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소송과 강제집행 핵심 요약 정리 12장. 비금전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롤라❤️ 2022. 8. 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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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비금전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Ⅰ. 비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집행(비금전집행)
•비금전집행은 금전집행의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인 “압류 → 현금화 → 배당”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에 따라 그 집행절차의 구조를 달리한다.
•비금전채권의 분류
ⅰ)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주는 채무)으로 하는 채권과
ⅱ)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하는 채무)으로 하는 채권
•강제집행방법: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ⅰ) 직접강제
: 국가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
ⅱ) 대체집행
: 채무자의 비용부담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의 내용을 실현 하게 하는 집행방법
ⅲ) 간접강제
: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게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채무자를 구금 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
•특수한 집행방법으로서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 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1. 주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⑴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① 동산인도청구는 동산의 직접점유, 즉 현실적인 지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②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된 동산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특정 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목적물의 직접 점유, 즉 현실의 지배를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다. (직접강제)
③ 목적물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집행관 보관의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도집행을 할 수가 없다.
④ 집행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금전채권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유체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한다.

⑤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대상인 동산은 유체동산만을 의미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은 것도 이에 포함되고, 문서나 유가증권 또는 압류금지물건도 동산인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선박은 원래 동산이지만 그 인도청구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
전기나 열과 같은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은 그 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장치와 그 조작을 필요로 하므로 이는 ‘하는 채무’에 속한다. 따라서 동산인도집행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고,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한다.
수돗물이나 가스의 공급도 동산인도집행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 다만, 용기에 들어 있는 물이나 가스의 공급을 구하는 채권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에 의한다.
◈ 유아인도 심판 또는 판결의 집행
의사능력 없는 유아의 경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준하여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
•유아를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 간접강제하여야 한다는 견해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의 경우 실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직접강제나 간접강제를 병용하여 집행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고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집행불능이 된다.
⑵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① 집행관은 직접 실력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
② 인도는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채무자로부터 이전시키는 협의의 인도와 특히 채무자가 살림을 가지고 거주하거나 물건을 놓아두면서 점유하는 때에 그로 하여금 물건을 제거하고 거주자 를 퇴거시켜 채권자에게 완젂한 지배를 이전하는 형태의 인도(舊 민사소송법상의 명도)를 모두 포함
③ 실무상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의 철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 그 거주하는 자에게 그 건물로부 터의 퇴거도 아울러 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퇴거도 명도의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구태여 채권자의 직접점유로 옮기는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은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자가 현실의 점유를 취득한 때에 종료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에 참석핚 때에는 말로써 통지하면 충분하다.

[사례1] 토지의 인도집행과 지상건물 및 수목의 집행
B는 A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수목을 식재하면서 조경원을 하고 있다.
A가 B로부터 자신의 토지를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그 지상에 세워진 건물이나 수목의 인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지상에 건물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집행권원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 할 수 없게 된다.
•A는 B를 상대로 토지인도, 건물철거, 수목수거에 관한 집행권원을 모두 얻어야만 토지 인도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사례2] 건물의 명도집행
A는 B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 B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A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B에 대한 건물명도집행을 할 경우 B가 사용하는 가재도구도 집행의 대상이 되는가?
집행관이 가재도구를 끌어내어 도로 위에 두었을 경우 그 점유는 누가 하게 되는가?
•강제집행의 목적인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은 부동산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된다.
→ 집행관이 종물인 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사례 2의 가재도구는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다.
→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58 ③④)
•채무자와 그 대리인 등이 없거나 채무자 등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 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258 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할 때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258 ⑥)
•사례 2에서 명도집행에 채무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끌어낸 가재도구를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집행 종료 시 반출물건의 점유는 채무자가 하게 된다.
•집행관이 부동산인도집행을 한 경우 가재도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을 때에 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한 조치를 통지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가재도구를 건물 밖으로 반출하고 채무자를 내보냄으로써 집행관 이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면 명도집행은 종료

[판례사안]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
임대인 A는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B(간접점유자)와 전차인 C(건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B와 C는 항소하였다. A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집행을 신청하 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다. 집행관은 C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점유하여 A에게 인도 하였다. 그런데 임차인 B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정지결정을 하였다.
간접점유자(사례의 임차인 B) 및 직접점유자(전차인 C)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 A가 직접점유자 C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 B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적법한가?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 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 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 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2. 11. 자 99그92 결정)

⑶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① 인도의 목적물을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
→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칠 때, 예를 들어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인 경우 등에는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자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는 채무자에 해당한다.
②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점유로 인한 집행불능을 막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때에는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채권자가 압류하여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59)
→ 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대위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직접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
③ 이러한 압류 및 이부명령은 동산의 인도청구뿐만 아니라 부동산·선박의 인도청구에도 적용

2.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 ‘하는 채무’의 경우 직접강제로는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대체성이 있는 경우 : 대체집행 방법 사용,
대체성이 없는 경우 : 간접강제 방법 사용
→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도 불가능할 경우에 결국 청구권의 실현은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 ‘하는 채무’의 분류
1) 작위채무: 채무자의 작위를 목적으로 함
① 대체적 작위채무 ⇒ 대체집행이 가능
② 부대체적 작위채무 ⇒ 간접강제만이 허용
2) 부작위채무 : 채무자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함
⇒ 간접강제만이 허용
•‘부작위채무’ 가운데 민법 제389조 제3항의 경우는 대체집행이 적용

민법§389(강제이행)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 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⑴ 대체집행
가.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수권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 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추심하는 것
•대체집행이 허용되는 작위채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것, 즉 대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절차는 법원이 대체집행의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수권결정의 단계와 이 수권결정에 의한 채권자의 실제 집행의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나. 부작위채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부작위채무 자체는 성질상 대체성이 없으므로 부작위채무 자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대체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간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원칙
•그 부작위채무의 위반결과를 없애는 것과 위반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은 대체성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집행에 의한다.
•부작위채무에 위반한 상태를 없애는 것이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
→ 건물건축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축조된 건물, 통행방해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축조된 방해물 등을 없애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판례] 건물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 또는 채무명의의 당부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항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는가?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나 재항고이유를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0. 12. 27. 자 90마858 결정)

⑵ 간접강제
: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 : 부대체적 작위채무 & 부작위채무
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사실상 채무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채무인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간접강제에 의하게 된다.
•‘주는 채무’ 중에서 직접강제가 불가능한 경우 :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예) ① 무체물인 에너지 등의 공급채무
② 의사능력 있는 사람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③ 수확물의 매각대금의 인도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 또는 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④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⑤ 수도 설비를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인도에 관하여 특별한 장치나 기술을 요하는 채무
⑥ 제조·가공한 후 그 제품이나 가공품을 인도하는 채무
⑦ 일정기간 채권자 명의로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은행에 예금할 채무 등
•‘하는 채무‘ 중에서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예) ① 채무자 본인이 그 책임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는 채무(재산관리의 정산을 할 채무, 재산목록이나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채무, 제소 등과 같은 소송행위를 할 채무 등),
② 사실상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채무(채무자만이 게시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알고 있는 포스터 등을 제거할 채무 등)
③ 채무자 자신이 하지 않으면 효과가 생기지 않는 채무(어음 등에 서명하여야 할 채무, 변제수령을 하여야 할 채무 등)
④ 어떠한 내용의 작위를 할 것인가가 채무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작위채무(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채무 등)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청구권의 강제집행도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한다.
•‘하는 채무‘ 중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하면 법원은 집행권원상에 명하여진 부대체적 작위의무 및 이를 이행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명시 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또는 즉시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예고결정)
•채권자는 그 이행기간을 경과하면 그 간접결정에서 명한 배상금에 대해서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나.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계속적 부작위채무와 반복적 부작위채무에 관하여는 대체집행이 허용되지만 이는 위반 결과를 없 애는 것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에 한정되므로 그로써 불충분한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인정
건물출입금지의 집행권원 성립 후에도 건물출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에는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판례]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한 요건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 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 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3.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불가능하고,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
① 채무자가 그 의사만으로는 할 수 없는 채무
ⅰ)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
ⅱ) 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제3자의수중에 있는 경우의 계산서작성의무
ⅲ) 제3자인 주식회사로부터 멸실된 주권에 갈음하는 신주권의 발행을 받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할 채무와 같이 제3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
ⅳ)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할 채무와 같이 채무자의 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비용 지출을 요하는 채무 등

② 채무의 이행에 특별한 예술적 또는 학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작곡(음악), 교과서를 쓸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 등
③ 인격존중의 견지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채무
: 부부의 동거의무나 약혼에 기초한 혼인의무 등


Ⅱ. 실질적 경매 (담보권 실행의 경매)
•강제집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를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 라고 한다. (민사집행법 제3편의 규정)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
→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와 동일하게 취급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구분
①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며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실시된다.
→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어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② 임의경매절차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③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서 실시 된다.
→ 일단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매각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일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무효라든가 매각절차 완결 시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재심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절차가 유효한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 (공신적 효과)
④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실행을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는 부정됨이 원칙


2.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상당수 준용하여 ‘경매신청 → 압류(경매개시결정) → 현금화 → 배당’의 절차로 진행
②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자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채권자·채무자·소유자 이외에 담보권·피담 보채권, 실행대상 재산 및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한 실행인 경우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적시할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도래의 사실까지도 기재하여 경매신청을 해야 시작된다.
경매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였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④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경매의 경우처럼 등기부에 압류등기가 기입되고 직권으로 채무자 에게 송달되며,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이중경매개시 결정이 허용
⑤ 현금화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한다.
→ 그 때까지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을 가압류채권자·담보권자·조세 등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등에 채권신고를 최고한다.
⑥ 부동산매각에 앞서 집행관의 현황조사와 감정인의 평가가 진행되며,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진다.
⑦ 강제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고, 이후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련의 절차가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준하여 진행

[판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 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 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판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의 산정방법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 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 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 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판례]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당해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 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 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판례]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경매개시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 채무자의 피담보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경매개시결정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경매개시 결정 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담보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가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다994 판결)

3.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①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경매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채권자가 이를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때에는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절차가 시작된다.
→ 그 이유는 집행관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실시되면 절차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 (절차의 안정성 확보)
② 집행관은 목적유체동산의 점유를 거두어 압류를 실시하며, 이후 현금화절차와 배당절차는 강제경매절차를 준용하여 진행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 변제충당하거나 매각충당할 수 있도록 특칙도 있음

[판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양도담보권자가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 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 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 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 이지만, 그 실질은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 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4.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 된 때에 개시된다.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보권실행의 요건사실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③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 즉 권리질 중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질권 인 채권질이라 할 수 있다.
→ 채권질에 대하여서는 민법 제353조에서 집행기관의 도움 없이 직접청구라는 실현방법을 규정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가지고 있는 B은행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C가 질권을 잡고 있는 경우 C는 자기 채권액한도에서 B은행에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채권질의 경우가 아닌 그 밖의 재산권, 예를 들면 특허권·저작권·예탁유가증권 등에 대한 질권 의 경우에는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에 의하여 직접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는 민사 집행의 방법에 따른다.
→ 경매법원은 질권의 목적인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이후에 추심명령·특별현금화명령 등으로 현금화하여 배당절차를 한다.

[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핚 권리실행방법은 무엇인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민법 §370, §342 단서)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 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행사방법으로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Ⅲ. 형식적 경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경매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여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보통 형식적 경매 라고 함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민사집행법 §274)
→ 형식적 경매는 청구권의 만족·보존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의 예 에 의하는 현금화 절차를 진행
1. 유치권에 의한 경매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동산유치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서면으로 유치권의 존재 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경매를 신청하고 사법보좌관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된다.

[판례]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 뿐만 아니라 일반채 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2.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공유물을 그 가치에 의하여 분할하기 위해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이다.

[판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 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 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

3. 청산을 위한 경매
•어떤 범위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이다.

[판례]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 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 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4. 자조매각을 위한 경매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인도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물건을 금전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자조매각을 위한 경매라고 한다.
•변제자의 변제공탁을 위한 경매,
상사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경매,
위탁매수인의 매수물건의 처리를 위한 경매 등
5.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어떤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에 대한 경매를 인정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 시 그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박탈방법 등
6.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와의 경합
•형식적 경매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 된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형식적 경매절차를 속행
•형식적 경매와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가 경합한 경우에는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강제경매 등 의 절차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다.

[판례]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의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가 개시된 경우 선행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정지되어야 하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된 경우,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인수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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