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학

농업직, 농학과, 지도사, 연구사, 축산기사 대비 - 축산학 핵심 요점 정리 15. 축산법

롤라❤️ 2021. 5.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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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축산법


■ 주요용어
가축의 정의
가축이란 법적으로 소, 말, 양(염소, 산양 포함),
돼지, 닭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과 가금으로 축산법에는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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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 젖, 알, 꿀과 이들의 가공품,
원피, 원모, 그 밖에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축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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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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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미사료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
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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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
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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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축산관련 법률
2. 축산업의 설계
3. 축사건축 및 초지조성
4. 가축의 개량과 번식
5. 사료
6. 방역
7. 축산물 가공 및 유통


1. 축산관련 법률


2. 축산업의 설계
1) 가축 및 축산물의 정의
1. 가축의 정의
소, 말, 양,돼지, 닭과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짐승과 가금
포유류 :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조류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곤충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동물

2. 축산물의 정의
 가축에서 생산된고기, 젖, 알, 및가공품
 원피, 원모
 가축부산물 :골분, 뼈, 내장
 양봉산물 :로얄제리, 화분, 봉독, 수벌의번데기
2) 축산업의 등록

1. 축산업등록대상 사육규모
- 소, 돼지, 닭,오리: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50제곱미터 초과
2.등록대상 제외 기준
- 닭, 오리, 거위,칠면조, 메추리, 타조: 가축사육시설의면적이 10 제곱미터 미만
- 말, 노새, 당나귀,토끼, 개, 꿀벌: 등록에서제외

2. 축산업 등록 절차
시설, 장비 현황 기재 서류 제출 → 축산업 등록증 발급


3. 축사건축 및 초지조성
1) 축사 건축신고 및 허가

1. 농지전용신고예외 조항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공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수
축사, 곤충사육사및 부속시설
간이퇴비장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2. 건축신고 조건
 신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허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축사

3. 건축물의 설계
 건축사가 설계한설계도
 표준설계도
2) 축사의 등기
1. 개방형 축사의 등기 조건
 토지에 견고하게정착
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사용할 수 있을것
 지붕과 견고한구조를 갖출것
 건축물대장에 축사로등록되어 있을것
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를초과할 것

2. 개방형 축사의 등기 제출서류
 건축사가 설계한설계도
 표준설계도
3) 초지조성
1. 초지의 정의
 다년생 개량목초의재배에 이용되는토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
 목도, 진입로, 축사,가축관리용 사무실, 관리인의집
 착유실, 창고, 건초사,사일로, 급수시설
 두엄간, 가축분뇨처리시설, 운동장, 그늘막
 말 조련용 주로 및조련용 수영장
2. 초지 조성 제한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공용, 공공용, 기업용 또는보존의 목적에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계획이 확정된토지
 채종림, 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와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또는 공성묘지의예정지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도시지역
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의한 생태, 경관보전지역
 야생동, 식물보호법의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3. 초지 조성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적도 또는임야도
 축적 2만 5천분의 1 지형도
 토지의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사용승낙서 사본

4. 초지 조성 허가
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
 하천의 점용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행위 허가
 하천수의 사용허가
 산지전용 허가
 산림경영계획 변경의인가
 입목벌채 등의허가
 사방지의 지정해제
 농지전용의 허가
4) 가축의 개량
1. 가축개량 목표
 대상가축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말
 생산자 단체,학계, 업계 등의의견을 고려하여 개량 목표 설정및 고시
2.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 총괄기관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 개량기관 :시설 및 인력등의 조건이충족되는 기관
3. 가축검정기관
 인력, 시설, 장비가확보된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

5) 가축의 번식
1. 인공수정
 정액, 난자, 수정란채취 및주입: 인공수정사, 수의사
 성호르몬이나 마취제주사: 수의사
 예외 :학술시험용, 자가사육 가축

2. 인공수정사 면허
 축산분야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취득 혹은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시험합격자
 시험과목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위생학,
가축인공수정 실기


5. 사료
1) 사료관리법

1. 제정목적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사항 규정
사료의 안정적인생산 및품질향상
예외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사료
2. 용어
 사료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그 건강유지 또는성장에 필요한 것,
동물용 의약으로서섭취되는 것은 제외
 단미사료 :식물성, 동물성 또는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원료로 사용되는 것
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적정한 비율로 배합또는 가공한것
 보조사료 :사료의 품질 저하방지 또는사료의 효용을높이기
위하여사료에 첨가하는 것

2) 사료의 생산 및 품질관리
1. 사료 제조업의 등록
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 시설기준에 적합한제조시설 구비
 예외 :의약품 제조업자(약사법), 식품첨가물의제조업자(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의제조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 시설 :공장건물, 저장시설, 분쇄시설, 배합시설, 계량시설,
정선시설, 먼지제거시설, 포장시설, 수송장치, 작업공장

3. 사료안전관리인
 학력기준 :축산학, 수의학, 동물생명공학, 축산식품공학, 농화학,화학,
화학공학, 약학
 자격기준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약사
 의무 :사료의 품질관리 및안전성이 확보될수 있도록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지도, 감독, 원료, 제품및 시설에 대한관리
4. 사료의 공정 및 성분
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관한 기준및 사료성분에관한 규격 설정,
변경 및 폐지 : 장관
 등록사항 :사료의 종류, 성분, 성분함량등록
 표기사항 :등록사항 및 사용상주의사항을 용기나포장에 표기


6. 방역
1) 방역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또는관리자는 가축전염병이발생하는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국내로 유입되는것을 예방해야한다.
③ 외국인 근로자를고용할 경우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에게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하여야 한다.
④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체류하거나해당 국가를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제출하고, 신체 및 물품에 대한 검사 및 소독 등을
실시한다.
2)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병명이 분명하지않은 질병으로죽은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지자체에신고하여야한다.
② 전염성 질병에걸렸을경우 소유자, 수의사, 동물약품판매자, 사료 판
매자는 가축 또는 사체의소재지를관할지자체에신고하여야한다.
3)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병명이 분명하지않은 질병으로죽은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지자체에신고하여야한다.
② 전염성 질병에걸렸을경우 소유자, 수의사, 동물약품판매자, 사료 판
매자는 가축 또는 사체의소재지를관할지자체에신고하여야한다.
4) 소독설비 및 실시
소독설비구비 의무 시설
① 50 m2 이상의가축사육시설
② 도축장 및 집유장
③ 사료 제조업
④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종축장, 부화장, 계란집하장
⑤ 가축분뇨를주원료로하는 비료 제조업자

5) 공통기준
① 차량소독시설
②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고압분무기
6) 개별기준
① 가축사육시설
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바퀴 소독조 설치
 1000 m² 이상: 출입자 소독용 분무용 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
 신발소독용 소독조: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②도축장
 운반차량을세척,소독할수있는시설
 소독약보관용기및연결파이프의동파방지장치
 신발소독용소독조:관리사무실,외부인출입장소
 가금류수송용기의세척,소독시설
③ 집유장
 원유수송차량을세척,소독할수있는시설혹은2대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
 신발소독용소독조:관리사무실,외부인출입장소
④ 사료제조업자
 사료수송차량을세척,소독할수있는시설혹은2대이상의고압분무세척기
 신발소독용소독조:관리사무실,외부인출입장소
⑤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운영자
 신발소독용소독조:관리사무실,외부인출입장소
 해충방제를위한고압분무기또는연막소독기
7) 오염물건의 처리
① 전염병의 병원체에오염된물건은다른 장소로옮기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②오염물질을매몰한토지는3년 이내에는발굴하지 못한다.
③ 매몰지는 매몰 목적이외의 가축사육시설등 다른 용도로사용하지
못한다


7. 축산물 가공 및 유통
1) 용어정리
① 가축 :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외에 식용을 목적으로하는 동물
(대통령령으로정함)
②축산물: 식육, 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③ 식육 : 식용을목적으로 하는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④ 포장육 : 식육을 절단하여포장한 상태로냉장하거나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등의첨가물이나다른식품을 첨가하지않은것
⑤ 원유 : 판매 또는 판매를위한 처리, 가공을목적으로하는 착유상태의
우유와양유
⑥ 식용란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⑦ 집유 :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
⑧ 식육가공품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 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⑨ 유가공품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⑩ 알가공품 :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⑪ 작업장 :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보관장

2) 축산물 등급판정
① 축산물 품질평가원
 축산물등급판정
 축산물등급에관한교육및홍보
 축산물등급판정기술의개발
 축산물품질평가사의양성
 축산물등급판정에관한조사,연구사업
② 축산물품질평가사의임무
 등급판정및그결과의기록,보관
 등급판정인의사용및관리
 등급판정관련설비의점검,관리
 그밖에등급판정업무의수행에필요한사항


■ 연습문제
1. 다음의 보기에서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업무에 대하여 모두 고르시오.
<보기>
가. 축산물의 등급판정
나. 등급판정인의 사용 및 관리
다.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 관리
라. 등급판정 결과의 기록 및 보관

① 가
② 가,나
③ 가,나,다
④ 가,나,다,라정답 : ④
해설 : 보기는 모두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업무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2. 가축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은 몇 제곱미터 이상인가?
① 30
② 10
③ 50
④ 60
정답 : ①
해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50 제곱미터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는 당해 가축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
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시
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3. 축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신고의 규모는?
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②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③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④ 연면적 700제곱미터 이하
정답 : ①
해설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읍, 면지역에 건축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하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400제곱미터 이상의 축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
아야 한다
4. 다음 중 배합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사료는 무엇인가?
① 단미사료
② 섬유질 배합사료
③ 대용유
④ 물고기사료
정답 : ①
해설 : 섬유질배합사료, 대용유, 물고기사료, 개사료 등의 사료는 배합사료이며, 단미
사료는 배합사료의 제조에 이용되는 사료를 의미한다.


■ 정리하기
▪ 동물을 이용하여 경제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법에 의하면 보호
및 규제를 받고 있다. 축산업의 기본법인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
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초지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
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
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
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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