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소송과 강제집행 핵심 요약 정리 9장. 민사집행의 개관

롤라❤️ 2022. 8. 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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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

. 민사집행법 개관

1. 민사집행의 의의와 민사집행법의 체계구성

⑴ 민사집행의 의의

: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⑵ 민사집행법의 체계 구성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은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단행 법률로 제정되어 2002 7 1일부터 시행

•민사집행법은 총칙(1), 강제집행(2),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3), 보전처분(4)으로 구성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덜차를 규정함을 목적(민사집행법 §1)

 

2. 판결절차와의 관계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그 성질상 공평·신중한 심리가 요청됨 정확·신속한 실현과 채권자의 이익보호가 요청됨
•모든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정증서, 조정조서, 과태료의 재판에 관한 검사의 명령 등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모든 판결절차, 즉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 이행판결 중에도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집행의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의하여 그 확정 전에 강제집행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 민사집행의 종류

⑴ 강제집행

①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私法上)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기관의 협력을 통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②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개시된다는 점에서 임의경매와 구별

⑵ 담보권실행의 경매(임의경매)

: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저당권·가등기담보권·질권·전세권 등 담보권에 내재된 환가권(경매 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

⑶ 형식적 경매

① 형식적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

② 형식적 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민사집행법 §274)

⑷ 보전처분

① 보전처분은 장래의 집행에 대비하는 절차로서, 가압류·가처분절차를 의미

② 가압류·가처분재판절차와 그 집행절차를 통틀어 집행보전절차

→ 가압류절차 :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절차

→ 가처분절차 : 그 밖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집행보전절차

 

4. 민사집행의 3요소

: 민사집행은 민사집행의 주체로서 국가기관인 집행기관, 채권자와 채무자인 집행당사자, 그리고 민사집행의 객체인 책임재산으로 구성

⑴ 민사집행의 주체

. 집행기관

1) 집행관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 국가기관으로 법원이나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님

•집행법원의 절차상의 감독과 지방법원장이나 감독관의 직무상 감독을 받는 상대적 독립기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동산·부동산·선박의 인도집행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

•집행관은 채권자로부터 집행개시를 구하는 강제집행신청인 집행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

→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채권자를 위한 임의변제수령권을 가지며, 채권자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 우에는 대물변제의 수령, 화해, 기한의 유예, 반대의무의 제공 등 채권자의 임의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

•실무상 집행관은 현장에서 집행개시 전에 채무자 측에 임의이행을 촉구하기도 하며, 집행실시의 절차상 강제권도 가지고 있다.

→ 직무집행을 하는 중에 집행저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2) 집행법원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적시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

•집행법원의 업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 담당

→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재산명시신청절차, 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절차, 강제관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

→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집행문부여, 재산조회, 일정한 경우를 제외한 부동산강제 경매, 담보권실행 등의 경매절차,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제소명령절차, 가압류 등 집행취소절 차 등의 업무를 담당

→ 사법보좌관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업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 지 않는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사법관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1심 법원

•제1심 법원이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소송기록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신중한 처리를 위해 제1심 법원도 집행실시권을 가짐

•주로 비금전채권집행에서의 대체집행, 간접강제,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의 촉탁 및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의 금전분배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

. 집행당사자

① 민사집행절차의 대립당사자로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

•집행채권자 : 집행당사자 가운데 능동적으로 민사집행을 요구하는 자

•집행채무자 : 집행당사자 가운데 수동적으로 그 집행을 요구받는 자

②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 대하여 부여되었는가의 표시, 즉 집행문 부여로 확정

③ 민사집행에 관여하는 자는 대리인을 내세워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절차에는 임의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다.

•집행법원이나 제1심법원 관할의 집행절차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대리인이 된다.

•법무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

 

 

⑵ 민사집행의 객체인 책임재산

. 책임재산의 의의

① 일반적으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행개시 당시의 채무자에 속하는 총재산인 물건 또는 권리로서 이를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② 책임재산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집행개시 당시의 재산이어야 하며,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 책임재산의 범위

①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은 책임재산

②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표시되지 않는 실체법상의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재산은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상 금전으로 현금화 할 수 없는 물건이나 권리, 예컨대 아편, 위조통화 등은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채무자의 인격권이나 채무자에게 속하는 일신전속적 권리, 예컨대 부양료청구권 등은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책임재산에 속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개별적으로 집행의 대상이 되며, 파산절차에서와 같은 포괄적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공장재단(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10 )의 경우에는 기업에 속하는 특정재산의 집단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

⑤ 채무자의 책임재산 가운데 어떤 종류의 것을 어떤 순서로 집행할 것인가는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만 선택이 가능

⑥ 강제집행의 개시 당시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만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

•집행개시 전에는 채무자의 소유였지만, 집행개시 당시 이미 유효하게 처분한 재산(과거재산) 등은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행개시 당시에는 취득하지 못했으나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 등 장래의 채권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집행권원

⑴ 집행권원의 의의

①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일정한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

→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력의 주관적·객관적 범위가 결정

② 집행권원에 기하여 발생한 집행청구권 발생을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정본(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한다.

 

 

⑵ 집행권원의 종류

① 판결 및 결정·명령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집행판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가압류·가처분명령

② 집행증서

•공증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증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

•집행증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하여 인정

•금전이나 대체물에 관한 일정한 청구에 관해서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재, 예컨대 이자청구의 경우 이율, 기간 등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판례]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5. 13. 94542, 543 결정)

③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

: 재판상 화해조서, 청구인낙조서, 조정조서, 파산채권자표, 개인회생채권자표 및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

④ 형사절차에서의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가납의 재판에 대하여 하는 검사의 집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며, 여기에 집행문은 필요하지 않다.

⑶ 집행문의 의의

①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재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가를 공증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

이 정본은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A에게 준다. 또는

이 정본은 원고 A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③ 집행문이 없거나 있어도 무효인 상태(: 법원사무관 등의 기명날인이 없는 집행문 등)에서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절대무효

 


. 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진행

⑴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집행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적용범위내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직접 강제집행을 서면으로 신청

②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개시 전에 또는 집행개시와 동시에 집행권원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

•집행권원의 존재와 내용을 미리 채무자에게 알려주어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판결이나 지급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정본과 같이 법원사무관 등이 미리 직권으로 송달한 것일 경우는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다.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 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또는 강제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집행을 개시

⑵ 위법집행과 부당집행

•위법집행은 실체법상 위법은 없어 집행의 실체적 정당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집행기관의 집행행위가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여 집행법상 위법인 경우의 집행

•부당집행은 집행법상으로는 적법하나 민법 등 실체법을 위반하여 실체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집행의 실체적 정당성이 침해된 경우의 집행

. 위법집행의 구제방법

1) 즉시항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위법집행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 다만, 집행법원의 처분 중에서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처리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앞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항고장에 그 이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

→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 으로 조사 가능

•집행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하는 것인데도,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함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다만 항고법원은 잠정처분으로 집행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법원(판사의 업무 또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처분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등 실체적 이유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다.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이란 집행신청에 의해 개시된 구체적인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판단행위

→ 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이 거절된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싞청을 할 수 없다.)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란 집행관이 독립한 집행기관으로 하는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처분

→ 집행관이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행한 처분

(: 부동산매각의 실시,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 등은 제외)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는 집행관이 집행처분 외에 집행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절차

→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집행관의 사실행위가 위법인 경우, 집행관이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해당

. 부당집행의 구제방법

•정식으로 별도의 소인 청구이의의 소,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1)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청구권의 소멸, 저지사유나 예외적으로 부존재사유를 들어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

•판결주문에는 어떠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고 표시, 따라서 이미 집행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이의의 소는 부당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예컨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가 그 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변경·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불법한 경우에도 허용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함

2) 3자이의의 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는 압류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판례]
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 되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권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 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6. 11. 9852995 판결)

•집행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에 부당집행의 배제를 위한 구제방법, 특정재산에 대한 현실적인 집행을 배제하기 위한 것

 → 판결주문에는 어떠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언제 어떤 집행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은 이를 불허한다.라고 표시

⑶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 강제집행의 정지

•강제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

① 집행정지서류의 제출(민사집행법 §49)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

•채무자나 제3자가 법에 정한 집행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을 정지시킨다.

이 경우 집행법원의 집행정지조치는 더 이상의 집행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집행신청 후 그 착수 전에 장래의 집행개시를 저지하는 것도 포함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즉시 당연히 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

때문에 그 제출이 있기 전에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② 집행장애사유의 발생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

•집행기관이 예컨대 집행정본의 무효와 같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건의 흠결을 발견하 는 경우,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등과 같은 집행장애사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

. 강제집행의 취소

•강제집행처분의 취소 :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집행기관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 집행비용의 미납, 부동산의 멸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처분을 취소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이에 대해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⑷ 강제집행의 집행비용과 담보의 제공

. 집행비용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을 합한 금액)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며,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때에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채권자가 예납한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함에 있어서 금전집행의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당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금전집행과 함께 집행비용을 추심하는데, 이 경우 집행비용은 매각대금 등의 배당절차에서 최우선 배당된다.

. 담보의 제공

•담보의 제공은 채권자가 집행을 실시하거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의 정지 내지 취소를 구하든지, 집행을 면하기 위한 경우 등에 있어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담보의 제공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담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 계약서 제출로도 가능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담보를 제공할 의무 가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담보제공명령(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결정)이 있어야만 공탁이 가능

 

2. 강제집행의 종류

⑴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직접강제

•직접강제는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

•금전채권이나 그 밖의 물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물건의 인도 등)의 집행에 적합

. 대체집행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대체적 작위나 부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해서 이행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채무자로부터 이행에 관한 비용을 추심하는 집행방법

•예컨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채무를 강제집행 하는 경우,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일부를 고용 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한 후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방법

•집행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채무자 자신에게 시키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경우의 집행에 적합한 방법

.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부작위채무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집행방법으로 적합

→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 허위비방광고의 중지의무 등

•간접강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필수적 심문)

•간접강제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 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⑵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인적집행과 물적집행

•집행의 대상이 물건이냐 사람이냐에 의한 구별

•물적집행(대물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

•인적집행(대인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신체나 노동력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여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집행

•민사집행법은 예외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위반하여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인적집행을 허용

.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별이다. 민사집행법의 편제는 이 분류에 의하고 있으며, 집행기관, 집행절차 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

•민사집행법상의 동산에는 민법상의 그것과 달리 유체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

•민사집행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나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

⑶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집행(금전집행)

•금전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절차로서 대부분이 금전집행에 속함

•금전집행방법으로는 직접강제(채무자의 재산, 집행기관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압류 현금화 → 배당), 재산명시절차 등이 있음

.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비금전집행)

•금전채권 이외의 모든 청구권(인도청구권, 작위·부작위청구권, 의사표시청구권 등)의 강제적 실현 을 위한 절차

•비금전집행 방법에는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이 있음

→ 인도청구권의 경우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직접강제의 집행방법이 있다.

 

3. 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집행(금전집행)

⑴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

•재산명시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로서,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재산명시신청과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 명령을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

→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읷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절차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

•법원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다.

→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 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채무자를 석방하 도록 서면으로 명하여야 한다. 이 사실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⑵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 게 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일정핚 양식에 등재(Black List)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을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

•일반읶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 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업무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하며,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사법보좌관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⑶ 재산조회

.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 재산조회의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 으로 이를 행할 수 없었던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집행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명시의무위반(명시기일의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등)이 있는 경우

. 재산조회 절차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재산조회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재산을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조회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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