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시험 필독! 사회복지법제론 요약 정리 5.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 법과의 관계

롤라❤️ 2022. 9. 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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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 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이란 질별.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함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의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가장 일반법이며 그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범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사회서비스는 곧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하므로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내지 제도의 하나로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 것이기에 사회보장이 사회복지보다 더 넓은 개념임

 

2) 사회보험법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사회보험은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와는 달리 강제적인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있음.

 

3) 공공부조법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기초연금법(2014520일 제정, 201471일 시행), 장애인연금법 등

 

4)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열거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지법, 입양특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복지 26법이 이에 해당

 

5) 특별원호법

특별원호란 국가유공행위자나 국가에게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 또는 특별히 집단적으로 발생한 희생자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보상적 원호를 의미

범죄피해자구조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6) 관련 복지제도에 관한 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최저임금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외울 것

 

2. 사회복지법규와 타 법과의 관계

헌법과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의 하위 법이다.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립한다.
헌법상 복지국가의 원리, 기본권존중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원리가 사회복지법의 주된 원리로 채택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2항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며, 35조 제1항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 복지국가·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행정법은 국가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이다.
사회 입법의 대부분은 국가가 주도하며 행정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복지법은 일반 행정법처럼 공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법의 영역이다.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사회복지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위험에 직면하여 생존에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양 법은 서로 다르다.
민법과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하면서도 사법 가운데 민법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
사회복지법에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의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은 사회복지법에도 적용된다.
민법의 친족범위, 가족관계 등이 사회복지법에서도 상속관계 등을 밝힐 때 그대로 적용된다.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특정 기능에서 유사점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세법상의 소득공제제도, 조세감면제도, 부의 소득세가 가능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제도와 유사함.
사회보험에서의 기여금과 직접세인 소득세는 그 양태가 유사하다.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입법 목적상 차이가 있다.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반대급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경제법과
사회복지법
경제법과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 하고 경제질서의 실질적 민주화를 꾀하며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회법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도 양 법은 공통점이 있다.
경제법은 경제정책적 입법 성격이 강하고, 사회복지법은 사회정책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경제법과 사회복지법은 동질성을 가지면서도 법체계의 이념이나 대상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독자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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