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소송과 강제집행 핵심 요약 정리 10장. 금전집행Ⅰ – 부동산강제집행

롤라❤️ 2022. 8. 17. 12:54
반응형

제10장 금전집행Ⅰ – 부동산강제집행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집행방법 일반론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및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는 그 등기 및 등록을 한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강제관리의 방법

•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강제경매강제관리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강제경매는 부동산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며 사법보좌관의 업무

• 강제관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업무

 

2. 강제경매

⑴ 강제경매의 개요

. 강제경매의 특성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용익권이나 담보권의 부담을 소멸시켜 매수인이 아무 부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부담을 그대로 매수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권리분석)가 중요

•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각에 의하여 소멸시키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부담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 즉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매수인에게 떠안겨 인수시키는 인수주의와 매각대금으로 집행비용과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저당권 등)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으면 매각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 부동산의 매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잉여주의에 따라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 강제경매 절차의 개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관할등기소에 즉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도록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고, 현금화의 준비절차로서 집행관에게 부동산 현황에 관한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법원은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하여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의 허부를 결정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명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배당절차를 진행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촉탁

•매수인이 대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하는 절차 순으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⑵ 강제경매신청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등을 기재한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이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 채권이 특정되어야 비로소 매각절차 진행의 여부, 경매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일정한 채권의 표시는 필수적이다.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의 기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1개의 판결, 화해 또는 조정조서 등 한 개의 집행권원에 여러 개의 집행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집행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것인가를 명백히 해야 함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서에 흠이 있으면 신청서 제출자에게 구두로 그 흠을 지적, 고지하고 그 보정을 촉구

⑶ 경매개시결정

① 집행법원의 심리

•관할, 집행력 있는 정본,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부동산에 대한 조사 및 심리가 이루어짐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소유여부, 압류금지부동산 여부 등과 같은 내용을 확인

② 집행법원이 심리한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 결정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없을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그 보정을 명함

③ 사법보좌관은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면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직권으로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매각대금의 지급을 명하고 이에 따라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은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지급으로서 부적법하여 대금지급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16. 91239 결정, 대법원 1995. 7. 11. 95147 결정)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의 재판 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

•송달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

다만,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도 매각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⑥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압류가 되더라도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는 채무자의 사실적인 이용·수익 권능 은 박탈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것에 대비하여 일종 의 보전처분으로서 침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⑷ 압류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는 시기와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 시기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경매신청 시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②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먼저 발생하였지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 경료되기 이전의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제3자에게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3자가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만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발생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처분행위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 및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매(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압류에는 처분금지효가 있으나, 처분금지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서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상대적 효력)

•압류 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당사자 간에서는 유효하고 압류채권자가 행하는 집행절차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없게 된다.

•집행신청의 취하나 매각절차의 취소가 있으면 다른 압류채권자가 없는 한, 그 처분제한의 효력은 소멸하고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금지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경매신청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송달 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경우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선의) 압류의 효력을 부인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경매신청 또는 압류사실을 알았으면(악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⑸ 매각준비절차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함

③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함

④ 집행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음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연기신청인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

•집행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결정은 재량사항

. 채권신고의 최고

① 채권신고 최고의 대상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조세, 그 밖의 공과 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 채권을 포함)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신고의 최고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여 매각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으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되지 않는다.

. 현황조사

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현황조사명령)

② 실무상으로는 등기된 용익권자(임차인 포함)나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현황조사와 집행관의 편의를 위하여 현황조사명령을 발령할 때 전산으로 출력되는 이해관계인표를 첨부하고 있다.

③ 실무에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과 동시에 조사명령을 내리고 있다.

④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 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현황조사를 하는데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최저매각가격은 그 사건의 매각기일에서 당해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 매각할 수 없고 그 액 또는 그 이상으로 매각함을 요하는 기준매각가격

•최저매각가격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매각허가가 되지 않는다. 이는 법정의 매각조건 이며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도 바꿀 수 없다.

③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대상은 매각부동산 및 매수인이 그 부동산과 함께 취득할 모든 물건 및 권리에 미친다. 매수인이 취득할 물적 범위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구성부분, 천연과실, 종물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④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집행법원은 결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우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매각절차를 취소

•우선채권이란 압류채권자(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매각대금에서 변제받게 될 채권, 부동산상의 부담과 절차비용(집행비용)이 포함

⑥ 남을 가망의 여부는 선순위 물권자의 채권액(채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및 예상되는 집행비용 등을 참작하여 판단

⑹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① 매각기일 : 집행법원이 매각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기일

②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 간 포함)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정하여 공고

③ 법원은 경매절차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매각결정기일: 매각이 실시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절차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는 기일

→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

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은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

⑺ 매각실시절차

. 매각방법

①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 현재 실무에서는 주로 기일입찰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간혹 기간입찰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기일입찰: 매각기일 당일에 출석한 자에게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입찰을 한 사람 의 참여하에 입찰표를 개봉하는 방법

•기간입찰: 특정한 매각기일에 입찰을 실시하는 기일입찰과 달리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하면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할을 법원의 은행계좌에 납입한 뒤 그 입금표를 첨부하게 하거나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는 방법

③ 매각방법에 따라 최고의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다음 순위의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정한다.

. 매각허부의 결정

① 매각실시가 끝난 뒤에는 그로부터 1주일 내로 정해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열어서 매각기일에 결정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놓고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법이 정한 이의사유가 있는지를 조사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야 매수인의 자격을 얻는다. 이후 매수인으로서 대금납부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② 매각허가·불허가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이 한 매각허가·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앞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한다.

 

 

⑻ 대금납부절차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 인에게 통지

•보통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내의 날로 정하고, 매수인은 지급기한 까지는 어느 때라도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집행법원에 지급 가능, 매각대금 지급은 일시에 전액 현금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는 불가능

② 특별지급방법

•매수인은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금납부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각대금을 덜 납부 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자기 몫의 배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을 납부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배당기일에 이를 납부

③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수 있고, 변제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는 소유권과 인도명령신청권을 취득

 → 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소멸되는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촉탁

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은 실효되고 (이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신청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었을 때에 집행법원은 그 신고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

→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는 경우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진행

⑥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의 법률상 처분행위 또는 사실상의 행위에 의하여 매수인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게 된다.

→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는 관리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⑼ 인도명령절차

① 경매부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등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하는 대신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인도·명도의 강제집행 가능

② 집행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6월이 경과된 후에는 매수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경우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 후 인도받기까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

⑽ 배당절차

. 다수 채권자의 보호

: 압류채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이중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압류채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배당요구도 가능하도록 하여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중강제경매신청은 이미 강제경매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때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 배당요구(배당참가)

1)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이 가능한 경우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 압류등기 된 뒤에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③ 법정우선채권자,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이 가능한 경우

① 경매신청권자,

② 압류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

. 배당절차

①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1인이든 수인이든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면 각 채권자에게 대금을 교부함으로써 배당절차는 완료

②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절차가 개시

•이 경우 집행비용을 먼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실제 배당순위는 압류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담보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 배당이의의 소

①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대한 불복의 방법

②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

1순위
(타법 우선특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재해보상금채권 (근로기준법)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차주택의 소액보증금채권 (주택 임대차보호법)
•임차상가건물의 소액보증금채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순위 •조세중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와 가산금
(: 경매에 오른 부동산 그 자체에 부과된 재산세 등과 같은 당해세)
3순위 •담보권에 앞서는 일반조세 (당해세 외 조세채권)
4순위 •조세채권에 뒤지는 담보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기 선후에 따라 순위정해짐)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내지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채권
5순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을 제외한 임금 또는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근로관계채권)
6순위 •법정기일 등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보다 이후인 그 밖의 조세채권
7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8순위 일반채권자의 채권 등

③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 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배당이의 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

⇒ 때문에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의 실시를 막는 데 필요불가결한 수단

⑾ 경매절차의 취소

① 부동산의 멸실, 채무자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금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취소결정은 채권자, 채무자에게 고지

• 실무에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도 취소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아 취소결정을 고지하고 있다.

③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법원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강제관리

⑴ 의의

① 부동산 강제관리는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고, 그 부동산의 수익을 가지고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등의 수익이 집행대상

② 강제관리는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국가가 채무자의 관리·수익기능을 박탈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고 그 수익을 추심·현금화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집행절차

•건물의 경우 건물의 임대수익을 수취하여 배당에 충당하는 것이 목적

•부동산에 한하여 강제관리가 인정되며,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집행방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③ 일반적으로 강제관리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중에서 매각에 관한 규정을 뺀 나머지를 그대로 준용

⑵ 강제관리절차 개요

①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대한 간섭과 부동산 수익의 처분을 금지하고 동시에 부동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며, 관할등기소에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를 촉탁

•채무자와 위 제3자에게 강제관리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하고 목적부동산을 관리·수익할 관리인 을 임명,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아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추심하며 또 이를 현금화

② 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써 각 채권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각 채권을 변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를 하도록 한다.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 내용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경우에 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인 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들이 전부 변제를 받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관리취소결정을 하고 이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  강제관리절차 종결

④ 강제관리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만 인정될 뿐이고,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강제관리를 신청할 수는 없다.

 


 

.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⑴ 의의

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 선박의 인도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채무자가 가지는 선박의 인도 또는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다름

② 민사집행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③ 선박은 이동성이 있으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 전에도 집행관에게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도록 한다.

→ 선박운행허가제도 외에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가능 및 선박의 이동에 따른 사건의 이송 규정을 두는 등 여러 특례를 인정

⑵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개요

①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제출하도록 명한다.

→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목적 선박을 압류

②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그와 동시에 또는 별도의 명령으로 목적 선박의 정박명령을 한다.

→ 채권자는 선박의 집행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선박의 감수(監守)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감수·보존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현금화의 준비절차 및 매각절차, 배당절차, 등기의 촉탁 등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 동일

 

2.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①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만이 그 대상이 된다.

•외국항공기와 항공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산집행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 외에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항공기에 대한 집행도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

② 항공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

③ 항공기집행은 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각절차를 실시하는 점 외에는 선박집행과 동일핚 절차로 진행

 

3.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① 자동차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한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은 자동차집행의 대상에서 제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4.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①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마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등 그 물리적 성질과 권리관 계가 등록된 자동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집행절차에 자동차집행에 관한 규정을 전부 준용

③ 건설기계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한하고, 미등록의 건설기계는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집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