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 할인 시점 정리f.할증

롤라❤️ 2020. 11. 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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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즉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거나 일반차로에서는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출퇴근시간 할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영 고속도로만 해당되며 민자 고속도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할인 기준은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을 이용할 때이며,

그러므로 장거리 이동시에는 출퇴근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1종~3종 차량(승용차, 승합차, 10톤미만 화물차)에 대해서만 할인이 이루어지니 대부분의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들은 출퇴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구요금소 통과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50%를 할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할증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
- 할증내용 : 통행료의 5% 할증

- 적용시간 :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

- 대상차량 : 1종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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