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공포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인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유사한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법적으로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뤄졌을 때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2.투자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해 벤처투자 대상을 확대했다. 3.초기기업을 발굴, 투자 하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