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제1장】 법(法)에 대한 이해
법의 개념
1) 법은 사회규범이다
◌ 법은 사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사회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즉, 사회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법의 성격을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이라 함.
① 인간의 사회생활에 대한 규범이라는 의미
②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음
③ 법은 마땅히 해야 할, 또는 해서는 안 될 당위규범
④ 자연법칙은 위반이 가능하지만 법에서는 위반이 있을 수 없음
2) 법은 강제규범이다
◌ 법의 강제성은 국가권력엣 나옴. 법이 공동체 생활의 안전을 기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띄는 것을 강제규범으로서의 법이라 함
① 법은 스스로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제라는 수단을 뒷받침으로 갖고 있음
② 사회규범을 위반한 자는 비난을 받지만, 법을 위반한 자는 강제적 제재를 받음
※예링(법학자): 강제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
3) 법은 문화규범이다
① 법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문화가치에 대한 그 사회의 합의의 산물
② 법은 정의라는 가치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생성되는 문화규범
③ 법은 그 국가의 문화적 수준과 직결되는 문화의 척도
4) 법은 행위규범이다
◌ 행한 사회가 건전한 모습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탈행위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지되어야 한다. 즉 사회는 바람직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일탈된 행위들을 규율하고 규제하는 것을 행위규범으로서의 법이라 한다.
①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규범이라 함.
② 행위규범이란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준칙임
5) 법은 조직규범이다
◌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데는 여러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 하나하나에는 그 일들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있다. 법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규범을 제정하고, 적용하며 집행하는 제 조직이 존재하고 이 조직들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것을 조직규범으로서의 법이라 함.
① 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그 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규범 (예: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경찰에서는 그 법을 적용하여 공권력을 행사하고 법원은 시시비비를 가려 법을 집행하게 됨.
6) 법은 재판규범이다
① 재판할 때 판결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규범
② 법 조항이 행위 규범적 성격을 지닌 경우 대개는 동시에 재판규범 성격을 지님
※ 재판규범: 재판의기준이 되는 법규 또는 규범을 말하는 것. 시민이 지키는 법은 행위규범이고 판사가 재판에 적용하는 법은 재판규범임. 시민이 지키는 법과 재판에 쓰이는 법은 같아야 하므로 동일한 법 규범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임
2. 법의 이념; 법은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정의(正義): 인간과 인간, 인관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 아리스토텔레스: 정의 본질은 평등임.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1) 평균적 정의: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모두 같게 취급). 개인 상호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절대적 평등을 뜻함
○ 등가가치의 균형을 유지 하는 것 (예: 범죄와 형벌, 급부와 반대급부. 손해와 배상)
(2) 배분적 정의: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대우. 단체가 개인을 그 능력 및 공적에 따라서 취급하는 것으로 상대적 평등을 뜻함
○ 한 사회 내에서 일정한 가치를 그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계되는 정의 (예: 부자에게 세율을 높게, 능력 있는 자에게 봉급을 많이…).
※ 일반적 정의: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다 하는 것. 즉,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 (준법정신)
⇒ 사회의 일원인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를 위하여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무를 다 하는 것(예: 국가 위기해결을 위한 순국)
2) 합목적성(合目的性):
○ 국가나 사회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 법은 그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들 즉, 자유. 평등. 질서. 번영 등의 가치와 합치가 되어야 함
①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라는 형식적인 이념이므로,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별할 표준은 다른 곳에서 구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법의 이념으로서의 합목적성이 필요함.
② 합목적성은 법을 개별화 하는 경향이 있음. 즉, 법의 합목적성은 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법의 목적을 현실화 하는데 있음.
3) 법적 안정성 (法的安定性 )
① 법의 안정성: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법이 준수됨으로써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음. 즉,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② 법의 안정성은 법 자체의 안정성과 사회질서의 안정성을 요구.
③ 법 안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됨.
첫째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둘째, 법이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됨.
셋째, 실제 실행 가능해야 함. 넷째, 법은 시민들의 법의식에 합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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