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소송과 강제집행 핵심 요약 정리 14장. 간이분쟁해결절차

롤라❤️ 2022. 8.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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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간이분쟁해결절차

. 민사소액사건

1. 민사소액사건의 소개

2015년도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모두 1,078,878

① 제1 : 1,006,592(93.3%)

② 항소심 : 58,421(5.4%)

③ 상고심 : 13,865(1.3%)

•제1심 민사본안사건을 합의·단독·소액사건 구분 산건 비율

① 합의사건 : 4.1%

② 단독사건 : 26.1%

소액사건 : 69.8%

⇒ 전체 1,006,592건의 민사본안사건 중 69.8%에 해당하는 702,273건이 소액사건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건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의 80% 가까이가 금융기관에 의한 카드이용자 등에 대한 채권추심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소액사건은 우리 국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건들이 될 수 있다 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음

•소액사건은 그 청구금액이 상대적으로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그 액수에 관계없이 현재 우리 법원 의 업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2. 소액사건심판법의 연혁

•작은 액수의 분쟁을 손쉽게 해결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이익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청에 따라 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같은 해 7. 20. 소액사건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530)도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9. 1.부터 시행됨

 

3. 소액사건분쟁해결절차의 특징

•민사소송법의 특례로서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되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재판절차는

①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 (법 제3)

② 구술에 의한 소제기 (법 제4)

③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법 제5)

④ 이행권고제도 (법 제5조의3)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 (법 제7조 제2)

⑥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 (법 제7조의2)

⑦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법 제8)

⑧ 심리절차상의 특칙 (법 제9)

⑨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법 제10)

⑩ 판결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의2)

등의 통상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와는 다른 예외를 많이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규정을 마련

•소액사건분쟁해결절차의 목적은 소액의 민사분쟁에 대해서 간이하면서 정형화된 처리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

 

4. 소액사건의 개념

의의

•소액사건 : 소송물의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으로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특례규정인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1(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함 (소액사건심판법 제2, 규칙 제1조의2)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반환청구사건은 소송물 값의 다과를 불문하고 소액사건에 준함.

•일반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간이·신속한 절차로 진행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

⑵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

•소가(訴價) :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민사소송법 §26 )에 해당

• 주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

①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②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訴)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가를 정함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부대(附帶)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음

() A B에게 1년 전 빌려준 돈 2,500만 원, 6개월 전 빌려준 돈 1,500만 원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하나의 소로써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소가는 4,000만 원이 되며, 이 때 원금에 대한 이자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음

•소가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를 인정함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됨

() 빌려준 돈 4,000만 원을 받기 위해 각각 2,000만 원씩 나누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소액사건심판제도 이용 불가

 

5. 소액사건의 절차상 간이화된 특칙

이행권고제도

. 의의

•이행권고제도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간이한 해결과 당사자의 법정출석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자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행하는 임의적 전치절차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해야 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함

2) 원고로 하여금 신속하고 간이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예외

①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②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③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⑵ 구술에 의한 소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함이 원칙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하여 소제기 가능

•구술에 의한 제소는 원고 또는 대리인이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당사자의 주소,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진술하고 위 법원서기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함

⑶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한 때에는 바로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방법은 원고의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가능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기일이 개시되어 당사자가 변론까지 할 수 있음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것도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으나 사실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증거조사를 하게 되고, 위 증거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변론을 속행하여 진행

⑷ 소장의 송달과 준비명령

•소장이나 제소조서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함

•재판장은 위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증거방법 및 입증취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촉진을 도모

•이러한 최초의 기일소환장과 준비명령의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위 준비명령에 정한 기간 내에 답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후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나 증거방법 등 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⑸ 판결에 관한 특례

1심 판결서에는 ①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주문, ③청구취지, ④이유, ⑤변론종결 연월일, ⑥법원 등을 기재

이유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

•소액사건은 제1심에 한하여 원칙으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되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를 기재할 수 있음

⑹ 소액사건의 그 밖의 특칙

.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변호사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가능

. 서면에 의한 기각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을 조사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공휴일 및 야간의 개정

•소액사건의 당사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함

 

6. 소액사건심판절차

⑴ 소제기

①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로 제기할 수 있음,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의 면전에서 진술

②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 소액사건의 경우 양쪽 당사자는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

③ 소장제출에 의한 소의 제기

: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

법원에 비치된 소액사건에 관한 소장양식의 빈칸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음

⑵ 소장심사

① 재판장의 소장 심사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 소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함

② 원고가 이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함,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

③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 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⑶ 관할법원

① 소액사건 관할 법원 : 소액사건의 소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군법원에 제기

②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군 법원이 관핛

⑷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판사는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② 소액사건의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피고에게 이행할 것을 권고

③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 :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함

④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함

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음

⑸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읷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가능함

②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함

③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봄

⑹ 변론기일의 지정

① 소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 지정 가능

1회 변론종결 원칙 : 이 경우에 법원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함

③ 공휴일·야간의 개정 : 법원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음

⑺ 소액사건의 심리

① 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②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

③ 소액사건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음

원격영상재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

 

7. 소액사건의 심판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음

•소액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일정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음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8. 소액사건분쟁해결절차의 모습(그림 14-1, p.334)

. 민사독촉사건

1.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에게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일일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채권 존부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한 절차에서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약식절차로서의 역할

•지급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특별간이소송절차이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대용절차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일방적 서면심리로서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이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청구를 일정한 것에 한정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판결절차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채무자의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된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됨

 

2. 독촉절차의 장점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음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 발생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음

 

3. 독촉절차의 적용요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청구금액이나 수량의 많고 적음은 불문하며 청구발생원인은 불문

민사소송법 제462(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청구가액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시·군판사의 직무관할

•토지관할

a.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b.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c. 사무소·영업소의 특별재판적

d.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e. 어음·수표지급지의 특별재판적

f.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독촉절차는 간이·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이므로 그 활성화를 위하여 전속관할의 일정범위 를 넓힌 것

 

5. 지급명령의 신청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

•신청은 관할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해야 함

•신청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청구취지와 원인을 표시

•여러 개의 청구 또는 여러 명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병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청구의 병합에 준하고 소송물가액은 그 청구들의 합산액이 됨

 

6. 신청에 대한 재판

⑴ 신청서 심사

① 신청서의 심사와 보정 및 불보정시의 신청서 각하 등은 소장의 경우와 동읷

② 일방심문주의에 의한 절차로서 신청서등본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음

⑵ 신청의 각하

: 지급명령의 신청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

① 독촉절차의 적용요건에 반하는 청구

② 중복신청한 경우

③ 기한미도래의 채권이나 조건부채권을 청구의 내용으로 하거나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경우

⑶ 소제기 신청제도

•지급명령을 정상적으로 송달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한다면 당사자는 이중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음

•법원도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당사자의 소제기신청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⑷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며 당사자에게 송달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 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덧붙임

•지급명령은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음

7.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채무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불복방법으로서 독촉절차를 통상의 판결절차로 이행시켜 변론과 판결을 구하는 신청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불복취지를 표시하여 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음


. 전자소송

 

1. 전자소송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을 목적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절차와 동일하고, 다만 전자소송의 특성에 따른 제약사항이 일부 추가됨

•관련규정

a.「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b.「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 전자소송의 특징

•전자소송은 강제되지 않음(원칙)

•당사자가 그 자유의사에 따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을 마치고 전자소송 동의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법과 규칙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

 

•주의 : 일정한 범위의 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한 진행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제됨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건·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가사사건·비송사건과 관련된 검사,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리·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전자소송을 수행할 역량이 충분하므로 이들을 전자소송의무자로 정함

 

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ecfs.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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