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시험 필독! 사회복지법제론 요약 정리 7.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롤라❤️ 2022. 9. 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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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및 의의

사회복지수급권 이란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함.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달라짐.

 

2)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수급권은 수급권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법적·헌법적 권리인 것임.

 

3)생존권과 사회복지수급권과의 관계: 헌법 제34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2: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이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사회사업급여수급권, 사회복지권,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

의미: 사회복지법상 모든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의 내용은 어떠한가?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의 발달정도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성숙도에 따라 수급권의 내용과 실현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선진국일수록 수급권의 내용과 구조 또한 발전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수급권의 구조와 형식이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이러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이어 받아 이를 실현시키려는 구체적인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들이 해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사회복지급여 청구권 즉 실체적 권리라고 한다.

  이때 포함되는 내용은 수급요건(자격),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의 종류,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다.

  사회복지급여청구권(사회보장청구권)은 다음의 4가지 청구권으로 구성된다.

각종 사회보험법에 따른 사회보험청구권

공적부조법에 따른 공적(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서비스(조치) 청구권

관련복지제도급여청구권

 

(2) 수속적 권리

수속적 권리란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등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구권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수속적 권리의 내용은 편의상 수속 전 단계와 수속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속 전 단계에서의 권리정보제공요구권: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수단으로서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수속단계에서의 권리는 이 단계를 다시 신청단계, 조사단계, 결정단계, 실시단계로 세분하고 각 단계과정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 사생활존중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대상자가 적절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절차적 권리

절차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사회복지급여청구권)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연관된 의무의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를 말함이다.

사회복지급여 쟁송권(행정심판, 행정소송)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입법청원)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급여 쟁송권은 행정심판의 행정적 구제(행정기관의 재결)와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법원의 판결)가 있다.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행정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행정은 전문적 기술적이며 그 급여내용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이 포함되므로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그만큼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재량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Need 충족에 기여하는 사회복지급여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급부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정되었더라도 그 법률이 생존권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에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 취약성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생존권 조항과 하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에서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은 그 권리성이 취약한 것이 현실임.

 

(1)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수급권을 추상적 프로그램적 권리로 인식하거나 각종 사회복지법에 임의규정이 많은 것도 권리취약 원인임.

 

(2) 사회복지수급권의 내용상 특성

사회복지급부는 현금이나 현물 급여 이외에 이른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비금전적 전문기술적 급여(Casework service, 교육훈련, 시설서비스 등)가 포함되므로 이러한 급여내용 자체를 법규범으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음.

사회복지급여는 항상 유동적이고 개별적이며 계량화. 표준화가 쉽지 아니한 성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권리성이 약할 수밖에 없음.

 

(3) 사회복지수급권의 이중적 권리성

사회복지수급권은 권리자의 사적 이익에 관한 권리인 동시에 생존권으로서 공적인 성격도 가진 권리이다.

, 사회복지수급권은 자기의 생활유지라고 하는 수급권자의 사적 이익에 관한 측면이 생존권의 공적 성격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음.

이러한 이중성으로 인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가 취약한 것임.

 

(4)사회복지수급권과 행정조치

사회복지법제가 아무리 잘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행정조치에 의거 법정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급여를 제공하게 되므로 사회복지급여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국가의 재량권, 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취약할 수 있음.

 

2)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처분. 압류. 상계의 금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수급권의 처분(양도·담보제공), 압류 및 상계 등이 금지됨.

일신전속적 권리: 권리 중에서 권리주체와의 사이에 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인만이 향유할 수 있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예컨대 사회복지급여수급권,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등이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함.

 

(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사회복지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그것은 일종의 기득권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 하게 변경할 수 없음.

 

3)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1) 사회복지수급권 제한의 의의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 수급을 받을 권리가 타당하고 정의로움에 반한다는 인식을 하게 될 때, 형식적으로 수급요건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급여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한의 일반원칙

 

.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금지

수급권자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것일 것.

수급권자가 자립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사회적 보호를 정지해야 함.

과잉 사회복지는 복지병을 유발하는 바, 특히 개인의 창의와 생활에 대한 자립의지를 손상시켜 인간나태현상을 초래케 하고 그 결과 근로의욕상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안일과 의존을 키워주게 됨.

 

.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

첫째,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과 같이 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둘째, 낮은 정도의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행위.

셋째,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행위 등.

 

. 사회복지급여의 악용금지

첫째,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둘째,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중과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여가 금지됨.

 

(3) 사회복지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

 

. 고의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

사회복지수급권자이거나 혹은 아니라도 특정의 고의적 행위를 통한 사회복지수급권을 가지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수급권은 제한됨.

 

. 부정급여 자에 대한 급여제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사회복지급여의 병급 금지· 중복급여 제한 등

수급권자가 사회복지수급사유에 대하여 중복수급을 하거나 민법 또는 타법과의 연관에서 이중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것을 금지함.

 

(4) 사회복지수급권의 포기

사회복지수급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또한 포기했던 것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음.

 

(5)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상권

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구상권(求償權)이라 함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出財)로써 변제하여 면책하게 하였을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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