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소송과 강제집행 핵심 요약 정리 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

롤라❤️ 2022. 8. 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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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

Ⅰ. 상소제도
1. 상소제도의 의의
⑴ 상소제도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
⑵ 목적
① 불복 있는 재판을 다시 검토하여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권리구제)
② 법령의 해석 통일(전국 법원의 법령해석을 통일)
⑶ 상소의 효력
가. 연기적 효력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을 뒤로 미루는 효과
•상소제기시 원재판의 확정은 정지
•기판력이 불발생
나. 이심의 효력
•소송을 한 단계 높은 심급으로 이전시키는 효과
•원재판 전부에 대하여 이심효과가 발생하지만, 전부 심판범위는 아님(처분권주의)
2. 항소심
⑴ 항소심의 구조
•항소를 제기하려면 당사자는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 + 제1심의 재판장이 항소장 심사
•항소각하
–보정흠결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기재사항의 기재여부, 인지첩부)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각하되지 않으면 제1심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송부
•항소장이 적식이면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에 송달 +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
•항소심리 진행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
–항소심의 변론은 항소인의 불복 범위 안에서 진행
•항소심은 제1심 변론을 속행하는 것으로 제1심의 자료에 항소심에서 당사자들이 새로운 자료를 더 제출하여(갱신권) 심리 (속심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는 부대항소 가능
•항소인은 항소 취하 가능, 원고가 소취하 가능


•항소기각
–심리결과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제1심 판결이 결과적으로 정당한 경우
•항소인용
–심리결과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
–제1심판결 취소 +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⑵ 항소요건
: 당사자가 한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이를 수리하여 본안심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
•항소의 대상적격 : 불복하는 판결이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함
•항소제기의 방식이 맞고 항소기간 준수
•항소의 이익이 있어야 함
•항소인이 항소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에 불항소의 합의가 없어야 함
•항소의 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함
※ 항소요건의 흠 → 부적법각하
⑶ 항소의 제기
가. 항소의 제기방식

민사소송법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나. 항소제기의 효력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확정은 차단
•사건의 계속은 항소심으로 이전
•항소장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
다. 항소의 취하
1) 항소취하의 요건
① 취하기간 : 항소제기 후 항소심의 종국판결선고 전
•소의 취하가 종국판결의 확정시까지 가능한 것과 구별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때문에 제1심판결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 받았을 때에 항소를 취하하여 보다 유리한 제1심 판결을 선택함으로써 제2심판결을 실효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② 취하범위 : 청구의 전범위 (일부취하 X, 소의 취하와 구별)
③상대방의 동의여부 : 항소의 취하는 항소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단독적 소송행위이므로 소의 취하와 달리, 어느 때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X
2) 항소취하의 효과
•항소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고, 항소심절차는 종료
•원판결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원고의 소취하와 달리 항소의 취하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에 의해 원판결은 확정
•항소취하 후라도 상대방은 물론 항소인도 항소기간만료 전이면 또 다시 항소제기 가능
•항소취하시 부대항소도 효력을 상실 (독립한 부대항소인 경우 예외)
3) 항소취하의 간주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항소심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 1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이 없거나 그 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봄
⑷ 부대항소
가. 부대항소의 의의 및 필요성
•부대항소: 항소권이 없는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에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하려는 피항소인의 신청
•제1심 판결의 결과 양 당사자 모두 판결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부대항소제도를 마련한 이유
: 항소한 항소인만이 제1심판결을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항소하지 않은 피항소인 은 방어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불리해지거나 기껏해야 제1심 판결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되어 피항소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
나. 부대항소의 요건
①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함
② 주된 항소의 피항소인이 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함 (당사자 양쪽이 모두 주된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한쪽은 상대방의 항소에 부대항소를 할 수 없음)
③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함
④ 피항소인은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부대항소권까지도 포기한 경우 → 부대항소 X)
⑤ 부대항소장이라는 서면제출
다. 부대항소의 효력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 : 부대항소에 의하여 항소법원의 심판의 범위가 확장되면 피항소인의 불복의 정당여부도 심판
② 부대항소의 종속성 :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항소의 취하 또는 부적법각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음
⑸ 항소심의 심리
: 항소심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심리대상을 하여 순서상 심리를 진행함
① 항소심은 항소장이 알맞은 방식인가? : (원심,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② 항소기간을 준수했는가? : (원심,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③ 항소가 적법한가?(직권조사)
④ 항소 또는 부대항소에 의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이유 있는가?
가. 항소의 적법성 심리 (직권조사)
: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변론없이 판결로서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의 예
–불항소의 합의가 있는데 제기한 항소
–항소의 이익이 없는 항소
–판결선고전에 제기한 항소
–사망자 상대의 판결에 대한 항소
나. 본안심리 –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심리
1) 심리절차
•항소가 적법하면 불복의 당부, 즉 항소가 이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심리
•항소심에서의 심리 형태 : 제1심의 소송절차에 준하여 변론기일 중심
•항소심의 심리도 바로 변론기일을 열어 행하는 것을 원칙
•변론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에 부쳐 항소장이나 항소심에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 에서 밝힌 항소이유를 토대로 쟁점정리 가능
•변론에서는 항소인이 먼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불복의 범위)를 명확히 진술해야 함
2) 변론의 범위(항소심판의 대상)
: 항소심에서의 변론은 항소인이 제1심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불복신청의 범위) 안에서 하며,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항소심의 판결 (처분권주의)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를 제약하는 것이 불복의 한도이기 때문에 불복의 표시가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상 전부불복인지 일부불복인지를 밝혀야 하며, 불복의 범위가 불분명하 면 법관의 석명권의 행사로 명확히 해야 함
•불복의 범위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변경 가능
•피항소인도 부대항소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 확장 가능
3)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 항소심은 제1심 변론의 속행으로서 제1심에 있어서의 자료 +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
•당사자는 제1심의 자료를 항소심에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불복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제1심의 변론결과를 진술해야 함(변론의 갱신)
•제1심의 변론준비·증거조사 그 밖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음
•당사자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의 주장을 보충·정정하고, 이에 나아가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 가능(변론의 갱신권)
⑹ 항소심의 심리범위
가. 당사자 처분권주의
: 항소가 제기되면 원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이심의 효과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전부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항소심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음
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항소법원이 항소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전부 이심되지만, 항소법원의 제1심 판결의 당부에 대한 심판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한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 국한되며, 제1심 판결 중 누구도 불복신 청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이익으로 이익으로도 바꿀 수 없음을 의미
⑺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가. 항소장각하 – 재판장의 명령
나. 항소각하 – 항소가 부적법한 경우
다. 항소기각 –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항소법원이 변론을 거쳐 당사자가 제출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까지 참작하여 판단한 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또는 부대항소)를 기각하여야 함
•항소법원의 심리결과 제1심 판결의 이유가 부당하더라도 다른 이유에 의해 결과적으로 원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되면 원판결을 취소하여서는 안되고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
라. 항소인용 – 항소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경우
•항소가 이유 있을 때 항소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해야 함
①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읶정하는 때
② 원판결의 성립과정에 잘못이 있어 그 존재 자체에 의심이 있을 때
•자판 : 항소심은 사실심리고 속심이므로 항소법원은 원판결의 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스스로 재판(자판)하는 것이 원칙
•환송 : 항소법원이 제1심 법원으로 하여금 변론과 재판을 하도록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재판
•이송 : 제1심 재판이 관할위반 된 경우 (본래 항소심에서는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제1심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았으면 수소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기기 때문)


3. 상고심
⑴ 상고제도의 의의
•상고제도 : 하급법원의 종국판결에 당사자가 불복하면 대법원에 그 당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소
•상고심에서는 오직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심사(원칙) - 법률심, 사후심
•당사자는 새로운 청구, 새로운 사실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방법 제출불가
•상고법원은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기속
•사실확정에 관한 심리는 항소심까지로 제한
•1개의 상고법원에서 집중
⑵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상고심은 스스로 사건의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원심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재판
•증거채택여부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제1심, 항소심)
•비록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 하여도 상고심에서 주장 불가
•예외: 직권조사사항(소송요건, 상소요건의 존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 가능
+ 필요한 증거조사 가능
•새로운 청구도 허용불가
⑶ 상고심 절차 개관
: 상고심 절차에는 항소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패소한 당사자는 상고기간 안에 상고장을 항소법원에 제출
•항소법원의 재판장은 상고장을 심사하여 적식이면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대법원에 송부
•대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일 기재하지 않았으면 상고인은 앞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이를 송달 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답변서가 제출되면 대법원은 이를 상고인에게 송달
•상고심에서의 심리 - 임의적 변론
: 일반적으로 변론을 여는 일은 매우 드물고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서면심리
•심리에서는 우선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법률해석)에 규정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
•상고이유가 이 규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법령위 반), 424조(절대적 상고이유-절차위반)의 상고이유가 있는지 심리
•상고심의 심리도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가능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 X, 증거조사 필요 X
•청구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당사자참가 등 불가
•상고법원 재판 (상고인용 vs 상고기각)
•원판결을 파기하고 그 내용에 따라 자판하거나 원심으로 환송 또는 원심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리를 다시 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송
⑷ 상고심의 상고이유
•상고심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기초로 하여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 이 원칙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에 대한 불복 + 상고이유(법령위반) 주장
법령위반을 주장하지 않거나 아예 상고이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부적법
•법령위반의 주장이 상고의 적법요건
•항소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했다고 주장하여 상고하는 것은 부적법
가. 일반적 상고이유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이유로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판결의 법령위반인 경우만이고, 사실인정의 과오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법령위반만을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이유 있으면 원판결의 파기사유로 하고 있음
•모든 법령위반이 바로 상고이유는 아니며, 현행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가 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나. 절대적 상고이유 (민사소송법 제424조)
•일반적 상고이유는 판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절차규정의 위배는 그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그러나 중대한 사항에 위배가 있을 때에도 이처럼 절차상의 과오가 판결의 결론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면 중대한 잘못이 있는 판결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굳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상고이유가 있는 것으로 함(절대적 상고이유)
다. 심리불속행제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약칭: 상고심법)에 의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되면 상고법원은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기각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핚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핚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상고이유로 주장한 내용이 위 6가지 속행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②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기각
⑸ 상고심의 판결
가. 상고각하판결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
나. 상고기각판결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도 상고기각판결을 해야 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되면 더 이상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끝낸다는 의미에서 상고기각판결을 해야 함
•상고이유대로 원판결이 부당하다 하여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고기각을 해야 함
다. 상고인용판결(원판결의 파기) : 환송 또는 이송, 자판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사안에 따라서 원심법원으로 환송, 원심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보통이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스스로 재판(자판)


Ⅱ. 소송의 종료
1. 일반적 소송종료 사유
①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방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면 그 판결은 확정된 경우 소송이 종료
②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소송을 종료시키기를 원하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음
③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면 소송은 종료
④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해도 소송은 종료
⑤ 원고와 피고가 소송 중에 화해를 하여도 소송은 종료
2. 판결의 확정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소 없이 상소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방법이 남아 있지 않게 됨
•판결의 확정 : 종국판결이 취소·변경될 가능성이 없게 된 상태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
① 형식적 확정력
②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③ 집행력
④ 형성력
⑴ 형식적 확정력
•법원의 종국판결이 당해 절차에서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면 그 판결은 그 절차 안에서는 취소·변경될 가능성이 없음
•이러힌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는 판결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효력이 아니고 단지 취소나 변경될 수 없다는 형식적 효력이므로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함
•형식적 확정력은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의 불복방법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소송이 끊임 없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 판결의 확정시기 –
① 상소가 없는 경우
: 법원의 종국판결에 양 당사자 모두 상소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상소기간 만료시에 확정
② 상소가 취하된 경우
ⅰ) 당사자가 일단 상소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상급심으로 이심
ⅱ) 상소를 취하하면 상소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결국 상소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원판 결은 확정되며, 그 확정시기는 역시 상소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소기간 만료시가 됨


③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ⅰ) 항소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원판결의 정당성이 확인되지만 그렇다고 원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항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불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
ⅱ) 항소기각판결을 하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하여 원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이므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원판결도 확정
ⅲ) 항소각하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항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원판결은 항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원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확정
④ 상고심판결의 경우
ⅰ) 항소심에서 하는 항소기각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어야 확정되고 원판결도 그 때 확정
ⅱ) 상고심에서의 상고기각판결은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원판결도 그와 동시에 확정
ⅲ) 상고심의 판결은 그 내용이 기각인가 인용인가를 묻지 않고 그 판결 자체는 선고와 동시에 확정
ⅳ) 상고를 일부 인용하여 파기환송하고 일부를 기각한 경우는 상고기각된 부분은 확정되므로 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음
⑵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형식적 확정력은 기본적으로 당해 절차 안에서 불복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력이므로 그것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새로운 소송으로써 또 다시 분쟁을 하는 것은 막지 못함
•만일 한번 소송을 하여 그 소송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로써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새로이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 (모순되는 재판이 발생할 염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판력제도를 마련
•청구인용이든 기각이든 관계없이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김
•판결에 기판력이 생기면 그 판결의 정당성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도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만일 후소가 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면 후소는 소송요건 불비가 되어 부적법해지고, 판결로 각하당하게 됨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새로운 증거자료를 찾았다거나 다른 이유 를 들어 다시 소송을 하려고 할 것이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본안심리를 하여 새로이 재판한 다면 소송이 끊임 없이 반복되고 우리의 법적 생활은 영원히 안정되지 않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하 여 어느 정도의 사유는 새로이 소송을 하여 확정된 판결을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판력의 일반적 효력
⑶ 집행력
⑷ 형성력
3. 소취하
•민사소송은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로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어느 일방 당사자나 쌍방 당사자가 더 이상 소송을 수행하기를 원치 않으면 소송은 종료
•소취하 :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소송은 종료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재판상화해
•재판상의 화해는 법관의 면전에서 양당사자가 소송물에 관하여 상호 일부씩 양보하여 합의한 결과를 진술하는 행위
•재판상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재판상화해에는 소송계속 전에 당사자들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하는 제소전화해와 소송계속 중 수소법원에서 하는 소송상화해가 있음
•재판상화해는 법원 앞에서의 행위이고 기판력과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종료라는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므로 소송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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