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27. 경호의 정의

롤라❤️ 2022. 4. 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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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호의 정의

1.槪念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2.警護의 區分
(1)對象에 따른 分類
1.갑호-대통령 및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당선확정자 및 그 가족(여경2001 1차 17)(승진2001 65)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7년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
외국원수
➜➜➜ 경호실 담당(긴급신원조사)(대통령경호실법3조)

2.을호-정부3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이에 준하는 자
➜➜➜ 경찰 담당(101경비단2001 2차 13)
3.병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 ➜➜➜ 경찰 담당

국내 요인 중 을호. 병호 대상자와 외빈 중 3등급. 4등급 경호대상자는 경찰책임하에 경호를 실시하고, 이 때에는 총기를 휴대하고 근접경호를 실시한다.
(2)장소에 따른 분류
노상(연도)경호ㆍ열차경호ㆍ선박경호ㆍ항공기경호ㆍ숙소경호ㆍ식장 및 집회경호가 있음.



<표> 경호대상에 따른 부분

국내요인 갑호 대통령 및 그 가족, 대통령으로 당선확정된 자 및 그 가족, 퇴임 후 7년 미경과 전직대통령
을호 퇴임 후 7년이 경과한 전직대통령, 대통령선거후보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병호 갑호, 을호 이외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인사
외국귀빈 1등급 대통령, 국왕
2등급 행정수반
3등급 수상, 부통령
4등급 1-3등급 이외의 장관급 외빈으로 경찰청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인사



<표> 연도경호

완전공식(A형) ▲대통령취임식 등 국가적인 의전행사시
▲행사보안 사전노출, 경호위해 가능성이 증대된 공식행사시
▲1등급 외빈경호대상으로 결정된 국빈행사시
공식(B형) ▲일정한 공식행사시
▲정례회의 참석, 경제동향보고 등 사전경호지시에 의거해 실시하는 공개된 행사시
▲2등급. 3등급 외빈경호대상으로 결정된 국빈행사시
비공식(C형) ▲행차보안 완전유지, 사전경호지시가 전무한 행사시(880)



<표> 경호성격에 따른 구분

공식(1호) 사전통보에 의하여 계획되고 준비되는 공개행사시 실시하는 경호(기념식, 국빈행사 등)
비공식(2호) 사전통보 없이 이루어지는 행사시 실시하는 경호로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됨
약식(3호) 출근 또는 퇴근시에 실시하는 경호


<표> 경호수준에 따른 구분

A급경호 ▲행차보안이 사전노출되어 경호위해가 증대된 상황하에서의 각종
행사
▲국가원수급의 경호대상으로 결정된 국빈행사의 경호
B급경호 ▲행사준비 등의 시간적 여유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황하에서의 각종 행사
▲수상급의 경호대상으로 결정된 국빈행사의 경호

C급경호 ▲사전경호조치가 거의 전무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지는 경호



3.警護警備의 4大 原則((101경비단2001 2차 9,2002 1차 20,순경2001 1차 17)
1.목표물 보존의 원칙(분리원칙 아님-목표물은 대통령등-피경호자를 암살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2.자기희생원칙-어떤 상황과 희생을 치루더라도 절대 신변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3.자기담당구역책임의 원칙-자기담담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태에 대하여도 자기 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4.하나로 통제된 기점을 통한 접근원칙-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유일 한 통로만이 필요하고, 여러 개의 통로가 필요없 다는 원칙 (즉 나온 곳으로 다시 나간다)

4.大統領警護
대통령경호는 3중경호원리에 의하여 실시하는데, 1선안전구역은 VIP 승하차지점 및 행사장 내부로서 대통령경호실에서 담당하고, 경찰은 2선경비구역과 3선경계구역(원거리부터 불심자 및 집단사태를 적발, 차단하고 경호상황본부에 상황전파로 1,2선내의 경력이 대처할 시간을 제공한다)의 경비를 담당한다. 경찰의 대통령경호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서 대통령경호실의 지휘를 받는다. 대통령경호행사시 일반경호경력은 2시간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5.警護警備時 部署別 業務
경호업무가 발령되면 보안과는 경호안전대책서를 작성하고, 경비과는 경호경비계획서를, 교통과는 교통관리계획서를, 생활안전과는 안전안전대책서를 작성한다. 경호안전대책서에는 인적 취약요소와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분석. 대책이 포함된다. 경호경비계획서에는 행사개요. 특징. 취약성. 대책. 동원경력배치 등이 포함된다.

6.安全檢測
안전검측이란 경호상의 위해요소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행차연도와 행사장 및 숙소의 내.외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사활동을 말한다. 안전검측의 내용에는 폭발물 등 각종 위해물의 설치. 매설 등을 탐지하에 제거하고, 고층건물을 이용한 저격 등의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점검”과 소방. 전기시설 등 시설의 안전상태를 검사하는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안전검사한 상태가 경호 종료시까지 유지되도록 감시. 접근금지 등의 경계를 계속하는 “안전유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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