 의하여 좌우됨)

•법원은 심리가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소송 활동에 개입할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음

•법원에 주어진 이러한 권한을 법원의 소송지휘권이라 함

2. 소송서류의 송달

⑴ 송달

: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읶(참가인, 대리인 등)에게 사법기관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상의 서류 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

•송달은 재판권의 작용에 속하고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인에게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방법

•송달은 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행위의 효력을 좌우하기도 하고 기간 진행의 요건, 강제집행의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음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 없음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을 인정)

⑵ 송달실시기관

: 집행관, 우편집배원(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이 원칙)

⑶ 송달수령인

: 송달을 받을 이는 자기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당사자나 참가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

⑷ 송달장소

: 송달을 받을 이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되며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민사소송법 제183(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⑸ 송달의 방법 :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 교부송달 (원칙)

•송달은 받을 이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은 원칙적으로 교부송달에 의함

•송달은 꼭 이러한 장소가 아니라도 송달 받을 이가 거부하지 않으면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교부 가 가능

•대부분의 경우에 우편집배원이 송달 받을 이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

민사소송법 제178(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 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공시송달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 두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방법,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근무장소 등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그 나라의 관할 공무소에 촉탁할 수 없거나 촉탁해도 송달의 효력이 없을 경우에 이용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를 함부로 인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음

•공시송달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이 명령

•최초의 공시송달은 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

2번째 공시송달부터는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

•송달이 유효이므로 판결이 공시송달 된 경우 당사자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

 

 

3. 기일과 기간

•기일과 기간은 모두 소송절차를 진행시키는 시간적 요소

⑴ 기일

: 법원,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이 모여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정한 일시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증거조사기일 등)

. 기일의 지정

: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기일도 소송지휘권을 가진 재판장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

. 기일의 통지와 실시

 : 재판장은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출석을 명함

. 기일의 부준수

: 기일의 준수를 게을리한 것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했어도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발언금지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

. 진술간주

: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음

. 자백간주

: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하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봄,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을 입히지 않음

⑵ 기간

: 기간이란 두 시점 사이의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데 당사자들에게 소송행위를 준비하고 숙고하도록 일정한 기간을 허용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소송행위를 일정한 시간적 범위 안에서 하도록 정함

※ 기간의 부준수

•기간을 지키기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중에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기간을 도과시킨 것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앞으로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음

•특히 불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소가 불가능해지는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음


. 변론

① 가장 넓은 의미 : 소송주체가 각종 기일에 하는 일체의 소송행위로 당사자의 소송행위, 법원의 소송지휘, 증거조사, 재판 등을 다 포함하는 의미

(: 변론이 제한, 변론조서 등)

② 넓은 의미 :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소송지휘, 증거조사를 포함하는 의미

( : 변론의 재개, 변론의 종결, 변론의 속기, 녹취, 직접주의 등)

③ 좁은 의미 :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증거조사를 포함한 의미

(: 변론의 지휘, 본안변론 등)

④ 가장 좁은 의미 : 당사자의 소송행위, 즉 신청, 공격과 방어를 하는 절차로 민사소송의 핵심단계 를 의미,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은 소송행위는 재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음

 

 

1. 변론의 종류

•변론은 구술변론이 원칙이며,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가 여부에 따라 필수적 변론과 임의적 변론으로 구분

⑴ 필수적 변론

•재판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는 절차에서 변론

•판결절차는 필수적 변론에 의하며 여기서의 변론이란 구술변론을 의미

⑵ 임의적 변론

•법률이 굳이 변론을 열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열 수 있는 변론

•주로 결정으로 재판할 사항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변론은 반드시 구술로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2. 변론의 준비

•변론준비의 필요성 :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의 집중, 즉 집중심리주의 선언

민사소송법 제272(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리의 집중은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

•변론을 열기 전에 법원과 당사자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공전하게 되어 변론이 부실하여지고, 심리의 집중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변론의 충실한 준비는 효율적 이고 적정한 소송에 대단히 중요

※ 변론을 준비하는 방법

① 서면에 의한 준비

•당사자에 의한 변론의 예고를 뜻하는 준비서면의 교환

•법원에서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 인정

② 구술에 의한 준비

•변론준비기일의 마련

3. 변론준비절차

•넓은 의미 :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하여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 전체

•좁은 의미 : 변론준비기일을 제외한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⑴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절차를 여는 경우

: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답변서의 제출 등 실질적으로 방어의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나, 사건이 복잡하여 미리 쟁점과 증거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

•변론준비절차는 변론기일을 열기 이전에 거치게 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변론 중이라도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 소송 중의 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그 심리를 위하여 변론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변론준비절차를 열 수가 있음

•증거조사는 본래 변론기일에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281), 변론기일 전 증거조사는 어디까지나 예외이므로 쟁점정리에 필요하거나 또는 감정 등과 같이 그 조사에 많은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

⑵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 중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을 출석하게 할 수 있음 (구술에 의한 기일방식의 변론준비절차)

민사소송법 제282 (변론준비기일) ①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기일은 어디까지나 변론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성격은 변론기일과 전혀 다름

•이 기일에서도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본안심리를 본격적으로 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됨

•이 기일이 열리면 당사자는 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장 등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음

•이 기일에 증거결정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동일

⑶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변론준비가 마무리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함

민사소송법 제258(변론기일의 지정)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에서는 그 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변론준비절차 종결 후에는 제출하지 못함이 원칙

4. 변론

•변론기일의 통지

•무변론판결을 할 경우가 아니면 재판장은 즉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끝난 뒤 바로 변론기일을 정함

 

 

⑴ 변론준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건의 경우

① 법원의 소송지휘

•변론준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우선 소장과 답변서를 기초로 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당사자들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함

•증거를 정리하여 증거결정을 한 다음 증거조사를 실시

② 당사자들의 행위(신청과 주장)

•변론은 먼저 원고가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서 적은 바와 같이 판결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시작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태도를 정하여 진술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이미 답변서에 기재되어 제출한 대로 진행

③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양 당사자는 서로 자기의 신청이 옳다는 것을 법원에 밝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들은 각기 법적 주장, 사실주장, 증거신청 등을 제출

④ 이 중 원고가 제출하는 것을 공격방법, 피고가 제출하는 것을 방어방법이라고 하고 양자를 합쳐서 공격·방어방법이라 함

⑵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

①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들이 변론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함으로써 그동안 제출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진술에 갈음

민사소송법 제287(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②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들의 주장, 항변 등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변론기일에 상정함으로써 그 행위들을 변론기일에 한 것으로 인정받게 함

③ 변론기일에는 바로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서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한 쟁점에 관하여 심리하고 그 절차에서 결정한 증거 중에서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을 조사하게 됨

④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하였다는 것은 각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여 다툼 없는 사실 등의 불요증사실을 추려 내고 다툼 있는 사실에 관한 심리를 변론기일로 넘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의 진행은 주로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조사(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 등의 인적증거에 대한 조사)가 주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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