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Ⅰ.분쟁유형의 다양화
•전통적인분쟁해결방법 : 소송제도
•오늘날다양한형태의분쟁이발생:분쟁을해결하는방법또한다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둔다. |
◈소송제도 외 분쟁해결방법[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대표적 제도
– 조정제도
•조정
: 당사자사이의상호이해와양보를통해신속하고경제적으로분쟁을해결함으로써분쟁장기화에따른사회·경제적낭비를줄이고, 당사자간의감정의악화로인한소모적인대립을없앨수있는효과적인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역할
•법원을중심으로제도화된‘민사조정제도’와‘가사조정제도’
Ⅱ.민사조정제도
1. 민사조정제도의 개념
•민사조정제도
: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으로,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
•민사조정은
①당사자의신청또는
②소송사건의조정회부에의하여
조정담당판사나수소법원, 또는법원에설치된조정위원회가간이한 절차에따라분쟁당사자들로부터각자의주장을듣고관계자료를검토한후여러사정을고려하여
그들에게상호양보하게합의하도록권유·주선함으로써화해에이르도록함
•관련규정 :민사조정법
2. 민사조정사건의 관할법원
①피신청인에 대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②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③피신청인의 근무지
④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⑤손해발생지
3. 민사조정의 당사자
⑴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당해조정사건의내용으로되어있는구체적인분쟁을실질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
•그해결에관하여정당한이익을가진자로서, 당해사건의목적으로되어있는권리또는법률관계에관하여관리처분권을가지는자
⑵당사자적격이없는자의합의로성립한조정의효력은당사자적격을가지는자에게미치지않음
⑶조정신청을한사건 :조정신청인·피신청인으로호칭
⑷조정에회부한사건 :원고·피고로호칭
4. 민사조정의 대리
⑴조정절차에서 대리인으로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제한 없음
⑵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또는조정장의허가를얻은때에는변호사가아닌자라도대리가능
①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②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⑶소액사건
: 당사자의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이나조정장의허가없이도조정사건의대리인가능(소액사건심판법§8)
5. 민사조정절차
⑴민사조정의 신청
①당사자는 조정신청을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
②수소법원은항소심판결선고전까지소송이계속중인사건을결정으로조정에회부가능
③조정사건은조정담당판사가처리
a.조정담당판사 스스로 조정
•조정신청사건중피신청인이조정기일에불출석
•사실상다툼이없는사건
b.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다툼이있는사건
④법원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소송이계속중인사건을조정에회부
⑵민사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②조정이성립되고나면조정조서정본을당사자에게송달
③조정은재판상의화해와동읷한효력
④이전의다툼있는법률관계를바탕으로한권리·의무관계는소멸하고조정의내용에따른새로운권리·의무관계가성립
⑤소송이계속중인사건을조정에회부하여조정이성립하거나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확정된때에는소의취하가있는것으로보아이경우조정담당판사는그취지를수소법원에지체없이통지
⑶민사조정의 불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함
②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사건에대하여는당사자가이의신청할것임이명백한경우를제외하고는‘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해야함(원칙)
→조정담당판사는합의가성립되지아니한사건또는당사자사이에성립된합의의내용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사건에관하여상당한이유가없으면직권으로당사자의이익이나그밖의모든사정을고려하여신청인의신청취지에반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사건의공평한해결을위한결정을해야함
③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
④수소법원이조정에회부한사건의당사자중일방또는쌍방이불출석하여조정기일을 2회이상진행하지못한경우에는합의가성립될가능성이없는것으로보고상당한이유가없으면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함
⑤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확정된경우에는민사조정이성립한경우와마찬가지로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음
⑷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②조정을갈음하는결정내용을조서에기재한경우에당사자는조서정본이송달된날로부터 2주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으며, 조서정본의송달전에도이의신청가능
③이의신청에대하여조정담당판사는이의신청이적법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결정으로이의신청을각하하여야하고, 이의신청이적법하지아니함에도조정담당판사가이를각하하지아니한때에는수소법원이결정으로이를각하
⑸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
①소송으로 이행
ⅰ)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ⅱ)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ⅲ)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②조정신청을한때에소가제기된것으로봄
③소송복귀 : 수소법원에서 조정회부한 사건을 다시 회부
ⅰ)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
ⅱ)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
ⅲ)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때
ⅳ)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ⅴ)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한 때
⑹ 진술의 소송절차에서의 원용 제한
①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함(원칙)
②수소법원이사건을조정에회부한이후당사자가준비서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반소장등을제출한경우에, 조정기일에서위준비서면등을진술시킨경우에도소송복귀후수소법원에서다시진술시켜야함
Ⅲ.가사조정제도
1. 가사조정제도의 개념
•가사조정
: 일정한 범위의 가사사건 및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
•가사조정은법원의판단작용에의하지아니하고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한분쟁해결을목적으로하는절차라는점에서소송이나심판과구별되고, 가사사건의청구를주된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민사사건의청구를대상으로하는민사조정과구별
2. 가사조정의 특징
①가사사건은 가정 내부의 문제 및 친족 사이의 분쟁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치열한 법률 다툼보다는 관계인의 감정 내지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성을 특징
②이러한가사사건은엄격한증거절차나법률에기한재판절차에앞서조정위원들의연륜과경험, 건전한상식및기초적법률지식에바탕을두는따뜻한충고, 그리고격의없는대화에의하여당사자들로하여금대립된감정을해소하고합의에이르도록유도하는것이보다원만하고효과적인분쟁해결방법이될수있음
③당사자에게재판과조정의선택권을부여하고법원의재량에의한조정회부제도를선택하고있는민사사건과달리, 가사사건에서는원칙적으로조정전치주의를채택
3. 가사조정의 필요성
①가사사건의 비합리성
②당사자사이의관계지속성
: 양육이나부양에관한다툼에대하여일정한해결방법이제시되고당사자가이에응하는경우에도양육비나부양료의지급은장기간에걸쳐이루어져야하고당사자사이의신분관계는종래와마찬가지로유지됨
③가정법원이제3자로서의객관적인입장에서당사자사이에서로의인격을해함이없이대립된감정과모순된환경의조정(調停)을통해합의에이르도록유도함으로써현재뿐만아니라장래에있어서도원만한인간관계를유지하고새로운분쟁이재발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음
4. 가사조정의 대상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나. 나류(類) 사건(예: 재판상 이혼) 다. 다류(類) 사건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나. 마류(類) 사건 |
⑴가사소송법상 가사조정의 대상
①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②마류가사비송사건의 청구 및
③이들 사건의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
⑵가사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⑶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사항
: 당사자에게신분관계의창설·변경·소멸또는신분관계의존부에관하여자치의원칙이적용될수없는사항
⑷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있는사항
①당사자가신분관계를발생또는소멸시키기로합의하고일정한 절차에 따라그신고를함으로써효력이생기게되는것,
②당사자의일방의의사표시와일정한 절차에의한 신고로써신분관계가형성되는사항
⑸나류 가사소송사건
: 사건의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하므로 가사조정의 대상
①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②혼인의 취소, ③이혼의 취소, ④재판상 이혼,
⑤아버지의 결정, ⑥친생부인, ⑦인지의 취소, ⑧인지에 대한 이의, ⑨인지청구,
⑩입양의 취소, ⑪파양의 취소, ⑫재판상 파양, ⑬친양자 입양의 취소, ⑭친양자의파양
⑹다류 가사소송사건
: 본질상 민사사건이므로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므로 조정의 대상
①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②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③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④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⑺마류가사비송사건
: 부부 사이의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 이혼시등의 재산분할,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사건은 신분관계보다 재산관계에 중점이 있는 것이어서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하므로 조정의 대상
①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②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③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④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⑤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⑥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⑦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⑧부양에 관한 처분,
⑨기여분의 결정,
⑩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⑻사건의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않음
가.나류가사비송사건
: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등
나.마류가사비송사건
: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사건,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등
5. 가사조정의 대상이 아닌 가사사건
⑴가류 가사소송사건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조정의 대상 X
①혼인의 무효
②이혼의 무효
③인지의 무효
④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⑤입양의 무효
⑥파양의 무효
⑵라류가사비송사건
: 사건의 본질상 분쟁성이 없는 사항으로 가사조정의 대상 X
①실종에 관한 사건
②성(姓)과 본(本)의 창설에 관한 사건
③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
④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
⑤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
⑥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
⑦부부 사이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녀에 대한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
⑧입양, 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⑨친권에 관한 사건
⑩상속에 관한 사건
⑪유언에 관한 사건
6. 가사조정기관
①가사조정사건은 가정법원에 설치된 가사조정위원회, 가사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사건의 수소법원이 처리
②가사조정에있어서는민사조정과는달리가사조정위원회가 1차적인조정기관으로가사조정위원회는조정장 1인과조정위원 2인이상으로구성
③가사조정담당판사는상당한이유가있고당사자가반대의의사를명백하게표시하지아니하는경우에단독으로조정할수있음
④조정기관을보조하는기관 :참여사무관, 가사조사관
7. 조정전치주의
①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
②가사조정사건에관하여조정을산청하지아니하고소를제기하거나심판을청구한때에는가정법원은그사건을조정에회부
③조정전치주의를채용하는것으로서가사분쟁을재판보다는조정으로원만하게해결하고자하는것이가사소송법의정신
④가사에관한사건은비교적비합리적인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특히조정에의하여해결하는것이적합
8. 진술의 소송절차에서의 원용
①민사조정사건의 경우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가사조정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②가사사건의경우조정절차에서소송이나심판절차로회부되는때에는조정장이나조정담당판사가의견을첨부하여기록을관할가정법원에송부하도록규정하고있어서일부조정의경과를재판에반영할수있도록함
③가사사건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가정법원이후견적기능을담당하여야한다는관점에서가정법원이소송절차에서도직권으로사실조사및필요한증거조사를할수있도록한규정과같은취지
9. 가사조정절차
⑴가사조정의 신청
•가사조정의 산청을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
•특히 당사자 쌍방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 가사조정신청 가능(즉일조정)
⑵조정회부
•당사자의신청뿐만아니라수소법원의조정회부에의하여조정이시작하기도하는데, 나류및다류가사소송사건과마류가사비송사건에관하여당사자가가사조정을신청하지아니하고소를제기하거나심판청구를한때에가정법원은조정성립의가능성이없다고인정되는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직권으로그사건을가사조정에회부
⑶가사조정의 준비
•가사조정은법원의판단작용을위한절차는아니므로조정기관이사실을판단할필요까지는없으나가사조정절차에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필요적으로가사조사관으로하여금사전에사실을조사하도록함
⑷ 가사조정기일의 지정과 소환
①가사조정기일에는 본인출석주의가 적용되고, 직권주의에 의하여 사실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며, 절차는 공개함이 원칙
②조정기일은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환
⑸가사조정장소
:가사조정은가정법원내에서실시함(원칙)
⑹ 가사조정기일의 진행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조정기일에의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음
가.신청인의불출석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그 새로운 조정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봄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또는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다시 수소법원에 회부(소송복귀)
나.피신청인의 불출석
•조정위원회또는조정담당판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직권으로당사자의이익기타모든사정을참작하여신청인의신청취지에반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사건의공평한해결을위한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함
⑺조정안에 의한 설득과 권유
①사실 및 증거조사, 조정조치 등이 이루어지면 이를 기초로 조정기관은 주도적·적극적으로 분쟁의 평화적이고도 종국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당사자를 권유·설득
②조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그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아울러 고려
③특히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그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
10.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가사조정절차는 그 목적인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절차이므로 그러한 합의의 유도가 불가능 또는 불필요한 상태에 이르거나 당사자가 합의에 이름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
◈ 조정절차의 종료의 원인
①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의 성립
②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③조정의 불성립
④가사조정신청의 각하
⑤ 신청인의 가사조정신청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⑥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⑴ 조정의 성립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당사자사이의합의가조서에기재되기전까지는언제든지그합의를철회·취소가능
•조정조서는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사항을제외하고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조정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그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은이의신청기간의경과, 이의신청의각하결정의확정에의하여확정되는데, 확정된조정을갈음하는결정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음
⑵조정의 불성립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장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
•사건이성질상조정을함에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거나당사자가부당한목적으로조정의신청을한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조정위원회또는조정담당판사는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으로사건을종결시킬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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