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소송과 강제집행 핵심 요약 정리 11장. 금전집행Ⅱ–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

롤라❤️ 2022. 8. 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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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금전집행Ⅱ–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상의 동산 : 등기 및 등록되는 동산 이외의 유체동산 및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이 포함

•채권자의 집행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관 주관 하에 먼저 목적물인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한 다음 이에 의하여 얻은 금전을 채권자에 배당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

압류 현금화 배당

1. 강제집행절차의 개요

①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집행위임)을 한다.

②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

③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또는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 현금화

•법원은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 현금화를 명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서의 매각 또는 집행관 이외의 자에 의한 매각 등 특별한 현금화 방법을 명할 수도 있다.

④ 집행관은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 또는 압류물을 현금화화 대금을 압류채권자 에게 인도하여야 핚다.

⑤ 공동집행, 이중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결과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집행관은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 어지면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관은 그 매각대금을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2. 강제집행의 대상인 유체동산

① 민법상의 동산뿐 아니라 일정한 유가증권 등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건 을 포함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② 채무자의 최저한의 생활보장·사회문화적 고려·공공이익의 유지 등의 견지에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압류금지물건 16가지를 규정

민사집행법 제195(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 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 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 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③ 부부공유의 유체동산도 어느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190)

[판례] 완공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 태에 있다면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등기법상 당연히 등기적격이 있는 것이고, 비록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완성된 건물이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4. 12. 931933 결정)

 

[사례1]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A B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B 소유명의의 재산은 없고, B의 아내 C 명의로 된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다.
A B C 부부가 사용하는 가재도구 등 생활용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A B의 배우자 C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부부별산제 하에서 원칙적으로 채무자 B의 아내인 C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다.
•만약 B C가 짜고 채권자인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소유명의만을 C로 이전한 경우라면, A B C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B의 소유명의로 되돌려 놓은 후 강제집 행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이 압류함에 있어서는 부부 공유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 나 배우자의 점유상태만을 기준으로 압류가 이루어짐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는 매각기 일에 출석하여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6)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채무자 아닌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것을 요구할 수 있다.(§221)
→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 에 준하는 공유관계 부인의 소 또는 공유관계부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제소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초과압류 및 무잉여(남을 것이 없는) 압류는 금지되고,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는 취소할 수 있다.

•초과압류의 금지

: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무잉여 압류의 금지

: 집행관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하 지 못하고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남을 것이 없겠다는 것은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 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취소

: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 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3. 압류절차

① 유체동산의 압류는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류명령 없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유체동산집행 을 신청

•유체동산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집행권원의 표시 그리고 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압류할 유체동산 소재지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채권자는 부동산집행의 경우처럼 신청서에 압류할 목적물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어떠한 유체동산을 압류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집행관의 선택이다.

집행관은 집행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법률상 가짐

채무자가 동산집행의 개시나 계속 진행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액 상당의 금액을 임의변제 로서 집행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

③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사실상점유함으로써 압류를 진행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할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봉인의 경우 본압류시에는 적색의 봉인표를, 가압류시에는 녹색의 봉인표를 사용

④ 집행관은 압류 후 그 압류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해야 하고, 또한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4. 현금화절차

① 일반적으로 동산의 가격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집행에서와 같은 최저매각가격제도 등과 같은 절차는 없고, 집행관이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

•집행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그의 평가를 참고하여 현금화하 면 되고, 감정인의 평가서는 집행관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체동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물건(귀금속·서화·골동품 등)에 대해서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압류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긴급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하는 등과 같이 적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④ 현금화의 방법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따라 진행

•민사집행규칙은 유체동산매각의 방법에 관하여 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가경매를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이에 대하여 먼저 규정하고, 입찰에 관하여는 호가경매에 관한 규정 및 부동산의 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호가경매는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면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집행관은 압류를 행한 시···면 내라면 어떠한 장소를 호가경매장소로 정하여 매각하여도 무방

•실제로는 압류를 행한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에서 하는 것이 실무

⑤ 미분리의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⑥ 각 동산마다 개별매각이 원칙이지만 집행관이 동일인에게 읷괄매각함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일괄매각도 가능

금전을 압류한 경우는 내국통화이면 집행관은 바로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집행을 종료

집행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집행채권자가 여러 사람이더라도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있거나 그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에는 압류금전을 공탁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외국통화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내국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특히 금·은붙이와 같은 귀금속 은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해야 한다.

⑧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진다.

⑨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재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배당절차

압류채권자·이중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압류금전 ·압류어음 등의 지급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관에 의하여 배당이 진행

②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나 채권자가 여러 사람이고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 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며 남는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

③ 두 사람 이상의 채권자가 있고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배당에 관하여 각 채권자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

 

[사례2]  이중압류(압류의 경합)
A B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B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미 B의 다른 채권자 C가 압류하고 있다.
A가 이중으로 압류할 수 있는가?
A C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그 법률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미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다시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유체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후 경매기일 전에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관은 이미 압류된 물건 이외에 추가로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 추가할 물건이 있으면 추가 압류하여 집행신청서와 추가압류조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 게 교부하고, 추가할 물건이 없으면 집행신청서 만을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
•이중압류가 이루어지면 뒤에 집행신청을 한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먼저 집행을 실시한 집행관 에게 이전
이미 압류된 물건과 추가 압류된 물건을 합하여 더 이상 추가 압류물이 없으면 압류물에 대하여 각 채권자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각 채권자는 그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평등 하게 안분비례로 배당받게 된다.

.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특성은 그 권리가 관념적인 성격을 띤 만큼 그 집행방법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 외에 집행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자인 제3자도 이른바 3채무자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게 됨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구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며,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절차가 시작

•일반적으로 압류 → 현금화 → 배당으로 진행되는 집행과정에서 압류 이후의 절차에서는 집행법원의 관여도가 낮아지고,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협력으로 이후의 절차가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짐

1. 강제집행의 대상

①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외국의 화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도 포함

•다만, 특정한 화폐만을 지급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정금전채권(특종의 외국화폐)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발생 원인이 사법상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건 공법상의 관계(공무원의 봉급청구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등)에 기초한 것이건 모두 해당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으며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다.

③ 채권이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한 요건

)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 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 양도할 수 있을 것,

)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민사집행법 제246(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압류절차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서면으로 채권자가 신청하는데, 압류명령신청은 현금화를 위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신청과 병합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②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고, 특별히 압류할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기재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및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집행권원, 집행문, 송달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서로 제출해야 함

③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이 방식에 맞는가, 압류금지채권이 아닌가, 초과압류가 아닌가 등을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보좌관은 압류명령을 한다.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채무자에게 귀속하는지 등은 채권자가 주장을 해야 하지만 심사하지는 않는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이 압류절차에서의 큰 특징,

압류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채무자가 미리 채권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마찬가지로 압류명령이나 압류신청을 기각·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추후 채무자심문의 기회가 주어진다.

⑤ 압류명령을 통하여 집행법원은 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시킨다. (지급금지명령)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에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시킨다.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⑦ 압류명령은 그 즉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

•이 경우 압류명령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송달이 제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3채무자압류발효시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자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류명령을 받는 것만으로 당연히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

→ 압류명령에 의해 기대권이 생긴다고 할 수 있어서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한다.

 

 

3. 현금화절차

•압류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이후 현금화절차에는 추심명령전부명령이 있다.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방법으로서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및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방법 등이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 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현금화방법

⑴ 추심명령

①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이부명령 으로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국가가 행사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수권하여 그로 하여금 현금화 하게 하는 것

•원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자가 바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집행법원에의 서면신청으로 하고,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 이 일반적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추심명령은 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3채무자에게 송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

③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지급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대항 있고, 이는 채권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공탁청구가 없는 이상 마찬가지임

④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며,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⑤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

⑥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그 등본을 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함

⑵ 전부명령

①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 원의 명령으로 피압류채권으로 집행채권을 대물변제를 받게 하되 피압류채권의 권면액(=액면액) 만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하는 제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이 민법상의 채권양도라면, 법원의 명령으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전부명령

②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피압류채권에 의한 대물변제와 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압류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나, 그 반면에 이에 의하여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하여 독점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부명령은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배타적·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어야 가능

③ 압류명령을 받고나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⑶ 특별현금화방법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가 있다.

추심하기 곤란할 때3채무자의 무자력, 파산, 거소불명, 외국거주, 국내재판권 불복종의 경우 등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집행법원은 해당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 하도록 하는 특별현금화명령을 할 수 있다.

•채권자는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을 압류명령이 있은 후 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다.

. 양도명령

① 압류된 채권의 추심이 곤란하거나 권면액이 없거나 또는 권면액으로는 전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 집행법원이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적당한 평가액으로 압류된 채권의 양도를 명하는 것 (전부명령에 관한 규정이 준용)

압류의 경합, 질권의 설정, 배당요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채무자에게 양도명령의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재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평가액(양도가액)의 한도 안에서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청구권은 소멸하게 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 매각명령

①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의 추심에 갈음하여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결정

②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현금화에 유사한 것이지만, 매각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단순한 직무명령과 다름

③ 집행법원은 채권평가의 결과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는 매각명령을 내릴 수 없다.

. 관리명령

① 집행법원이 채권의 관리인을 선임하여 압류된 채권의 관리를 명하고 그 수익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

② 압류된 채권 자체는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관리인에게 관리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추심을 꾀하는 제도

③ 임료채권이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출판권 등의 현금화에 이용될 수 있다.

4. 배당절차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평등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배당요구 이외에 이중압류가 인정되고 있다.

②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다.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한 때,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그 해당하는 각각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③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

④ 적법한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으면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금이나 현금화한 금전에서 압류채권자 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⑤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을 통지받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뒤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한 때에는 압류채권자 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추심할 수 있다.

 

 

 

※ 이중압류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

•동일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발하여지고, 그 압류채권액의 합계액이 대상채권인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가 있은 다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면 압류명령만 유효하고 전부명령은 무효(§229 )이며, 이 경우에도 압류가 경합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및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는 전부명령이 아닌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중 압류의 종기

: 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주었거나 그 채무액을 공탁할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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