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소송과 강제집행 핵심 요약 정리 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

롤라❤️ 2022. 8. 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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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

. 복수의 소송

1. 복수의 소송유형

•복수의 소송 : 소송물이나 소송주체가 복수인 경우

① 소송물이 복수인 경우 :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

② 소송주체가 복수인 경우 : 각종 공동소송과 참가, 당사자 변경

•복수의 소송물은 원고, 피고가 한 사람씩이고 소송물만 복수인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복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송물도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음

•복수의 소송형태는 소송 개시 때부터 복수인 경우도 있고, 소송계속 중에 후발적으로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음

 

2. 청구(소송물)의 복수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써 제기하는 것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 최초의 소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가 소송계속 중에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어 동일 피고에 대한 심판의 대상(소송물)을 변경하는 것

•반소 :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중간확인의 소 : 소송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따로 제기하는 소

⑴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병합 :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써 제기하는 것

•여러 개의 소송상 청구를 하면서 하나의 소를 제기하므로 하나의 절차로 심리가 진행

•청구는 소의 객관적 측면이므로 청구의 병합을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도 함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면 기왕에 발생한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하나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를 기할 수 있으며, 병합된 청구들 사이에 서로 일정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의 절차로 심판하여 서로 모순된 재판이 나오는 것을 방지 가능

. 청구병합의 유형

1) 단순병합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각 청구에 대하여 다른 청구와 아무런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재판할 것을 구하는 모습의 병합

•병합된 한 청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다른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

•단순병합 중에는 병합된 청구가 서로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경우도 발생

•예: 소유권확인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를 병합하거나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인도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병합한 경우에 뒤의 청구는 앞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임

2) 선택적 병합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인용되면 원고가 만족하겠다는 모습의 병합

•원고가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들 사이에 심판순서를 정하지 않고,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를 청구하여 이들을 병합한 것

•주로 경제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양립 가능한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 발생

•예: 동일물의 인도를 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불법행위와 계약불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는 경우 등

3) 예비적 병합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배척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제1(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미리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의 병합

•병합된 청구 사이에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적 병합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예: A B에게 중고차를 팔았는데, B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 므로 A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매매가 무효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염려하여 이미 인도한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기 원하는 경우

. 청구병합의 일반적 요건

1) 동일종류의 절차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어야 함

일반민사사건(재산상의 청구)과 가사소송사건은 병합될 수 없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은 병합이 가능(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

2) 공통의 관핛권

•병합청구의 수소법원에 각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어야 함

. 청구병합의 절차

1) 병합요건의 조사

•법원은 병합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직권으로 조사

•요건이 불비된 경우에는 분리하여 심판하고, 불비된 요건이 전속관할 위반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

2) 병합청구의 심리

•병합된 수 개의 청구는 동일 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

•변론이나 증거조사는 같은 기일에 공통으로 진행

•여기서 얻은 소송자료는 각 청구의 공통적인 소송자료

•기일에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변론의 제한 가능

. 청구병합의 심판

1) 단순병합의 경우

•법원은 병합된 청구 모두에 대하여 재판

•병합된 청구 사이에 견련관계가 없는 단순병합의 경우에도 하나의 절차로 심리하였으면 하나의 종국판결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

•병합된 청구 중에서 어느 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성숙하였으면 일부판결도 가능

•어느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누락시켰으면 누락된 청구부분은 그 법원에 계속하여 추가판결의 대상

판결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

2) 선택적 병합의 경우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법원이 병합된 청구 중에서 어느 것이든 이유 있으면 그에 대한 청구인용판결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음

•병합된 청구가 모두 이유 없을 때에는 병합된 청구 모두에 대하여 기각판결

만일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위법한 판결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는 일부판결은 선택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

3) 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심급에서는 예비적 청구에 붙은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결할 필요가 없음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재판

- 이 경우에 예비적 청구를 반드시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도 이유 없으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음

⑵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소는 법원, 당사자, 청구(소송물)를 요소로 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변경하면 소의 변경이 되지만, 현재 소의 변경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뒤에 심판 의 대상인 청구에 변경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건물의 지번 등의 변경과 같은 소의 정정이나 단순히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의 추가인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은 어느 것도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소의 변경 과 구별

 

 

. 소의 변경 형태

① 교환적 변경 : 종래의 청구에 대신하여 신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

② 추가적 변경 : 당초의 청구를 유지하면서 신청구에 대하여도 심판을 구하는 경우

. 청구의 변경 요건

•소는 변경에 의하여 구청구에 있어서의 절차에서 신청구의 심판을 하게 되므로 소의 객관적 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구비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253 (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면 피고의 동의가 없더라도 소를 변경할 수 있음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청구의 기초의 동일성)

)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청구의 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 청구의 변경 절차

1) 원고의 신청

•소의 변경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야 함

•소의 변경에 대하여 법원이 강제할 수 없고 원고의 자유

2) 소변경의 서면의 제출

•소의 변경은 피고의 방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면으로 하여야 함(원칙)

•소변경의 서면에는 소정의 인지를 내야 하지만, 청구의 확정이나 추가적 변경에 있어서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부족인지를 더 내면 됨

. 청구의 변경 심판

1) 소송자료의 이용

: 적법한 소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구청구의 소송자료는 당연히 변경 뒤의 신청구의 자료가 됨

2) 신청구의 심판

•추가적 변경에서는 구청구와 병합하여 신청구에 대하여도 심판

•교환적 변경에서는 구청구의 소송계속이 소멸되므로 신청구에 대하여만 심판

 

3. 당사자의 복수(다수당사자소송)

•다수당사자소송은 3읶 이상의 사람이 동시 또는 이시의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

•여러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하나의 다수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편리할 것 이외에 공통의 쟁점에 대한 통일적인 심판을 할 수 있어 판결의 모순저촉을 회피

•공동소송 : 원고 또는 피고 측에 2읶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소송

•당사자 변경 :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교체되는 경우

•제3자의 소송참가 : 다른 사람 사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소송에 제3자가 관여하는 소송

⑴ 공동소송

: 공동소송은 하나의 소송절차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측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가 있는 소송형태

•공동소송인 : 공동소송에 있어서 원고 또는 피고 측의 여러 사람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요청

② 소송복잡화 방지의 요청이라는 2가지 원리의 대립이 존재

•소의 주관적 병합

. 공동소송의 분류 - 형성원인에 따라

•원시적 공동소송 : 시기의 점에서 소의 제기시부터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후발적 공동소송 : 소의 도중에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1) 원시적 공동소송

•처음부터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의 신청에는 순위가 없고, 법원은 그 전체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있는 단순병합의 경우 및 그 밖에 공동소송인의 또는 이에 대한 각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주관적·예비적 병합)와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경우(주관적·선택적병합)가 있음

•단순병합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공동소송으로 구분

2) 후발적 공동소송

•소송계속 중에 제3자 스스로 당사자로 가입하거나, 종전의 원고 또는 피고가 제3자에 대한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제기하는 것에 의한 공동소송형태, 즉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사에 따라 후발적으로 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경우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 가입한 경우 : 참가승계, 공동소송참가 등

•종래의 당사자가 제3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경우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인수승계 등

•법원 주도형 : 다른 당사자 사이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그 변론을 병합한 경우에 소의 후발적 병합

. 공동소송의 요건

1) 소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

•청구의 병합이 따르게 되므로 객관적 병합의 요건 필요

•각자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각자의 청구에 대하여 수소법원이 관할권을 가져야 함

2) 주관적 병합의 요건(= 청구의 관련성·공통성)

•여러 당사자를 하나의 소송절차에 관여시키는 경우이므로 각자의 청구사이에 이것을 공통으로 심판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관련성 또는 공통성이 있어야 함

•권리의무의 공통(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경우),

권리의무원인의 공통(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권리의무와 원인의 동종(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인 경우)

. 공동소송의 종류

※ 공동소송의 강제여부에 따른 공동소송의 종류

: 다수당사자의 분쟁을 소송절차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강제여부)에 대한 구별

① 통상공동소송(공동소송) :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무방하나, 공동으로 소송을 하여도 무방

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공동으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비로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③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무방(공동소송이 강제되지는 않음), 공동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절차가 적용

1) 통상공동소송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무방하나, 청구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하여도 무방한 경우의 공동소송

•판결의 합일확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승패가 일률적으로 될 필요가 없고, 공동으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

민사소송법 제66(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 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판결의 합일 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으로, 승패를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

•합입확정의 필요가 있어서 각 공동소송인은 소송수행상 다른 공동소송인으로부터 제약을 받게 됨

•필수적 공동소송의 구분 : 소송공동의 필요성 유무, 즉 공동소송의 강제여부에 의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구분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인 모두가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즉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고 또한 승패를 일률적으로 할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도 각 공동소송인 상대방 사이에 청구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청구의 객관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전체로서도 1개의 청구밖에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임

•예: 3자가 제기하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부모 및 자를 공동피고),

3자가 제기하는 혼인무효·취소의 소송(부부를 공동피고),

민법상 합유물의 관리처분권은 합유자 전원에게 귀속되므로 이에 관한 소송수행권도 모두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함

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무방하나, 누군가(A)에 대하여 판결이 내리면 그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다른 제3(B)에게도 확정되기 때문에 만약 A B가 공동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공동소송인 서로 사이에 승패를 일률적으로 하여야 할 공동소송

•각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이 어긋나게 되면 자기가 받은 판결의 효력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장되는 판결의 효력이 모순·충돌하게 되고 승패여부가 수습이 되지 않는 결과발생

•예: 여러 사람이 공동원고로 제기하는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여러 사람이 공동원고로 제기하는 혼인무효·취소의 소 등

. 공동소송의 심판

1) 통상공동소송의 심판

① 소송자료의 불통일 :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는 유리·불리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소송진행의 불통일 :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중단·중지의 사유가 생겨도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당사자지위의 독립 : 각 공동소송인은 자신의 소송관계에 있어서만 당사자

④ 재판의 불통일 : 법원은 어떤 공동소송인의 소송만의 변론을 분리할 수 있고, 또 일부의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도 있음

2)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① 소송자료의 통일

•상대방의 소송행위 : 한 사람에 대하여 행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의 모두에 대하여 (유리·불리를 묻지 않고) 효력 발생

•상대방의 소송행위의 편의나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자료의 통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행위인가, 불리한 행위인가 관계 없음

•예: 공동소송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일에 출석하였으면 상대방은 그 사람에 대하여 준비서면으로 예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주장할 수 있고, 그 효력은 결석한 모두에 대하여 효력 발생

② 소송진행의 통일

•한 사람에 대하여 중단 ·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소송인 모두의 절차도 정지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송인 X)

•변론, 증거조사, 판결을 같은 기일에 함께 행하여야 하므로 변론의 분리나 일부판결을 할 수 없음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상소를 제기하더라도 모두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전소송이 이심됨

- 상소기간은 각 공동소송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지만, 공동소송인 모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어야 함

⑵ 당사자의 변경

•일반적으로 당사자변경은 소송계속 중에 제3자가 종래의 당사자와 함께(당사자의 추가), 또는 종래의 당사자에 대신하여(당사자의 교체)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실체관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절차상 당사자를 바꾸는 것

•임의적 당사자변경

: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될 사람을 잘못 지정한 것이 판명되거나 또는 어느 일부의 사람을 누락할 때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

•소송승계

: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실체관계(당사자적격)가 변동한 결과, 이에 맞추어 절차상으로도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

.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누락된 사람을 추가하는 것

-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공유자 가운데 일부를 빠뜨리고 제소한 경우 등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추가가 허용되지만, 원고 측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될 새로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추가의 시점은 제1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함

•허가결정이 있으면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새로운 당사자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소송승계

•당연승계

: 실체관계의 변동의 결과 법률상 당연히 당사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특정승계, 참가승계와 인수승계

: 종전의 당사자 내지는 제3자의 절차적 행위가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가 교체되는 경우

•당연승계(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 등의 합병에 의한 소멸)

–실체법상 포괄승계가 있는 때에 새로운 당사자적격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사람이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

–승계인과 상대방 사이에 심리가 진행

⑶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

: 소송 밖의 제3자가 현재 계속중인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에 가입하는 것

•일반적으로 소는 이미 계속중의 소송과는 관계없이 새롭게 제기되어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속중의 소송의 결과에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위하여 의미가 있음

① 보조참가(민사소송법 §71)

②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사소송법 §78)

③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79)

④ 공동소송참가(민사소송법 §83)

1) 보조참가

: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 쪽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관여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71 (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 만약 보증인이 패소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승소를 위해 참가하는 경우

•보조참가의 주목적

: 당사자 한쪽의 승소시키기 위하여 소송에 관여하는 것에 따라 자기 이익을 지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사자의 한쪽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당사자라 할 수 없음 (관행상 다수당사자소송의 유형으로 표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소송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대리인과 다르며, 보조참가인은 스스로를 위한 대리인 선임 가능

◈ 보조참가의 절차

•참가신청

: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서면 또는 말(구술)로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

•요건의 심리 및 참가의 허부

: 피참가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문제는 없지만, 이의가 있을 때에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그 허부를 결정으로 재판

•참가인의 성격

: 보조참가인은 독립하여 소송상의 청구를 정립하지 않으면서 당사자의 한쪽을 승소시키는 것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자기의 법적 이익을 지키려는 사람으로 당사자에 종속하는 성격과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성격 겸유

① 종속적 성격

–참가인은 자기 명의로 판결을 받는 당사자 X

–당사자신문의 대상 X, 당사자가 아니므로 증인·감정인 자격 O

–참가인에게 사망 등 중단사유가 생겨도 본소의 소송잘차 중단 X

② 독립적 성격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대리인이 아니며, 자기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소송에 관여하는 사람이므로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을 독자적으로 받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필요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 보조참가가 있더라도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나 재판은 참가인에 대하여 효력 O

•예: 물건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로부터 추탈청구를 받은 경우에 물건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조참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적물은 당초부터 제3자의 소유물이었다는 이유로 패소한 경우, 뒤에 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급당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목적물이 매매 당시에 자기 소유물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음

2) 독립당사자참가

: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에 제3자가 새롭게 독립한 당사자로 소송절차에 가입하는 제도

민사소송법 제79 (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 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점에서 보조참가와 구별되고, 종래의 당사자 어느 쪽과도 공동소송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고 독립한 지위를 가지는 점에서 공동소송참가와 구별

.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일반적인 소송요건(참가신청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의 제기)

•소의 객관적병합의 요건 (참가신청은 본소청구에 참가인의 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것)

①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② 참가의 이유가 있을 것

③ 참가의 취지로 계속 중인 소송의 원·피고 양쪽 또는 한쪽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에 대한 심판을 구할 것

.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

① 소송자료의 통일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참가인의 불이익이 되는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음(참가인의 소송행위도 동일)

– 예) 자백이나 청구의 포기·인낙 등

•두 당사자 사이의 화해도 불리한 소송행위로 나머지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허용되지 않음

② 유리한 소송행위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효력발생 (참가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고만이 부인하고, 피고는 다투지 않아도 다툰 것으로 봄)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나 참가인 한 사람에 대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다른 사람 모두에게 발생

③ 소송진행의 통일

•통일적 진행을 위하여 한 사람에 대한 중단·중지의 사유가 생기면 전부의 당사자의 관계에서 소송이 정지

•변론의 분리도 허용되지 않음

•주의 : 상소기간과 같은 소송행위를 위한 기간은 각 당사자마다 계산

. 독립당사자참가의 판결

•제3자 사이의 판결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함

•전 청구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 동시에 재판을 하여야 하고,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 없음

•예: A B에 대하여 1억 원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C가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 한다고 주장하여 A에 대하여 위 채권이 C에게 귀속하는 것의 확인을, B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법원은 C에게 채권이 귀속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때에는 C A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A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 재심제도

1. 재심의 개념

⑴ 재심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판결에 중대한 절차상의 흠·판결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적인 정의에 집착하면 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하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와의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마된된 것이 재심제도

⑵ 재심제도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당연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① 재심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② 다시 일정한 시간적 제약(재심기간)하에,

③ 소의 방식에 의한 확정판결의 취소를 주장하게 하는 것

⑶ 재심의 대상

: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그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정된 종국판결이 대상이 되고, 그 종류는 묻지 않음

2. 재심의 소의 요건

⑴ 재심의 당사자

: 재심의 소에서는 흠 있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들

⑵ 재심의 제소기간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 판결이 확정된 후 5년 내에 제기

•다만 판결 확정 후에 재심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5년의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

⑶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

: 재심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주장

민사소송법 제451(재심사유)
1.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할 때
3.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할 때
5.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⑷ 재심사유의 의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이는 예시적이 아니라 한정적이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재심사유가 아님

⑸ 재심의 보충성

•재심 대상이 된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미 상소로써 그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재심을 일정할 필요 X

•당사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판결의 잘못을 상소로써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로 한정(재심의 보충성)

3. 재심절차 개관

•재심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

민사소송법 제455 (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할법원 :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소제기

: 재심의 소도 소장(재심대상판결, 재심청구취지, 재심이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등을 기재)을 제출 하여 제기

•재심의 심판 : 재심의 소에 대하여 우선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

① 소의 적법성 → ② 재심사유의 존부 → ③ 본안심리의 순서로 진행

•재심대상 사건의 변론을 갱신하고, 사실심에서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 제출 가능

(당사자의 절차관여가 배제된 경우에는 소장의 송달부터 다시 해야 함)

•종국판결

: 본안심리 결과 재심 대상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심청구취지의 한도 안에서 이를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함

•취소하는 부분은 재심대상 판결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형성판결

•재심사유가 있어도 재심대상판결이 정당한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기각(민사소송법 §460)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다시 그 심급에 따라 항소나 상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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